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발언,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이 깜짝 놀라 제지하고 재판장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는 보기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양 재판 도중 나왔다.
A양 측 변호인은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덧붙였다.
갑자기 변호인이 불리한 이야기를 하자 A양은 의자에 올려진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제지했고 재판장도 수차례 변호인을 꾸짖었다.
이날 A양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지친 듯 이같이 언급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C(18)양에게 훼손된 B양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 유기한 혐의도 있다.
면담중 대체 어떤 행동과 말을 했길래
변호사가 저린 말을 했을까
변호사가....저럴 정도면...;;;;;
공포영화의 한장면....
얼마전 구치소 얘기가 퍼지면서 변호사 조언으로 정신병인척 연기하고, 책가져다 보는 등 시끌했죠.
변호인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ㄱㅅㄲ 되버렸으니 얼마나 부담됬겠습니까.
변호인도 아무리 돈이 좋고 범인도 인권이 있다지만 변호할사람이 없어서 저런사람을 하나싶네요.
미성년자 관련 법 강화했음 좋겠어요
어리니까 봐주자 그런식이 많은데
어려도 영악하고 사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자가 다른사람 신분증으로 술마시는거 담배사는거 본인이 책임지게하고
범죄 저지르고 어린데 봐주자 그런거 없음 하네요
진짜로
요약: 개병신 트롤같은 년이랑은 도저히 못해 먹겠으니 서렌 칩니다. ㅅㅂ
이번 기회에 미성년자 법을 고쳐야 합니다.
명예훼손법도,
성폭력 무고죄도
B양쪽의 의뢰가 들어온것은 아닌지...음..
저정도로 이야기하려면 변호인 사임하면 될텐데.
조두순이랑 얘, 얘 공범 얼굴은 인터넷에 박제해야됨
조두순 출소도 얼마 안남았음...얘도 20년 살다온다 해도 출소하면 또 살인 저지를수 있는 나이,,,
이 사건은 철저히 기록해서 영화화 하면 좀........ 그런가.....
변호사의 임무가 그거죠. 철저하게 모든 내용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 파악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법적 변호를 하는건데.. 살인자의 내용을 다 알고 나니... 사형 말고는 없겠다 싶으신거지..
그래도 많이 알고 더 배워서 변호사 된 건데,
최소한 사람인지 금수새낀지는 알아봐야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공감가지만 변호인으로는 자격이 없는 거긴 하죠.
사실 저쯤 자괴감 들 정도면 사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역전재판인 줄 ㅋㅋ
저런 인간이 제일 무서움
특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것도 아니고 그저 호기심, 선과 악 자체를 구분 못하는...
공범측과 뭔가 그리고 있는건
아니겠지?
저사람은 나를 만나야해요..즐겁게
공범이 누구집안인데가 더 궁금하네요 a양에게 증인신청도 철회하게하고 a양 변호린스스로 자신의 의뢰인에게 사형내려야된다하고.... 왜 기자들은 못 알아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