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바쁘신 분들을 위한 아래 세줄 요약 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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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 계약후 2년만에 아래집에서 저희 집전기를 일부 끌어 쓰고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그집을 몇개월 비워놓았는데 150kw정도가 꾸준히 나오고있어서
주말에 가서 코드란 코드는 다뽑고 차단기까지 내리고 한전에 누전검침을 부탁하고 왔는데 차단기를 내린 다음날에 바로 주인집에서 연락이와서
아래집 부엌전기가 다 나가서 연락했다고 저희집도 확인을 해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차단기를 내렸고 그래서 그쪽불이 나갔다면 우리집 전기를 끌어 쓰고 있는거 아니냐고 하니
일단 가서 확인을 해보고 바로 연락준다고 해서 일단 알려줬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뭐 바꾸신거나 건들인거 있냐고 물어보니 그대로 보고만 왔다고 이상없다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집 전기공사를 우리집쪽에서 공사를 해야하니 (단독주택) 다음주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뭔가 의심이 되어 바로 다음날 다시가서 확인하니 두꺼비집이 스위치가 총 3개인데 1개를 다시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고 스위치도 다시 내리고 오니 이번엔 3~4일 후 평일에 갑자기 공사를 하러왔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차단기 다시 올려놓고 쓰고있는거 봤다고 속이고 공사해서 증거 없애려고 한거아니냐고 따지니 전기를 같이 쓰고 있는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위의 상황은 전부 녹음해놨습니다.)
일단은 공사는 해서 더이상 연결은 안되있지만 딱 정확히 2년동안 이렇게 전기가 연결되어있었고 2년치 전기세를 받아야합니다.
여태까지 그집에서 살때는 아랫집사용량 때문에 누진세가 붙어서 한달에 7만원씩 나왔었고 지금 집 비워있는 상태에선 이번달에만 17000원이 나왔습니다.
전기세를 정산하자고 아랫집에 전화하니, 자기는 모르고 썻으니까 모르겠다(안주겠다). 집주인과 얘기해라고만 나오고
집주인은 서로 손해안보려고 하면 힘들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절반정도만 받아라. 이딴소리만 해댑니다.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한전에서 전기세를 계산해준다고 해서(누진세포함) 그쪽에 계산은 맡길생각이고 금액을 집주인 말처럼 제가 임의로 얼마 받고 이렇고 싶진않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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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2년간 무단으로 아랫집에서 우리집 전기를 쓰고 있는것을 알게됨.
2. 집주인과 아랫집에 따지고 여태 사용한 금액 한전에 확인해서 청구할테니 내놓아라 함.
3. 난 모르고 썻으니 못준다. / 다받으려하면 못받는다 너가 손해보고 일부만 받아라.
법게에도 썻지만 도움받고싶어서 멘붕게도 한번 올려봅니다ㅜㅜ
뭐 저런 적반하장...
절도죄 해당...
경찰서가서 신고 넣으면, 녹취 있으니 빼박일테고
합의금 받아서 정리하면 될듯한데....
tip.daum.net/question/56635863
어쨌든 집주인 개객끼!!!! 아랫집 도둑놈 더 개객끼!!!
무조건 이기는 싸움.
알면서도 계속 도전해온 아랫집 객객끼
공사개판으로 해논 주인놈도 객객끼
모르고 썼으면 아랫집도 멘붕이긴 하겠네요
근데 집주인이 뭘 목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해놨을까요?
아랫집에 자기가 살았었나?
골치아프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세요.
경찰이 부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바로 난리지요.
집주인이 손해보기 싫어서 개소리하는거고요.
일단 받는건 밑에 집에서 받아내면 됩니다. (님 전기를 절도한건 밑에집이므로)
몰랐다고 못낸다고하면, 그냥 법대로하시고요. 밑에집은 집주인하고 따로 소송해서 손해본거 받던말던 그건 밑에집과 집주인과의 일입니다.
님은 신경안써도돼요. (그냥 밑에집하고 법대로 다 받아내시고, 나머지는 집주인하고 밑에집 싸우는거 팝콘뜯으면서 구경함녀됩니다.)
절도는 형사사건이므로 절도죄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하고 녹음본 텍스트 본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고소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소요시간은 한 2~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합의 요청이 중간에 올 겁니다. 전기요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 받을 것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합의금 받고 끝내시든지 합의금이 적다 싶으면 형사는 그대로 진행 형사 재판이 끝나면 소액소송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면 한 3만원 ~ 7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송달료 인가 뭔가 기억이 잘 안남)
그리고 민사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돈을 안 준다면 따로 압류신청인가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소가 쉽다면 쉬운데 좀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절도.
분명 아랫집은 전기요금을 안냈을테니 자기 전기요금이 다른데서 나가고 있다는걸 알테고
집주인이 따로 받았으면 집주인은 새큼님 전기에서 나가는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니 아랫집 전기요금 받은건 자기가 먹었겠군요.
안내도 될 누진요금까지 냈으니 제대로 받아내세요
[전기를 같이 쓰고 있는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모르고 한 짓도 아니고 알고 한 짓이니 절도죄로 증거물(녹음) 제출하셔서 형사로 인실좆을 시전하시고
피해 보상은 민사로 받으세요.
절도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겁니다.
아랫집은 모르고 있었을수도 있겠네요
주방전기가 나가서 주인집에 연락하지
글쓴이 집에가서 아랫집이랑 연결된 두꺼비집 하나 올린거잖아요
주방'만' 글쓴이집과 연결되어있었으면 몰랐을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도 돈은 받아내야지요
아랫집 부엌 전기 나갔는데
작성자님 집 보자는 것 보니
알고 있었음 200%네요.
거진 10년전에 제가 똑같은 상황으로 경찰부르고 난리난적 있었는데
당시 저는 1개월 전기료가 30만원 나왔어요. 상가 건물 옥탑인데 아랫집이 가정집일때는 문제없었음.
하지만 1층 상가 직원이 아랫집으로 이사오고나서 첫달 30만 그담달 30만 이래서
진짜 경찰 부르고 해당 업소 (신발가게, 당시 겨울이라 에어커튼을 갑자기 설치했는데 그 전기료를 내가 낸것같음)
도둑질하냐고 완전 싸우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ㅡㅡ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금전이 걸린 민사이고 형사가 아닙니다
전기를 도둑질 했으니까 처벌할수 없냐고 경찰한테 울며불며 하소연했는데
이건 개인간에 민사라고 도와줄수 없으니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못주겠다 배째라고 하면 소송하시는 수 밖에 없고
저도 밑에집 직원편에 선 집주인 때문에 ㅡㅡ 어이없게, 전기료 2달치 60만원 중에서 30만원 제가 내고
그 달로 방 빼고 나와버렸습니다 ㅡㅡ... 20살 초반 등따이고 어이없던 기억입니다.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싹다 파악하고 한전에 이거 한달에 얼마냐오냐고 몇와트짜리라고
등급이랑 같이 문의하면, 대략 얼마정도다 몇시간씩 꼽아뒀을때 얼마 이러고 대충 말해줍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시든가 해셔야 할거 같네요. 구상권청구소송이 되려나 ,, 아무튼
밑에집도 어떤 가전제품이 있는지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윗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용한게 17000원이니 뭐 더 나왔을수도 있고
여름엔 에어컨 선풍기, 겨울엔 전기장판 난로, +누전세 까지. 다 받아내셔야 하겠죠?
몇년동안 전기세 한푼 안내고 배째라고 하는 심보가 고약하네요.
한두달 밀리면 몰라서 안냈다 쳐도 몇년을 안냈으면 모를수도 없고 고의잖아요?
그리고 이 글 보시는 분들중에, 주인집이랑 전기 같이 되어있어서 다달이 전기세 집주인한테
2~3만원씩 내기로 계약하신 분들, 여름에 집주인이 에어컨 있다고 돈 더달라고 하면
한전에 전화해서 집주소 말하고, 작년이나 전월달 전기세 얼마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제가 살던 집은 지난달에 15만원 나왔다고 5만원 더 달라고 해서 줬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한전에 전화해보니 지난달에 7만원 나왔는데요? 하시더군요
멀쩡해 보여도 눈뜨고 코베가는 전기세인데 그걸로 등쳐먹는 쓰레기들 엄청 많습니다.
https://www.kesco.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JAvWSUM0obqxPa9SVu9-T3BGQgg5Sq4l1hRaqwfALEXDlt8s5zF0!1091752700?searchNttNo=1191549&nttNo=1191549&pageIndex=683&menuId=MNU_0000000000000168&bbsId=BBSMSTR_000000002001
전기안전공사도 법무사 도움 받으라고 하네요.. 좀 답변이 거시기 하다.. 전기안전공사
댓글들 몇몇 보다보니 실질적문맹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일단 밑에집에서 알고 썻다는걸 증명하셔야 하는데... 그걸 증명못하면 단순 민사구요.
민사는 고소한 사람이 증명해야합니다.
근데 힘드실듯...
모르고 썼던
알고 썼던
이렇게 사실이 확인 된 이상 제가 아랫집이라면 사용량만큼 요금 낼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인에게 윗집 누진율만큼은 공사 제대로 안 하고 임차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부 배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건설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겄죠 ㅠ
어쨌든 작성자님이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네요.
제가 따지는거 좋아해서 작성자님 대처가 참 맘에 드네요.
법적인 절차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집주인과 아랫집 모두에게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한전에서 요금계산한 게 나오면) 금액 요구 기일을 기입하고 안 줄 겨우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좋겠네요.
전화로(대화로) 얘기할 만큼은 했으니까 한전에서 요금 계산해 주면 문서로 왔다갔다 해야 정리가 될듯 합니다.
이건 민사부분으로 보이네요.
아랫집에서 알고썼다면 절도고요.
몰랐다면 민사입니다.
무조건 이기능 싸움이라 법원가서 진행하시고
등기 한장 보내시면 보통 쫄아서 줍니다.
안주면 맘편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몇번 불려나가는거 외엔 그닥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참석 하랄때 참석하면 끝인거라..
힘내시고 꼭 이기셔서 사이다 글 써주세요!!
이건 승소 확률이 높네요...
변호사 선임하기엔 비용이 애매 할 것 같고...
법무사 통해서 소장만 작성 받으시고 민사 진행하셔도 될 듯...
배째면 차단기 내려놓고 잠수타면 알아서 전화 오지 않을까요
근데 한전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 준다는건지 그게 의문일세요 ㅋㅋ
절대적으로 백퍼 유리한 상황입니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감당하라는 개소리하면 그것까지 엎어서 인실좆 보내주세요.
전기는 형법상 '재물'에 속하며,
이를 의사에 반하여 절취할 시에 '절도죄'가 성립이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전기공사를 하셨는데 가끔 이층집같은곳을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군요.
아예 작정하고 빼돌리려 하는 집 같은 경우는 잘 안보이는곳에 콘센트 하나만 쏙 빼서 연결해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경우엔 집주인에게 이거 걸리면 벌금이니 뭐니 엄청나게 나오고 잘못하면 구속될수도 있단식으로 겁 좀 주면서 공짜로 잘라주겠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그냥 없애달라 하더군요.
이런건 집주인이 1층 살면서 윗층에 들어온 세입자 등쳐먹으려 하는경우가 태반이지요.
참 양심에 털난 사람들 많습니다.
모르고 썼던 알고 썼던 그딴 건 관심도 없고 변호사 상담비 선임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 경찰 찾아가야지 언제 찾아가겠어요.
뻔뻔한게 어떻게든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무조건 소송 진행을 하세요.
변호사 상담비 선임비 아까워하지 마시구요. 무조건 이기는 판인데 승소하면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실좆 ㄱㄱ
안녕하세요.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달려서 추가로 상세사항을 더 적어봅니다.
회사점심시간에 분노의 타이핑으로 얘기하듯이 쭉쭉쓴거라 읽기가 불편하셨을거같습니다. ㅜㅜ
현재 전기세를 내는 형식은 집주인은 다른동네에 살고있고 전기세는 가구가 알아서 각자 고지서 보고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따로 이득을 얻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저희집 전기를 쓴 아래집 사람은 원래 저희집에 살다가 아래로 이사를 가고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람이 전기를 우리집게 아니더라도 남의 집 전기를 쓰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같은짐을 들고 이사를 갔는데도 전기세가 절반밖에 안나오니까요.
(아래집 전기고지서보면 150KW정도 나옵니다. 저희집 빈집일때 150KW 정도 나왔으니 총 300KW로 나왔을전기량이 팍 줄었을테니까요)
여하튼 이런상황에서 아래집이 말하는 것은 자기도 여기서 살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못준다.
집주인한테 따져라. 이게 끝이고 본문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도 댓글을 읽어보니 아래집에서 전기가 안들어오는걸 저희집으로 체크하러온게 집주인도 대충 알고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의심하는 걸 수도있지만 지금 둘다 전화를 피하는 상황에서 열이받아서요ㅜ
본문에 적혀있듯이 연결이 저희집으로 되어있는게 확인되고 인정한 녹음본은 있지만 그렇게 연결된지는 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걱정이됩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없던 돈이기때문에 장기로 천천히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지가 쓴돈은 토해놓게 하고싶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될까요?
방법 조언 부탁드려요 ㅜ
논리적으로 금액을 정리해서 지급명령을 청구하세요.
http://todayhumor.com/?menbung_38217
제가 예전에 작성한 지급명령청구 요령입니다.
상식적으로 자기네 집 전기가 나갔는데 윗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게 말도 안되는 거죠..
뭐 앞으로도 자주 집을 비우시고 생활하시면 일단은 차단기 내려놓게 생활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공사할수도 없는거고.. 남의 집 차단기에 왈가왈부 할수도 없는거고요..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밑에집일테니까요..
차단기 내려놓았는데 올리고 가서 사용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하게 절도죠.
http://m.blog.naver.com/lawme1007/220890688993 절도죄성립에 대해
제일 빠르고 간편한건 형사사건으로 만드는거고요
민사하실려면 소액이니 지급명령청구에요
근데 이게 워낙소액이라 직접하셔야 할 겁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가서 형사고발부터 하세요 형사건되면 본인이 알아서 올겁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도시가스 계량기가 바꿔 달려서
아래 윗집이 서로 요금을 내 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난방겸용이라 겨울에는 금액이 큰데..
윗집은 아무리 아껴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아랫집은 난방 펑펑 떼도 요금 적게 나온다고...(물론 우리는 윗집)
이사가려고 해도 집주인이 사망후 상속 문제 때문에 경매에 나와 이사도 못가고....정말 속 썩었어요.
2년만엔가 3년만엔가 계량기가 바뀐걸 발견 했는데요..
도시가스 측에서, 그 동안 더 낸 요금은 환불해주었고요..(이 경우엔 계량기가 있어서 요금 계산은 아주 깔끔)
모르고 더 쓴 요금에 대해서는 억지로 받아낼 수는 없나봐요.
그리고 애초에 설비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신축도 아니고 십년 넘은 집이라 그 동안 계속 그 문제가 있었을텐데요. 집주인은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http://m.ekn.kr/section_view.html?no=268950#_enliple
한번 참고해보세요~
글쓴님 집에살다가 아래집으로 이사간거면 이사갈때 고의로 전기선 뺐을수도 있겠네요...?
너무갔나;;;;
아몰랑이 유행이 됬네;;
법에서야 얼만큼 먹힐지 모르지만..
차단기 올린거 부터 -> 비밀번호 까지 내용상 모르진 않았던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