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가해자
자전거 : 피해자
제 와이프는 자동차 운전자구요.
전면 황색등 4면 교차로 (횡단보도 4면) 에서
자전거 후행. 자동차 우회전 사고구요.
동영상은 https://youtu.be/4jsXpSH0ugo 입니다. (화질구림)
동영상 프레임 분석상 자전거 속도 30km 나왔구요.
언덕에서 브레이킹 없이 냅다 달려와 차량의 우측도어. 우측휀다. 백미러. 앞휠. 을 때려박은 사건입니다.
이미 자동차는 우회전 진입을 인정받았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깜빡이도 켰고. 보도 기준 1.5미터 내외로 진입하여 우회전한거 경찰사고조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가해자인 사유 : 우회전 전 룸미러로 자전거를 못봤다는 이유 단 하나.
자전거 과속? 빠르다고 조사관이 인정.
자전거 전방주의무시 인정.
그래도 룸미러로 자전거 못봤다고 가해자 판정받았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보험사 과실 8:2 로 저희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동영상 본 후 과실 재산정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직접 현장조사 나갔냐고 물어볼때까지도 조사 안나갔다고 실토했습니다.
몇날 몇일동안 cctv 찾으러 다닌 제가 병x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cohabe.com/sisa/2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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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미니벨로? 가 뭐저리 빠른가했더니 내리막인가보군요 ㄷㄷ
지랄안하면 무시뱓는 나라
웃기네요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오토바이가 가해자되는데
자전거라서 피해자가 되는거군요 ㅋㅋㅋㅋ
면허 없는게 벼슬인건가...ㄷㄷㄷㄷㄷ
자라니들진짜... 답없어요
와.. 자전거 탄 년이 썅년이네요. 저렇게 대놓고 와서 박아버리다니. ㅅㅂ 욕나오네요
ㅇㅇㅇ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원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참 웃긴에 자동차가 먼저 우회전하려고 차선에 있고
바로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우회전 하는 차를 때려박았으면
법규상 한 차선 위치에 두 차량이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법규를 기준으로
나중에 들어온 자전거가 오히려 과실이 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차가 먼저 그 차선에 진입해있고 자전거가 나중에 동일한 위치로 들어와
때려박은 사고인데...쩝..
아무리 약자보호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젠 이것도 좀 바꿔야 하는
교통법규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점을 악용해서 2륜차들이 막무가내로 달리는 이유 중 하나인 거 같더라구요.
2005년 집 차 신차로 뽑고 5일만에 사고났는데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순간에
뒤에서 갑자기 짱개 오토바이가 절 재끼고 지가 먼저 좌회전 하려다가
제 차 좌측 앞 휀다쪽을 때려박았는데 제가 후방 인지 안했다고..ㅡ.ㅡ
그리고 약자보호의 원칙 때문에 과실 8이 나왔었습니다.
보험사에게 ㅈㄹ 지랄거려 만일 이 과실로 가면 난 불복하고
손해사정원부터 할 수 있는 민사는 다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 그제서야
그 쪽 보험사랑 과실비율 다시 따져 제가 6으로 결정지었었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비, 치료비는 제 쪽 보험사에서
다 지불했었단 ㅡ.ㅡ
그 후론 차 외의 이륜차는 무조건 피하게 되더라구요 ㅜㅜ
보험사에서 8:2로 가해자라고 한건가요?
민원좀 먹어야 정신차릴라나......
자전거 타는데 교차로? 같은데선 무조건 속도 낮추는게 맞는거신디 ㄷㄷ
아니 언제부터 뒤에서 달려는거까지 운전자가 살펴야하는건가요? 미치것다.. 정말..
금감원 민원 넣을 시기인 듯...
흠... 부딪히는 장면을 봐야겠지만.. 우회전하는데 들어온거면 후속차량이
과실이 커야하는거 아닌가;; 이건 비용크면 소송도 고려하시는것이...
여러분들의 댓글 감사하며.
자전거는 맨 가에 차선으로 주행가능하며. 같이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옆에 붙으면 먼저 달리던가 아니면 피해줘야된답니다.
우자부담원칙으로 차량이 높은 순위에 있어서 그렇다고합니다.
이 사고를 보신 많은분들이 유사사례에 당황하지않도록 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하다...저 자전거 ㅋㅋㅋ
난 겁나서 저렇게 못탈듯
불합리 한 듯 하지만
또 자전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막 밀어붙이는 차량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리 못해도 과실은 반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차량4 자전거6 정도 되겠네요.
자전거가 웃긴게, 차량의 오른쪽으로 파고들어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따지면 자전거는 사고쳐놓고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능함
이건 법이 잘못된것임
언제는 자전거가 차선 하나를 먹고 가면 불법이라고 난리를 치더니...이제는 도로 옆으로 주행해도 큰일이 난듯 분위기가 않좋네...
일단 우회전 사고는요...우회전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해요.
일지정지 위반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일시 정지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전거 헬멧은 했나요? 안했으면 일단 과실 1은 더 먹는다고 문철이 형이 그랬는데..
그것은 헬멧을 안해서 더욱 더 다친경우로서 보통 천만원 이상 치료비가 나와야 따질만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더요...현재 보험사 규정은 대물 피해액은 과실상계비율적용 대상이고요.
대인 사고는 무한입니다...
즉, 과실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치료비 다 줘야하고 자전거 수리비는 80% 지급이 되는데...치료비 따지면 80%가 매우 콩알만해질겁니다.결국 과실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열심히 움직여 보셨으니 교통사고 룰에 대해 어느정도 감이 오실것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합의장사해야하나요 뭔 말도 안되는.
말이 안되네요.
그냥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보호 우선인 건 인정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도 자전거를 타고 차도 운행하지만 자전거와 차사고는 차주가 책임이 많이나옵니다.
약자가 자전거라..여기서 8:2가 나왔는데 걍 잔차 고치는값 보험처리 하는게 낫습니다...억울해도 막말로 잔차가 와서 박아도 물려주는게 답입니다 ..
이사람 아프다고 드러누우면 더큰 피해 갑니다 ...
차대 자전거나.오토바이.사람등은 법에서 약자로 보기에 차주는 절대 못이깁니다
자전거는 사실 차도로 나오면 안됩니다
옛날 소가 차도로 다닐때 교통법을 지금까지 이어가는게 문제죠
ㄷㄷㄷㄷ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우측 깜빡이 켠 시점에서 후방카메라에서 자전거가 보이고 자전거가 감속하지 않고 때려박았다라면...
소송 가볼법도 할꺼 같은데요
자전거와 자동차가 한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듣네요
후방추돌은 100%라는 지들 보험사의 논리는
이런데는 적용이 안되는군요
합리적이진 않지만, 어느정도 타당성있어 보입니다.
골로 가는거죠.
추가댓글 감사합니다.
저희측 사고나자마자 피해자분 부축해드리고 사진도 하나 안찍고 병원부터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가자마자 다른곳으로 가겠다며 바로 한방병원행 하신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배려했는데. 비인간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행동했던거구요.
자전거 아주머니 8:2 인정 못받는다고 경찰서 신고해서 덕분에 벌점 15점 과태료까지 다 냈습니다.
자전거 운행에 대해서 댓글주신분 있는데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통행 자동차도로 주행 가능합니다. 저 사고났던 지점은 인도기때문에 도로에 자전거 통행 가능하구요.
근데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나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건 순전 제 입장이지만.
만약 횡단보도에서 저 자전거 운전자가 감속안하고 보행자 (근처에 학교가 많고 어린이집 통학이 자주 오고가는곳)이라
어린애라도 바로 들이받았다면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우리가 저 아주머니 살렸다라고 얘기했을만큼 자전거가 달려왔으니까요.
참고로 지인 애기를 하자면 인도로 찬차가 주행중인데 자동차가 우회전해서 인도지나 공장으로 들어가는 차를 잔차가 보고 우측 차량쪽을 박았는데 100프로 차 잘못이라고 합니다.
차는 인도를 건너서 진입시 일단정지. 좌우 살피고 가야 하는데 없겠지 싶어 우회전해서 인도 지나 공장 진입했는데 마침 인도른 달리던 잔차가 급히보고 브레끼 잡았으나 차량 측면을 박으면서 난 사고 입니다...
이때 경찰은 9:1이지만 차가 더 잘못 했다며 그러게 말 합니다
이때 차주가 여자분 이였는데 차 부서진것 고쳐 달라면서 잔차 주인에게 막 싸지러다 잔차 주인 나 입원합니다..하니 뻥 찌더군요..ㅎㅎ
경찰도 차가 인도를 건너서 진입시는 일단정지 좌우 살피는 게 잘못 됬다며 과태료 바로 부과 하더군요..
일단 차대차 빼곤 오토바이나 잔차 사고는 차가 못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