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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자전거와 사고났던거 결과 나왔습니다.

자동차 : 가해자
자전거 : 피해자
제 와이프는 자동차 운전자구요.
전면 황색등 4면 교차로 (횡단보도 4면) 에서
자전거 후행. 자동차 우회전 사고구요.
동영상은 https://youtu.be/4jsXpSH0ugo 입니다. (화질구림)
동영상 프레임 분석상 자전거 속도 30km 나왔구요.
언덕에서 브레이킹 없이 냅다 달려와 차량의 우측도어. 우측휀다. 백미러. 앞휠. 을 때려박은 사건입니다.
이미 자동차는 우회전 진입을 인정받았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깜빡이도 켰고. 보도 기준 1.5미터 내외로 진입하여 우회전한거 경찰사고조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가해자인 사유 : 우회전 전 룸미러로 자전거를 못봤다는 이유 단 하나.
자전거 과속? 빠르다고 조사관이 인정.
자전거 전방주의무시 인정.
그래도 룸미러로 자전거 못봤다고 가해자 판정받았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보험사 과실 8:2 로 저희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동영상 본 후 과실 재산정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직접 현장조사 나갔냐고 물어볼때까지도 조사 안나갔다고 실토했습니다.
몇날 몇일동안 cctv 찾으러 다닌 제가 병x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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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DAL.KOMM 2017/06/28 23:22

    자전거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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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rayo 2017/06/28 23:24

    미니벨로? 가 뭐저리 빠른가했더니 내리막인가보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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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onis13 2017/06/28 23:24

    지랄안하면 무시뱓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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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X TYPE-R 2017/06/28 23:25

    웃기네요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오토바이가 가해자되는데
    자전거라서 피해자가 되는거군요 ㅋㅋㅋㅋ
    면허 없는게 벼슬인건가...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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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블릿[a99] 2017/06/28 23:26

    자라니들진짜... 답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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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냐넌누구냐 2017/06/28 23:27

    와.. 자전거 탄 년이 썅년이네요. 저렇게 대놓고 와서 박아버리다니. ㅅㅂ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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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6/28 23:31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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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파시아선장 2017/06/28 23:28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원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참 웃긴에 자동차가 먼저 우회전하려고 차선에 있고
    바로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우회전 하는 차를 때려박았으면
    법규상 한 차선 위치에 두 차량이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법규를 기준으로
    나중에 들어온 자전거가 오히려 과실이 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차가 먼저 그 차선에 진입해있고 자전거가 나중에 동일한 위치로 들어와
    때려박은 사고인데...쩝..
    아무리 약자보호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젠 이것도 좀 바꿔야 하는
    교통법규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점을 악용해서 2륜차들이 막무가내로 달리는 이유 중 하나인 거 같더라구요.
    2005년 집 차 신차로 뽑고 5일만에 사고났는데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순간에
    뒤에서 갑자기 짱개 오토바이가 절 재끼고 지가 먼저 좌회전 하려다가
    제 차 좌측 앞 휀다쪽을 때려박았는데 제가 후방 인지 안했다고..ㅡ.ㅡ
    그리고 약자보호의 원칙 때문에 과실 8이 나왔었습니다.
    보험사에게 ㅈㄹ 지랄거려 만일 이 과실로 가면 난 불복하고
    손해사정원부터 할 수 있는 민사는 다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 그제서야
    그 쪽 보험사랑 과실비율 다시 따져 제가 6으로 결정지었었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비, 치료비는 제 쪽 보험사에서
    다 지불했었단 ㅡ.ㅡ
    그 후론 차 외의 이륜차는 무조건 피하게 되더라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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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녹즙 2017/06/28 23:29

    보험사에서 8:2로 가해자라고 한건가요?
    민원좀 먹어야 정신차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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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세 2017/06/28 23:31

    자전거 타는데 교차로? 같은데선 무조건 속도 낮추는게 맞는거신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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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뚜비뚜비뚜뚜바 2017/06/28 23:32

    아니 언제부터 뒤에서 달려는거까지 운전자가 살펴야하는건가요? 미치것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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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ino™ 2017/06/28 23:34

    금감원 민원 넣을 시기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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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윗브리즈 2017/06/28 23:35

    흠... 부딪히는 장면을 봐야겠지만.. 우회전하는데 들어온거면 후속차량이
    과실이 커야하는거 아닌가;; 이건 비용크면 소송도 고려하시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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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은경사랑 2017/06/28 23:35

    여러분들의 댓글 감사하며.
    자전거는 맨 가에 차선으로 주행가능하며. 같이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옆에 붙으면 먼저 달리던가 아니면 피해줘야된답니다.
    우자부담원칙으로 차량이 높은 순위에 있어서 그렇다고합니다.
    이 사고를 보신 많은분들이 유사사례에 당황하지않도록 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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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이니똥이니 2017/06/28 23:35

    대단하다...저 자전거 ㅋㅋㅋ
    난 겁나서 저렇게 못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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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17/06/28 23:40

    불합리 한 듯 하지만
    또 자전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막 밀어붙이는 차량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리 못해도 과실은 반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차량4 자전거6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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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6/28 23:42

    자전거가 웃긴게, 차량의 오른쪽으로 파고들어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따지면 자전거는 사고쳐놓고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능함
    이건 법이 잘못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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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zifriend 2017/06/28 23:50

    언제는 자전거가 차선 하나를 먹고 가면 불법이라고 난리를 치더니...이제는 도로 옆으로 주행해도 큰일이 난듯 분위기가 않좋네...
    일단 우회전 사고는요...우회전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해요.
    일지정지 위반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일시 정지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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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나스 2017/06/28 23:51

    자전거 헬멧은 했나요? 안했으면 일단 과실 1은 더 먹는다고 문철이 형이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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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zifriend 2017/06/28 23:54

    그것은 헬멧을 안해서 더욱 더 다친경우로서 보통 천만원 이상 치료비가 나와야 따질만한 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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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zifriend 2017/06/28 23:54

    그리고 하나더요...현재 보험사 규정은 대물 피해액은 과실상계비율적용 대상이고요.
    대인 사고는 무한입니다...
    즉, 과실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치료비 다 줘야하고 자전거 수리비는 80% 지급이 되는데...치료비 따지면 80%가 매우 콩알만해질겁니다.결국 과실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열심히 움직여 보셨으니 교통사고 룰에 대해 어느정도 감이 오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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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f-2 2017/06/28 23:54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합의장사해야하나요 뭔 말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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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살다섯근 2017/06/28 23:54

    말이 안되네요.
    그냥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보호 우선인 건 인정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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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카스링 2017/06/28 23:58

    저도 자전거를 타고 차도 운행하지만 자전거와 차사고는 차주가 책임이 많이나옵니다.
    약자가 자전거라..여기서 8:2가 나왔는데 걍 잔차 고치는값 보험처리 하는게 낫습니다...억울해도 막말로 잔차가 와서 박아도 물려주는게 답입니다 ..
    이사람 아프다고 드러누우면 더큰 피해 갑니다 ...
    차대 자전거나.오토바이.사람등은 법에서 약자로 보기에 차주는 절대 못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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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들의도토리묵 2017/06/28 23:59

    자전거는 사실 차도로 나오면 안됩니다
    옛날 소가 차도로 다닐때 교통법을 지금까지 이어가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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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더조이시르다 2017/06/29 00:03

    ㄷㄷㄷㄷ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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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곰팅이 2017/06/29 00:00

    우측 깜빡이 켠 시점에서 후방카메라에서 자전거가 보이고 자전거가 감속하지 않고 때려박았다라면...
    소송 가볼법도 할꺼 같은데요
    자전거와 자동차가 한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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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어 2017/06/29 00:02

    후방추돌은 100%라는 지들 보험사의 논리는
    이런데는 적용이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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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더조이시르다 2017/06/29 00:02

    합리적이진 않지만, 어느정도 타당성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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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엽감는자게이 2017/06/29 00:03

    골로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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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은경사랑 2017/06/29 00:04

    추가댓글 감사합니다.
    저희측 사고나자마자 피해자분 부축해드리고 사진도 하나 안찍고 병원부터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가자마자 다른곳으로 가겠다며 바로 한방병원행 하신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배려했는데. 비인간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행동했던거구요.
    자전거 아주머니 8:2 인정 못받는다고 경찰서 신고해서 덕분에 벌점 15점 과태료까지 다 냈습니다.
    자전거 운행에 대해서 댓글주신분 있는데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통행 자동차도로 주행 가능합니다. 저 사고났던 지점은 인도기때문에 도로에 자전거 통행 가능하구요.
    근데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나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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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은경사랑 2017/06/29 00:08

    솔직히 이건 순전 제 입장이지만.
    만약 횡단보도에서 저 자전거 운전자가 감속안하고 보행자 (근처에 학교가 많고 어린이집 통학이 자주 오고가는곳)이라
    어린애라도 바로 들이받았다면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우리가 저 아주머니 살렸다라고 얘기했을만큼 자전거가 달려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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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카스링 2017/06/29 00:11

    참고로 지인 애기를 하자면 인도로 찬차가 주행중인데 자동차가 우회전해서 인도지나 공장으로 들어가는 차를 잔차가 보고 우측 차량쪽을 박았는데 100프로 차 잘못이라고 합니다.
    차는 인도를 건너서 진입시 일단정지. 좌우 살피고 가야 하는데 없겠지 싶어 우회전해서 인도 지나 공장 진입했는데 마침 인도른 달리던 잔차가 급히보고 브레끼 잡았으나 차량 측면을 박으면서 난 사고 입니다...
    이때 경찰은 9:1이지만 차가 더 잘못 했다며 그러게 말 합니다
    이때 차주가 여자분 이였는데 차 부서진것 고쳐 달라면서 잔차 주인에게 막 싸지러다 잔차 주인 나 입원합니다..하니 뻥 찌더군요..ㅎㅎ
    경찰도 차가 인도를 건너서 진입시는 일단정지 좌우 살피는 게 잘못 됬다며 과태료 바로 부과 하더군요..
    일단 차대차 빼곤 오토바이나 잔차 사고는 차가 못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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