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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교통사망사고 낸 운전자 나란히 집행유예

https://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2118
제주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모(64)씨에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14일 오후 9시43분 술을 마신채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고모(33)씨를 치여 숨지게 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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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OHLL 2017/06/23 14:02

    유전무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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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雲(백운)★ 2017/06/23 14:02

    존나게 살기좋은나라..
    범죄인시키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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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반리 2017/06/23 14:02

    우리나라처럼 음주운전 사고에 관대한 나라 있나요? 레알 이해 불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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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5개월 2017/06/23 14:38

    음주걸려도 국회의원에 장관하는데 뭘 새삼스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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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다원스리너스 2017/06/23 14:02

    두분다 숨졌는데 집유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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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여우 2017/06/23 14:03

    죽은사람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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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을봐도돈을줍는다 2017/06/23 14:04

    그넘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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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별~★ 2017/06/23 14:04

    꼴랑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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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由 2017/06/23 14:04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집유라니...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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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자갈 2017/06/23 14:06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벌이 가벼우니 저러는 거죠 죽은 사람과 유가족은 무슨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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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7/06/23 14:06

    합의 안하면 구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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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탈[me<x>tal] 2017/06/23 14:06

    우리나라에 청부 살인이 없는이유. 그냥 본인이 술 한잔 먹고 차로 밀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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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리어스~ 2017/06/23 14:07

    이게 합의해서 그럴 겁니다. ㅈ 같음.. 합의 안 해도 어차피 실형 얼마 안 살아서
    대부분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합니다.
    저번에 음주운전 피해로 부모 잃은 아들이 쓴 글 보니 그렇더군요.
    합의 안 해도 실형 얼마 안 산다, 합의 해라, (근데 합의금도 공탁걸고 적음)
    합의 하면 저렇게 집유 삽니다.
    ㅅㅂ ㅈ같은 법입니다. 합의 안 하면 징역 15년, 합의하면 징역 7년 정도는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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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리어스~ 2017/06/23 14:08

    진짜 막말로 청부살인 안 하고 차로 사람 쳐서 죽이면 됨.
    음주 하지말고 휴대폰을 봤다거나 갑자기 간질처럼 발작이 와서, 혹은 운전미숙이었다
    이렇게 변명대고 사람 쳐서 죽이고 공탁 걸어 합의 유도한 후에 집유 받음 됨.
    운전자 보험있으면 그걸로 금전적 방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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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나모모미나짱 2017/06/23 14:34

    조형기가 이 글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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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박할수가없다 2017/06/23 14:36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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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사마 2017/06/23 14:36

    음주운전은 당연 합의가 필요하도록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해야 합니다. 살인미수는 5년이상 살인은 20년부터. 모든 치료비나 보상금은 강제추징해서 무조건 본인이 해결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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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장관 2017/06/23 14:50

    진심 저런 비상식적 판결을 내린 판사년놈들도 음주운전 사고로 비명횡사하길 바랍니다. 미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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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꺄악이 2017/06/23 14:56

    이러니 술처먹고 운전하는 놈들이 엄청 많지
    교통사고로 사람 죽여도 보험으로 해결 해야지 이런새끼들이 엄청 많음
    쳐 죽일놈들 파란불에 산모 있어도 그냥 대놓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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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깨거라! 2017/06/23 14:57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자에게 목숨을 잃었고 어떤 판사가 저래 판결을 한다면 미치고 팔짝팔짝 뛰다가 뒤로 자빠져 뇌진탕으로 되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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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몰랑~* 2017/06/23 15:02

    검찰이 바보인건지. 판사가 머저리인건지..
    음주운전하고 사람까지 죽게 만들었는데.. 고작 집행유예..
    참나..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유가족들만 분통터지지..
    살인을 저지른 개**를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혁신적인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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