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건 알아서 하겠지만,
애가 몇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없이 아이가 주문했는데 냉큼 주는 것도 ㅎㄷㄷ
BMW118d2017/06/23 14:01
물론, 연유야 어찌되었든 값을 치루는 건 맞습니다.ㅎㄷ
무좀걸린족발2017/06/23 14:03
만약 아이가 주문해서 안주고 있다고 엄마가 와서 확인했을때
주문한지가 언젠데...아직까지 음식이 안나왔냐고...
아이는 손님이 아니냐고 따진다면....
만년과장오과장2017/06/23 14:26
민법상 미성년자 단독으로 한 계약은 무효이니...
안 줘도 될 듯
까세2017/06/23 14:28
네? ㅋㅋㅋ
애가 잘못한거니 부모는 책임이없다? ㅋㅋㅋ
부모가 시켜놓으라고했는데 애라서 안줫다고하면 내애 무시하냐고 성낼 사람인거같은데요? ㅋㅋㅋ
형곡동사는박홍렬2017/06/23 14:31
웃으시는 거도 이해는 가는데....
민법상 미성년자 단독으로 한 계약은 무효 맞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래요...
BMW118d2017/06/23 14:36
저도 연유야 어찌되었던 값을 치루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애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것저것 주문한다고 냉큼 주는 것도 조금 아닌감이 있다고 적은거에요.
애한테 '그거 전부 주문하는 거 맞냐'고 물을 정도면,
상당한 양을 주문한 것같은데,
성내는 거 받더라도,
차라리 부모가 왔을 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재주문 받는게 나아보이기도 하구요.
[하쿠나마타타]2017/06/23 14:47
아 그럼 이제부터 미성년자들은 친구끼리 밥먹으러와도 내보내도되겠네요?ㄷㄷㄷㄷㄷ
아해아이2017/06/23 14:57
아뇨. 그거야 도의적인 책임에 관한 이야기이지, 실제 민법상 음식점 종업원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판단되는 아이의 말을 믿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요즘 사회의 분위기가 몰지각한 엄마들을 욕하는 경조가 있는데, 사리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아해아이2017/06/23 14:58
비약이 심하시군요.
완소수영2017/06/23 14:59
무효가 아니에요. 취소사유일뿐.
완소수영2017/06/23 14:59
무효가 아니에요. 취소시유일뿐.
가을허수아비2017/06/23 14:59
그런이유 때문에.보통 엄마가 주문하죠. 아이의 목소리로 주문하는데 상식외로 많이 주문했다면 이상하게 봐야죠
[하쿠나마타타]2017/06/23 15:00
뭐가 심하죠?
완소수영2017/06/23 15:02
민법을 따지고 들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일단 필요하구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일수도 있어서요.
아해아이2017/06/23 15:02
본인은 중학생 때 용돈들고 음식 사 먹은 적 없습니까?
[하쿠나마타타]2017/06/23 15:03
아뇨 있어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미성년자와는 무효처리를 주장하고있으니까 하는 소린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없잖아요?
완소수영2017/06/23 15:04
다시 확인했고 엄마를 판것봐서는 일단 정당한 주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보여요.
아해아이2017/06/23 15:0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보더라도 그 아이가 실제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보아야지, 기사의 본문에는 그 아이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해아이2017/06/23 15:05
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비약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두고 떼쓴다고 하는거고요.
[하쿠나마타타]2017/06/23 15:07
그럼 비약이 심한거와 안심한거의 기준이 몇살이에요?
완소수영2017/06/23 15:09
혹시 변호사세요? 아니면 판사??
엄마가 결제하러 올거다에서 이미 처분을 허락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그게 아니라도 미성년자의 사술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사실의 확정이겠지만 이 글만으로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단정이 어려워요.
마킨리2017/06/23 15:12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핸폰 개통해서 전화요금 백 나와도 미성년자 계약은 효력이 없기때문에 원천무효입니다.
아해아이2017/06/23 15:13
거참 뜬금 없는 질문은 왜 하시나 모르겠네요. 변호사나 판사가 아니면 법 잘 알면 이상한가요? 아니면 말 하면 안되나요? 설령 그쪽이 변호사나 판사라고 하더라도 나 보다 법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참 궤변도 별 희안한 궤변 다 보네요.
엄마가 결제하러 올거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죠? 저 문장을 유추해석 하신 겁니까?
형곡동사는박홍렬2017/06/23 15:14
아 맞네;;; 맞습니다. 추인 할 수 있어요...
마킨리2017/06/23 15:15
취소사유이고 취소의 결과가 차음부터 계약의 효력없음으로 소급적용되는거죠.
놀웨이의숲2017/06/23 15:17
혹시 형법상 미성년자 그런거 구분하실수있나요? 어떻게 14세 미만과 19세 미만을 같이 이야기할수있나요?
▶◀다솜982017/06/23 14:00
아이는 부모의 책임이지...
CAPRICA2017/06/23 14:01
원래 애들이 잘못한거는 부모나 보호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고요한폭풍2017/06/23 14:02
남편과 부인둘다 같다는거지요???
호진아부지2017/06/23 14:04
남편은 가게주인 남편
Cube_Z[ж]2017/06/23 14:02
이사람의 과거를 오늘 본것같은느낌
검은별~★2017/06/23 14:02
집안 교육이 잘못 됐으니 저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주인이 재차 물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도 한거겠죠...
MATTONI2017/06/23 14:02
애는 자괴감 들었을듯...실수도 실수지만..부모가 나몰라라 하면
Horowitz™2017/06/23 14:02
근데 의심스러워서 엄마 올때까지 음식 안 만들고 기다렸다간 엄마가 와서 왜 아직 음식이 안 나오냐고.. 일부러 음식 빨리 나오게 애 미리 보내서 주문한건데 안 만들고 뭐했냐고.. 우리 애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냐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ㄷㄷㄷ
불붙은자갈2017/06/23 14:03
음식이 나왔으면 지불 하고 집에가서 해결할 일이지
어느한해100일2017/06/23 14:14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어느한해100일2017/06/23 14:20
15년 전에 아들이 TV에 찍힌 ARS 번호 눌러대서 두 달에 걸처
20만 원 가까이 내본 경험이...
drcpo2017/06/23 14:20
그냥 봐줄수도 잇는 문제지만 저런건 확실히 잡아야됨 나중에 심각성 모르고 또 그럴지도 모르니까요
상식의기준2017/06/23 14:23
저건 좀 웃기네요
애한테 돈 들고오라 하던지
아들아여기바바2017/06/23 14:28
근데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 아닌가요?
(물론 이런 원칙이 다 적용되면 꼬맹이들 군것질이란 게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놀웨이의숲2017/06/23 14:30
이건 무작정 엄마 잘못으로 하기는 무리가 조금 있네요..
[하쿠나마타타]2017/06/23 14:48
그죠 애와 엄마의 잘못이죠
놀웨이의숲2017/06/23 14:55
가게에서는 애가 그렇게 많이 시키면 한번쯤은 의심을 해봐야죠.. 애가 와서 달란다고 다주는건 그것도 잘못인것같은데요..
저도 가게 하고있지만 애가 상식을 넘게 주문한다고 가정하면 저라면 부모에게 확인하던지 주지않았을것같네요
[하쿠나마타타]2017/06/23 15:00
애한테 확인했고 엄마가 온다고 확답을 받았잖아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고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오갔으니 주인입장에서는 줬겠지요
상식의 기준이 얼만큼인지 궁금하군요..
㉺유리아버님2017/06/23 15:00
한번쯤 의심했기에 재차 물어 봤다는 내용은 안 읽으셨나요?
놀웨이의숲2017/06/23 15:03
초등학교애를 너무 과대평가하는거 아닌가요?
놀웨이의숲2017/06/23 15:05
애한테 확인했지 엄마한테 다시 확인한거 아니잖아요? 혹시 애 키워보셨나요? 애들은 악의없이 하루에도 수십번 잘못된이야기를 하고 그건 어른들이 가려서 들어야죠..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엄마 한테 확인 전화 한번 하는게 어려운가요?
[하쿠나마타타]2017/06/23 15:16
애 키워보는게 여기서 왜 튀어나와요~~~
애 안키워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행동들입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또싸우냐2017/06/23 14:31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무조건 취소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camucamu2017/06/23 14:33
애를 무전취식으로 고발하면되것네요
스테펜2017/06/23 14:34
개인적으로는 식당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됨...
[하쿠나마타타]2017/06/23 14:34
여기서 애엄마 잘못없다는사람들은 전부 저 애엄마같은 사람들인듯 ㅋㅋㅋㅋㅋ
놀웨이의숲2017/06/23 15:11
애엄마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가게에서도 저렇게 무조건 애 말만 믿고 많은 음식을 주문받은것도 잘못이라는겁니다
[하쿠나마타타]2017/06/23 15:16
애엄마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면 음식값 계산하면 되는거고
식당주인은 다음부턴 확인하겠다고 하면 되겠네요^^
심플!
우앙ㅋㅋ굳ㅋ2017/06/23 14:36
내가 심사가 꼬였나...
어린이가 주문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주문을 받아주나 엄마올때까지좀 기다리지...
단새우초밥2017/06/23 14:37
우리애는 안시켜요
야매집사2017/06/23 14:40
부모가 쓰레기면 그 자식도 당연히 쓰레기가 됩니다
[하쿠나마타타]2017/06/23 14:51
근데 가만보면 여기도 저런 ㅄ같은 엄마같이 돈안내고 우길 부모 몇몇있음ㅋㅋㅋㅋㅋㅋ
아름다운일상2017/06/23 14:51
애새끼를 그렇게 키웠으면 댓가는 부모든 자식이든 치러야 맞는건데
bluehwi2017/06/23 15:04
애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져야지 .. 그래야 애새끼가 다신 안하지 ..
suddenrain2017/06/23 15:07
부모잘못은 맞긴한데..
법적으론 가계주인이 질겁니다..
OHLL2017/06/23 15:11
노키즈에 이어 노유스존도 생길득 ㄷㄷㄷ
꺼돌2017/06/23 15:12
서비스업이 힘든이유
[♩]녹색짐승2017/06/23 15:14
많이... 라는 게 음식 두어접시라면 모를까 이것저것 여러개를 시켰다면 식당 종업원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KKoriByuL2017/06/23 15:15
평소에는 우리 애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러다 사고치면.. 아니 애가 뭘 알아요?
자기 아이가 사고쳤어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일단 어른과 아이로의 관계로 설정해서
아이의 잘못이지 어른(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시전...
이유여하 막론하고 미성년의 자식이 사고를 치면 그건 부모의 책임이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건 알아서 하겠지만,
애가 몇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없이 아이가 주문했는데 냉큼 주는 것도 ㅎㄷㄷ
물론, 연유야 어찌되었든 값을 치루는 건 맞습니다.ㅎㄷ
만약 아이가 주문해서 안주고 있다고 엄마가 와서 확인했을때
주문한지가 언젠데...아직까지 음식이 안나왔냐고...
아이는 손님이 아니냐고 따진다면....
민법상 미성년자 단독으로 한 계약은 무효이니...
안 줘도 될 듯
네? ㅋㅋㅋ
애가 잘못한거니 부모는 책임이없다? ㅋㅋㅋ
부모가 시켜놓으라고했는데 애라서 안줫다고하면 내애 무시하냐고 성낼 사람인거같은데요? ㅋㅋㅋ
웃으시는 거도 이해는 가는데....
민법상 미성년자 단독으로 한 계약은 무효 맞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래요...
저도 연유야 어찌되었던 값을 치루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애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것저것 주문한다고 냉큼 주는 것도 조금 아닌감이 있다고 적은거에요.
애한테 '그거 전부 주문하는 거 맞냐'고 물을 정도면,
상당한 양을 주문한 것같은데,
성내는 거 받더라도,
차라리 부모가 왔을 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재주문 받는게 나아보이기도 하구요.
아 그럼 이제부터 미성년자들은 친구끼리 밥먹으러와도 내보내도되겠네요?ㄷㄷㄷㄷㄷ
아뇨. 그거야 도의적인 책임에 관한 이야기이지, 실제 민법상 음식점 종업원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판단되는 아이의 말을 믿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요즘 사회의 분위기가 몰지각한 엄마들을 욕하는 경조가 있는데, 사리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비약이 심하시군요.
무효가 아니에요. 취소사유일뿐.
무효가 아니에요. 취소시유일뿐.
그런이유 때문에.보통 엄마가 주문하죠. 아이의 목소리로 주문하는데 상식외로 많이 주문했다면 이상하게 봐야죠
뭐가 심하죠?
민법을 따지고 들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일단 필요하구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일수도 있어서요.
본인은 중학생 때 용돈들고 음식 사 먹은 적 없습니까?
아뇨 있어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미성년자와는 무효처리를 주장하고있으니까 하는 소린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없잖아요?
다시 확인했고 엄마를 판것봐서는 일단 정당한 주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보여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보더라도 그 아이가 실제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보아야지, 기사의 본문에는 그 아이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비약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두고 떼쓴다고 하는거고요.
그럼 비약이 심한거와 안심한거의 기준이 몇살이에요?
혹시 변호사세요? 아니면 판사??
엄마가 결제하러 올거다에서 이미 처분을 허락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그게 아니라도 미성년자의 사술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사실의 확정이겠지만 이 글만으로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단정이 어려워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핸폰 개통해서 전화요금 백 나와도 미성년자 계약은 효력이 없기때문에 원천무효입니다.
거참 뜬금 없는 질문은 왜 하시나 모르겠네요. 변호사나 판사가 아니면 법 잘 알면 이상한가요? 아니면 말 하면 안되나요? 설령 그쪽이 변호사나 판사라고 하더라도 나 보다 법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참 궤변도 별 희안한 궤변 다 보네요.
엄마가 결제하러 올거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죠? 저 문장을 유추해석 하신 겁니까?
아 맞네;;; 맞습니다. 추인 할 수 있어요...
취소사유이고 취소의 결과가 차음부터 계약의 효력없음으로 소급적용되는거죠.
혹시 형법상 미성년자 그런거 구분하실수있나요? 어떻게 14세 미만과 19세 미만을 같이 이야기할수있나요?
아이는 부모의 책임이지...
원래 애들이 잘못한거는 부모나 보호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남편과 부인둘다 같다는거지요???
남편은 가게주인 남편
이사람의 과거를 오늘 본것같은느낌
집안 교육이 잘못 됐으니 저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주인이 재차 물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도 한거겠죠...
애는 자괴감 들었을듯...실수도 실수지만..부모가 나몰라라 하면
근데 의심스러워서 엄마 올때까지 음식 안 만들고 기다렸다간 엄마가 와서 왜 아직 음식이 안 나오냐고.. 일부러 음식 빨리 나오게 애 미리 보내서 주문한건데 안 만들고 뭐했냐고.. 우리 애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냐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ㄷㄷㄷ
음식이 나왔으면 지불 하고 집에가서 해결할 일이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15년 전에 아들이 TV에 찍힌 ARS 번호 눌러대서 두 달에 걸처
20만 원 가까이 내본 경험이...
그냥 봐줄수도 잇는 문제지만 저런건 확실히 잡아야됨 나중에 심각성 모르고 또 그럴지도 모르니까요
저건 좀 웃기네요
애한테 돈 들고오라 하던지
근데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 아닌가요?
(물론 이런 원칙이 다 적용되면 꼬맹이들 군것질이란 게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이건 무작정 엄마 잘못으로 하기는 무리가 조금 있네요..
그죠 애와 엄마의 잘못이죠
가게에서는 애가 그렇게 많이 시키면 한번쯤은 의심을 해봐야죠.. 애가 와서 달란다고 다주는건 그것도 잘못인것같은데요..
저도 가게 하고있지만 애가 상식을 넘게 주문한다고 가정하면 저라면 부모에게 확인하던지 주지않았을것같네요
애한테 확인했고 엄마가 온다고 확답을 받았잖아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고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오갔으니 주인입장에서는 줬겠지요
상식의 기준이 얼만큼인지 궁금하군요..
한번쯤 의심했기에 재차 물어 봤다는 내용은 안 읽으셨나요?
초등학교애를 너무 과대평가하는거 아닌가요?
애한테 확인했지 엄마한테 다시 확인한거 아니잖아요? 혹시 애 키워보셨나요? 애들은 악의없이 하루에도 수십번 잘못된이야기를 하고 그건 어른들이 가려서 들어야죠..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엄마 한테 확인 전화 한번 하는게 어려운가요?
애 키워보는게 여기서 왜 튀어나와요~~~
애 안키워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행동들입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무조건 취소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애를 무전취식으로 고발하면되것네요
개인적으로는 식당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됨...
여기서 애엄마 잘못없다는사람들은 전부 저 애엄마같은 사람들인듯 ㅋㅋㅋㅋㅋ
애엄마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가게에서도 저렇게 무조건 애 말만 믿고 많은 음식을 주문받은것도 잘못이라는겁니다
애엄마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면 음식값 계산하면 되는거고
식당주인은 다음부턴 확인하겠다고 하면 되겠네요^^
심플!
내가 심사가 꼬였나...
어린이가 주문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주문을 받아주나 엄마올때까지좀 기다리지...
우리애는 안시켜요
부모가 쓰레기면 그 자식도 당연히 쓰레기가 됩니다
근데 가만보면 여기도 저런 ㅄ같은 엄마같이 돈안내고 우길 부모 몇몇있음ㅋㅋㅋㅋㅋㅋ
애새끼를 그렇게 키웠으면 댓가는 부모든 자식이든 치러야 맞는건데
애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져야지 .. 그래야 애새끼가 다신 안하지 ..
부모잘못은 맞긴한데..
법적으론 가계주인이 질겁니다..
노키즈에 이어 노유스존도 생길득 ㄷㄷㄷ
서비스업이 힘든이유
많이... 라는 게 음식 두어접시라면 모를까 이것저것 여러개를 시켰다면 식당 종업원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평소에는 우리 애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러다 사고치면.. 아니 애가 뭘 알아요?
자기 아이가 사고쳤어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일단 어른과 아이로의 관계로 설정해서
아이의 잘못이지 어른(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시전...
이유여하 막론하고 미성년의 자식이 사고를 치면 그건 부모의 책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