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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금 건국사)167-2편:1614~15년 건주의 대외행보 및 혼인규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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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영화 남한산성

 

 

 

 

여허 문제로 인하여 명나라와의 마찰이 심해지던 1613년 말에서 1614년 사이 누르하치는 몽골과의 연대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몽골계 세력의 왕공 여식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했다. 이러한 정략혼 정책은 몽골쪽이 먼저 제안한 것도, 건주쪽이 먼저 제안한 것도 있었는데 둘 모두 공통적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교류였다.


다이샨은 자루트의 종논의 딸과, 망굴타이는 너이치 한의 여동생과, 더걸러이는 얼지거의 딸과 혼인했으며 홍타이지는 코르친 좌익의 망구스의 딸과 혼인했다. 이중 홍타이지와 혼인한 망구스의 딸은 홍타이지의 정실인 보르지기트 저저였고, 후일 다이칭 구룬의 효단문황후가 된다.


이렇게 대명외교가 수축하고 대몽골 정략혼 관계가 이전에 비하여 크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누르하치는 해당 해에 큰 군사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조선에 감지된 군사적 움직임은 1614년 음력 7월에 존재하던 변경에서의 군사 행동 정도가 염두에 둘 만한 행동이었다.1그러나 이 행동은 조선이 명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연대를 해나가는 상황에서 일종의 경고 혹은 정탐의 의미로 보인 움직임에 가까웠으며 당시 건주가 조선을 침략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누르하치가 1614년에 군사적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한 이유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명나라가 자신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음력 4월에 있었던 소백지 사건은 누르하치 본인이 판단하기로도 향후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여허를 공격하거나, 여허가 아니더라도 명나라의 눈이 미치는 곳에서 대규모의 군사원정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누르하치로서는 위험 부담이 큰 행동이었고 그렇기에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누르하치가 그 해에 아예 그 어떠한 군사적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당장 위에 언급했다시피 조선 인근에서 포착된 건주군의 움직임 역시 군사적 행동의 일환이었다. 비단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을 고려치 않더라도 당시 건주는 실제로 동해 여진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다. 동해 여진에 대한 공략은 여허등 거대 세력에 대한 원정보다 훨씬 소규모로 이루어져도 그 작전의 진행에 차질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명나라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으며, 조선 역시도 감지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누르하치는 음력 11월 5백여명의 군사를 동해 여진의 워지부 세거 지역에 파견하여 시린을 공격케 했다. 해당 원정군은 시린을 공격한 직후 좀 더 깊숙한 곳의 야란 역시 공격했다. 이 결과로 2백여호의 세거민들이 그들에 의해 허투 알라로 보내지게 되었으며, 총체적으로 1천의 '올지(노획)'가 확보되었다.2 해당 원정이 1614년 말엽에나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르하치가 상당히 오랜 시간 외교적 흐름을 살피며 눈치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해당 원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르하치는 코르친 좌익의 콩고르와도 정략혼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3 그것은 지난 음력 6월 홍타이지와 망구스의 딸간 정략혼이 행해진 이후 반년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 때는 누르하치의 다른 자식들이 아니라 누르하치 본인이 콩고르의 여식과 혼인하게 되었으며, 해당 여성은 누르하치의 측비가 되었다. 


누르하치의 콩고르의 여식과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건주는 코르친 좌익의 모든 상위 통치자들(밍간, 망구스, 콩고르)과 통혼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코르친 좌익과 건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진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르친 우익과의 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는데, 코르친 우익의 경우 울라와 동맹을 맺고 건주와 대립하기도 했던만큼 껄끄러운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던 데다가, 코르친 우익은 당시 건주와의 연대에 그리 아쉬울 것이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물론 이 이후 북원의 직통계승세력인 차하르 세력이 강성해지고 그들이 코르친을 압박하면서 코르친 우익의 사정이 급해지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일의 일이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1615년 음력 3월 무렵 누르하치는 혼례 예식에 관한 법규를 정했다. 이 때 누르하치는 최상위 왕공들인 버일러의 자식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잔치에서 가축 아홉마리를 잡고, 그 아래의 최상위 암반들의 자식이 아내를 맞이하는 잔치에는 가축 여섯 마리, 그 아래급은 세 마리를 잡는 예식을 규정했다.4 이렇게 결혼식에서 쓰이는 가축의 수량을 제한한 것은 암반급 이상의 결혼식이 지나치게 성대하여 많은 수의 가축들을 희생하면 그만큼 건주의 경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었다. 이로 보건대 당시 건주서는 결혼식에 쓰이는 가축들의 지나친 낭비가 문제화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안그래도 경제력이 그리 좋지 않은 세력이었던 건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한의 명령에 의해 통제되어야만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당시 건주의 암반중 한 명이자 누르하치 휘하 대신중 한 명이던 무할리얀의 사돈 바반은 누르하치가 제한한 도축 수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기존에는 제한이 없던 반면 이제 제한이 생긴 것에 대한 이의제기였다. 이 때 누르하치는 배부른 이들(암반, 귀족들)이 함부로 낭비하기 보다는 그아래의 노동자, 인민들에게 골고루 양식이 돌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규례를 확정 지었다.

 

 

1.조선왕조실록 광해군 6년 음력 7월 15일

2.만주실록 갑인년 음력 11월~12월

3.만문노당 을묘년 음력 정월

4.만문노당 을묘년 음력 3월

댓글
  • 미하엘 세턴 2022/08/16 22:38

    이런 시발 이게 베스트 갈 줄은 몰랐는데

  • NEW비 코자냥 2022/08/16 22:39

    우냐?


  • 미하엘 세턴
    2022/08/16 22:38

    이런 시발 이게 베스트 갈 줄은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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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비 코자냥
    2022/08/16 22:39

    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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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43880843
    2022/08/16 22:41

    왜. 그동안 베스트 못간거 슬펐는데 ㅋㅋ
    귀한 자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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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시여엉엉
    2022/08/16 22:38

    이게 왜 베스트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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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위총국장 박광동
    2022/08/16 22:39

    간만에 이렇게 좋은 글을 베스트에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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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8/16 22:39

    이게 베스트를 가다니
    보답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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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_인문학 빌런
    2022/08/16 22:41

    역사글은 개추야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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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aBelle
    2022/08/16 22:41

    개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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