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556708

주차장 킥보드 주차 문제 없나????











밀어서 치우고 차대자 


댓글
  • 엘사♥잭프로스트 2022/08/14 20:54

    전동킥보드가 차에 포함된다고? 진짜? 그럼 차랑 박으면 차대차 가는게 맞겠네?

  • 시스프리 메이커 2022/08/14 20:55

    자동차 밀어서 주차도 하잖아

  • Vile Legion 2022/08/14 20:55

    차대차지만 당연히 동등하게는 안봄.
    자전거도 차지만 차와 부딪혔을 때 차를 더 과실 잡는게 요즘 추세

  • Vile Legion 2022/08/14 20:56

    놀랍게도 명절에 아파트 주차장 혼파망일땐 그런식으로 차 옮겨서 빼는 광경이 자주 보였음

  • Vile Legion 2022/08/14 20:55

    킥보드는 차니까 당연히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칭찬봇 2022/08/14 20:55

    근데 저러면 일반 승용차도 주차브레이크 안걸려있으면 밀어서 옮겨도 문제 없다는거 아녀?

  • 칭찬봇 2022/08/14 20:59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주차 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차야


  • parmesan
    2022/08/14 20:54

    코너에 횡단보도에 측구에 아주 별별곳에 다 버려놓고 가더라

    (9KC68g)


  • 엘사♥잭프로스트
    2022/08/14 20:54

    전동킥보드가 차에 포함된다고? 진짜? 그럼 차랑 박으면 차대차 가는게 맞겠네?

    (9KC68g)


  • Vile Legion
    2022/08/14 20:55

    차대차지만 당연히 동등하게는 안봄.
    자전거도 차지만 차와 부딪혔을 때 차를 더 과실 잡는게 요즘 추세

    (9KC68g)


  • 砂糖商人
    2022/08/14 20:5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자동차란 얘기가 아녀

    (9KC68g)


  • SubString
    2022/08/14 21:04

    자전거도 차에 속하지만 갓길 주행만 가능하고 당연히 주차 안됨

    (9KC68g)


  • 단노우라 팔척도
    2022/08/14 20:54

    그러면 힘 만되면 자동차도 들어서 옮기는건 합법인거야!?

    (9KC68g)


  • 시스프리 메이커
    2022/08/14 20:55

    자동차 밀어서 주차도 하잖아

    (9KC68g)


  • 헤이즐레이드
    2022/08/14 21:05

    주차장 혼파망인데에선 차앞에 대두고 기어중립 넣어두는경우도 곧잘있음,전에 살던 아파트가 그랬지...

    (9KC68g)


  • 게데베데
    2022/08/14 20:55

    아파트 자기 자리에 세우면 별 상관없을것같은데
    아니면 뭐 누가 치워놔도 어쩔 수 없지

    (9KC68g)


  • Vile Legion
    2022/08/14 20:55

    킥보드는 차니까 당연히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9KC68g)


  • 칭찬봇
    2022/08/14 20:55

    근데 저러면 일반 승용차도 주차브레이크 안걸려있으면 밀어서 옮겨도 문제 없다는거 아녀?

    (9KC68g)


  • Vile Legion
    2022/08/14 20:56

    놀랍게도 명절에 아파트 주차장 혼파망일땐 그런식으로 차 옮겨서 빼는 광경이 자주 보였음

    (9KC68g)


  • 칭찬봇
    2022/08/14 20:57

    주차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남의 차 빼는건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나 ㅇㅅㅇ

    (9KC68g)


  • 칭찬봇
    2022/08/14 20:59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주차 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차야

    (9KC68g)


  • Vile Legion
    2022/08/14 21:00

    주차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옮겨서 내 차를 뺀거니까 어차피 똑같지

    (9KC68g)


  • akea
    2022/08/14 21:04

    좀 오래돼서 주차장에 비해 차가 많은 아파트 들은
    주차선 밖에 사이드 안걸고 걍 대놔
    차 나갈 때 그거 밀고 나가고 나중에 빈 곳있으면 걍 밀고 대고 그러더라

    (9KC68g)


  • 오비탈레인
    2022/08/14 21:04

    그런 경우라면 원상복귀를 해야 할 것 같음

    (9KC68g)


  • akea
    2022/08/14 21:04

    주차선 안에는 당연히 사이드 걸어놓지 ㅋㅋ

    (9KC68g)


  • 중성마녀
    2022/08/14 21:05

    뭐 법적으론 문제 없지 않을까. 다만 제대로 안전한곳으로 옮겨놓지 않아서 사고 나면 그때 책임은 있을 듯

    (9KC68g)


  • 조제
    2022/08/14 21:03

    오토바이 주차도 개ㅈㄹ하는데 킥보드는 ㅋㅋㅋㅋ

    (9KC68g)

(9KC6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