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 치우고 차대자
https://cohabe.com/sisa/2556708
주차장 킥보드 주차 문제 없나????
- 요즘 소프트박스는 참 잘나오는거 같아요 프로포토 클릭 옥타 실사용 ㅎ ㄷ [10]
- 노뭘레인 | 2022/08/15 09:12 | 827
- 말딸)포브스 선정 말딸 세계관 내 초절정 폭렬 글래머 4천왕 ㅅ // ) [2]
- 환가비 | 2022/08/15 08:26 | 1765
- 안 나와서 불만인 웹툰 [19]
- anjk | 2022/08/15 00:19 | 1337
- 말딸) 꼴리는 학교 수영복.jpg [6]
- 키타자와 시호 | 2022/08/14 22:28 | 1051
- 어제는 처음 들어간 중고 샾에 들어가서… [5]
- Woochany | 2022/08/15 07:20 | 473
- 역대급 진입장벽을 지닌 애니메이션 [16]
- 사료원하는댕댕이 | 2022/08/15 03:42 | 906
- 요즘 중국집 볶음밥 대신에 뜨고 있는 볶음밥.jpg [23]
- 돌아온노아빌런 | 2022/08/15 00:18 | 1699
- 난중일기..9 [6]
- 김윈터 | 2022/08/14 22:28 | 1418
- 신은 없다 [16]
- ▶911_turbo◀ | 2022/08/14 20:55 | 1528
전동킥보드가 차에 포함된다고? 진짜? 그럼 차랑 박으면 차대차 가는게 맞겠네?
자동차 밀어서 주차도 하잖아
차대차지만 당연히 동등하게는 안봄.
자전거도 차지만 차와 부딪혔을 때 차를 더 과실 잡는게 요즘 추세
놀랍게도 명절에 아파트 주차장 혼파망일땐 그런식으로 차 옮겨서 빼는 광경이 자주 보였음
킥보드는 차니까 당연히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러면 일반 승용차도 주차브레이크 안걸려있으면 밀어서 옮겨도 문제 없다는거 아녀?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주차 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차야
코너에 횡단보도에 측구에 아주 별별곳에 다 버려놓고 가더라
전동킥보드가 차에 포함된다고? 진짜? 그럼 차랑 박으면 차대차 가는게 맞겠네?
차대차지만 당연히 동등하게는 안봄.
자전거도 차지만 차와 부딪혔을 때 차를 더 과실 잡는게 요즘 추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자동차란 얘기가 아녀
자전거도 차에 속하지만 갓길 주행만 가능하고 당연히 주차 안됨
그러면 힘 만되면 자동차도 들어서 옮기는건 합법인거야!?
자동차 밀어서 주차도 하잖아
주차장 혼파망인데에선 차앞에 대두고 기어중립 넣어두는경우도 곧잘있음,전에 살던 아파트가 그랬지...
아파트 자기 자리에 세우면 별 상관없을것같은데
아니면 뭐 누가 치워놔도 어쩔 수 없지
킥보드는 차니까 당연히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러면 일반 승용차도 주차브레이크 안걸려있으면 밀어서 옮겨도 문제 없다는거 아녀?
놀랍게도 명절에 아파트 주차장 혼파망일땐 그런식으로 차 옮겨서 빼는 광경이 자주 보였음
주차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남의 차 빼는건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나 ㅇㅅㅇ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주차 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차야
주차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옮겨서 내 차를 뺀거니까 어차피 똑같지
좀 오래돼서 주차장에 비해 차가 많은 아파트 들은
주차선 밖에 사이드 안걸고 걍 대놔
차 나갈 때 그거 밀고 나가고 나중에 빈 곳있으면 걍 밀고 대고 그러더라
그런 경우라면 원상복귀를 해야 할 것 같음
주차선 안에는 당연히 사이드 걸어놓지 ㅋㅋ
뭐 법적으론 문제 없지 않을까. 다만 제대로 안전한곳으로 옮겨놓지 않아서 사고 나면 그때 책임은 있을 듯
오토바이 주차도 개ㅈㄹ하는데 킥보드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