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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킥보드 주차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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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차에 포함된다고? 진짜? 그럼 차랑 박으면 차대차 가는게 맞겠네?
자동차 밀어서 주차도 하잖아
차대차지만 당연히 동등하게는 안봄.
자전거도 차지만 차와 부딪혔을 때 차를 더 과실 잡는게 요즘 추세
놀랍게도 명절에 아파트 주차장 혼파망일땐 그런식으로 차 옮겨서 빼는 광경이 자주 보였음
킥보드는 차니까 당연히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러면 일반 승용차도 주차브레이크 안걸려있으면 밀어서 옮겨도 문제 없다는거 아녀?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주차 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차야
parmesan
2022/08/14 20:54
코너에 횡단보도에 측구에 아주 별별곳에 다 버려놓고 가더라
엘사♥잭프로스트
2022/08/14 20:54
전동킥보드가 차에 포함된다고? 진짜? 그럼 차랑 박으면 차대차 가는게 맞겠네?
Vile Legion
2022/08/14 20:55
차대차지만 당연히 동등하게는 안봄.
자전거도 차지만 차와 부딪혔을 때 차를 더 과실 잡는게 요즘 추세
砂糖商人
2022/08/14 20:5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자동차란 얘기가 아녀
SubString
2022/08/14 21:04
자전거도 차에 속하지만 갓길 주행만 가능하고 당연히 주차 안됨
단노우라 팔척도
2022/08/14 20:54
그러면 힘 만되면 자동차도 들어서 옮기는건 합법인거야!?
시스프리 메이커
2022/08/14 20:55
자동차 밀어서 주차도 하잖아
헤이즐레이드
2022/08/14 21:05
주차장 혼파망인데에선 차앞에 대두고 기어중립 넣어두는경우도 곧잘있음,전에 살던 아파트가 그랬지...
게데베데
2022/08/14 20:55
아파트 자기 자리에 세우면 별 상관없을것같은데
아니면 뭐 누가 치워놔도 어쩔 수 없지
Vile Legion
2022/08/14 20:55
킥보드는 차니까 당연히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칭찬봇
2022/08/14 20:55
근데 저러면 일반 승용차도 주차브레이크 안걸려있으면 밀어서 옮겨도 문제 없다는거 아녀?
Vile Legion
2022/08/14 20:56
놀랍게도 명절에 아파트 주차장 혼파망일땐 그런식으로 차 옮겨서 빼는 광경이 자주 보였음
칭찬봇
2022/08/14 20:57
주차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남의 차 빼는건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나 ㅇㅅㅇ
칭찬봇
2022/08/14 20:59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주차 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차야
Vile Legion
2022/08/14 21:00
주차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옮겨서 내 차를 뺀거니까 어차피 똑같지
akea
2022/08/14 21:04
좀 오래돼서 주차장에 비해 차가 많은 아파트 들은
주차선 밖에 사이드 안걸고 걍 대놔
차 나갈 때 그거 밀고 나가고 나중에 빈 곳있으면 걍 밀고 대고 그러더라
오비탈레인
2022/08/14 21:04
그런 경우라면 원상복귀를 해야 할 것 같음
akea
2022/08/14 21:04
주차선 안에는 당연히 사이드 걸어놓지 ㅋㅋ
중성마녀
2022/08/14 21:05
뭐 법적으론 문제 없지 않을까. 다만 제대로 안전한곳으로 옮겨놓지 않아서 사고 나면 그때 책임은 있을 듯
조제
2022/08/14 21:03
오토바이 주차도 개ㅈㄹ하는데 킥보드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