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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사이드 미러로 충돌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요

이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 될까요?
사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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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가리아 2022/08/04 20:44

    차가 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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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레몬 2022/08/04 20:44

    그냥 친사람이 다 변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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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7551번째회원 2022/08/04 20:44

    불법주차는 따질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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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2/08/04 20:44

    친사람이 백프로 물어주고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사고와 별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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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22/08/04 20:44

    언제 넘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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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미로운고독 2022/08/04 20:44

    운전자는 배달때문에 없었고 오토바이만 세워져있었고 오토바이는 윈드스크린 파손 저는 우측 사이드 미러 파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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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2/08/04 20:45

    모퉁이 돌다 걸린것도 아니고 직진평지에서 다른차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는 주행방해(주10 야20) 성립 불가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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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보수 2022/08/04 20:45

    불법주차가 차량이라면 20%과실이 잡히는데 오토바이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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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미로운고독 2022/08/04 20:45

    오마갓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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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RUS 2022/08/04 20:45

    딱히 오토바이가 과실 잡힐 게 없어 보이긴 하나 야간이면 10은 잡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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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LCLUB 2022/08/04 20:45

    공도면 불법주차 차량에도 과실 있습니다.
    주간 10% 야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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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테료코 2022/08/04 21:19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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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책방 2022/08/04 20:46

    흰색실선 넘어 도로 접유 했으면 8:2까지 나옴니다.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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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미로운고독 2022/08/04 20:46

    억울한게 옆에 있는 차량보다도 더 나와서 주차되어있었다는건데 정상적인 주행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튀어나와 주행에 영향을 준건데도 제 과실이 더 큰건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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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7551번째회원 2022/08/04 20:46

    네. 과실이 더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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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LCLUB 2022/08/04 20:48

    만약 차량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면 고의사고가 많이 나겠죠.
    주차된 차량은 타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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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미로운고독 2022/08/04 20:47

    차로 하나를 완전히 점유 하는 수준으로 불법 추차를 해놓은 상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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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털400D 2022/08/04 20:49

    글만봐서는 차가 100이네 싶다가 현장사진보니 차주분 억울할듯싶네요
    어두운곳에 시커먼 오토바이가 차량사이에서 삐죽나와서 억울한점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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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love 2022/08/04 20:51

    9:1, 상황에따라 8:2 받으면 최선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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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걸 2022/08/04 20:52

    사진을 보면...어떻게 차가 오토바이를 사이드미러로 칠 수있죠??
    위치가 오토바이 뒤에 큰 suv 차도 있는데..저렇게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넘어뜨리셨는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듯한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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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eet_ 2022/08/04 21:03

    이럴때 쓰라고 보험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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