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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감찰 역시나 흐지부지였구만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216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의혹제기 대상인 법무부 검찰국 사이의 금품수수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됐다.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면직을 청구하기로 했고 자리에 참석해 돈봉투를 받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8명은 경고조치 하기로...

결국은 면직으로 끝~
장난하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부징계로 퉁칠꺼 다 알았다 X발.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에휴...




댓글
  • surely 2017/06/07 15:34

    ㅈ같아도 이원적으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권 줘야함...
    견제 가능 기관이 없으니 무소불위의 개깡패가 됬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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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의샌드백 2017/06/07 15:34

    면직은  일반회사로 따지면  해고 아닌가요..2년동안 변호사 개업도 못한다는데
    아무튼 2년안에 다시 제대로 조사해서  조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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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hos 2017/06/07 15:34

    진짜 검찰이나 법무부나 썩은듯.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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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올로 2017/06/07 15:36

    일단 서울지검장에서 내려오게 한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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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다 2017/06/07 15:37

    수사권 꼭 다른 기관에 줘야한다는 걸 돈붕투 사건으로 몸소 보여줬네요.
    조사받는 노승권이 수사 맡을 떄부터 알아봤죠. 검찰은 절대 자정 못한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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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맘 2017/06/07 15:48

    결국 윤석열도 별수없는 검찰조직일원이고 검찰개혁은 흐ㅣ부지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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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론트라라 2017/06/07 16:32

    명분을 만들어주는구나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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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콰트200 2017/06/07 16:33

    검찰은 개혁대상이다
    답이없다
    니들 옷벗는거 안무서워
    조용히 수사권 기소권독점 분리하고
    공수처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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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팸클래식 2017/06/07 16:38

    응? 그래 그럼 그 감찰반 좀 감찰해볼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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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쏴리질러 2017/06/07 16:40

    검찰개혁 큰그림만들어주는 빅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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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양이질까봐 2017/06/07 16:42

    검찰을 감사하는 검찰감사위원회 가 필요하네여~
    줄여 검감원 : 비리 조사시작 하면 ...
    관여자의 친족과 부인 포함 자식 ,손자 ,친척 ,지인,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재산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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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플간염 2017/06/07 16:43

    이사건이왜일케빨리마무리가된거지?
    조사는제대로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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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이니 2017/06/07 16:56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맡은거 아닌가요??
    이사건은 못맡으신건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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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월의화염 2017/06/07 16:57

    명분을 차곡 차곡 적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ㅅㅂ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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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ger 2017/06/07 17:11

    아마도 돈봉투건만 놓고 보면 김영란법정도 까지가 걸 수 있는 한계였을거라 짐작됩니다.
    뇌물죄까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구요.
    다만 우선 이번 돈봉투건으로 검찰개혁 및 인사조치의 명분을 얻었고, 그걸 실행했으니
    차츰 정화된 신인사들이 조직내에서 영향력이 자리잡혀가면
    앞으로 서서히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관으로 개선될 수 있겠죠.
    맘같아서야 줄줄이 엮어내서 자를놈 자르고 쳐넣을놈 쳐넣고 싶지만
    문대통령님 스타일이 그렇지 않자나요.
    오래걸리더라도 원칙대로 밀어부쳐서 결국은 이번 5년동안 검찰개혁을 완성은 못하더라도 확실한 성과를 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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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hyr8 2017/06/07 17:16

    추미애 대표 말에 의하면 검찰 규정상 파면은 없고 '면직' 이 최고수위의.징계라서 그이상은 기대할수 없을듯 하네요. 다만 추가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정도까지 수사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또 문제시 파면까지 할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는등의 노력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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