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집에 가던 40대 A씨,
갑작스런 복통으로 근처 상가의 화장실을 찾아 볼일 보던 중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본인이 있는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었던 것.
볼일을 마무리 하고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아 소리가 없을 때 급하게 나갔지만
하필이면 세면대에 여성이 있었고 여성이 신고하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다툼의 요지는 "A씨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는가" 의 여부
재판부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외부 CCTV와
양측의 증언을 모두 종합한 결과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어 무죄 판결받음
사회적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판사도 인정함.
반대로 휴게소 같은데서 아줌마들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는것도 처벌을 안 하더라
저걸로 유죄 때리는 새끼는 평생을 크론병에 시달려야지
루리웹-375642922
2022/07/05 13:10
반대로 휴게소 같은데서 아줌마들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는것도 처벌을 안 하더라
코프리프
2022/07/05 13:12
차가 떠나는데 줄은 길고 하니까 그런가?
深く暗い 幻想
2022/07/05 13:10
저걸로 유죄 때리는 새끼는 평생을 크론병에 시달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