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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생활 질문이요

예를들어, 검찰에서 기소하고
피의자가 혐의점이 보이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도
감옥에 가게 되나요?(구치소)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건 뭐죠?
재판이 시작되서 혐의가 잡히면 감옥에
가는게 정상아닌가요?

댓글
  • 강철튀밥 2017/05/31 07:39

    곧 가세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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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m KING 2017/05/31 07:50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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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VER FULL 2017/05/31 07:41

    죄에따라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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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ools 2017/05/31 07:41

    증거인멸, 도주우려 때문에 가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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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스타01 2017/05/31 07:43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은뭐고,미란다 원칙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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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7/05/31 07:51

    1.애먼 사람을 처음부터 죄인 취급 하지 않겠다
    2.니가 피의자긴 하지만 사람취급은 해줄게
    ....이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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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하르방™ 2017/05/31 07:51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서 가는거고
    미란다원칙은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자기 변호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다등을 체포하기전에 경찰이 미리 고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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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7/05/31 08:32

    그래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도주의 우려, 증거의 인멸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국 무죄가 나오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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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줄 2017/05/31 07:41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유죄가 확정되면 교도소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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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elTheSouL™ 2017/05/31 09:11

    그리고 형확정받고 교도소로 이감되면 구치소에 있던 기간은 정산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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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미포 2017/05/31 07:42

    구속수사 될 경우만 구치소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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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파파팟 2017/05/31 07:48

    미란다원칙은 체포할때 무슨무슨 혐의로 체포 한다 묵비권 변호사 얘기해주고 체포하는거죠
    미란다원칙 고지 안하고 체포하면 경찰인지 인신매매인지 알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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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파파팟 2017/05/31 07:51

    수사는 구속 수사,불구속수사 가 있는데 체포한후 도주,증거인멸 염려가없고 사안이 가벼운경우 불구속 수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구속되는경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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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05/31 07:54

    큰사건 아니면 구속수사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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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개똥군♡ 2017/05/31 07:57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해봐야 죄의 유무가 나오는거니 구속 불구속하고는 상관이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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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베더 2017/05/31 07:59

    검색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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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깽주 2017/05/31 08:01

    선고전까진 미결수예요 노역을하지않고 밥만축내죠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하거나 신분이 확실하면 구속안되요 하지만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면 가둬놓고 재판합니다 미결수는 죄인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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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7/05/31 08:33

    재판이 시작되서 혐의가 잡히면 감옥에 가는게 정상아닌가요?
    --- 원글쓰신 분의 의도대로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감옥에 가게 되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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