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423080127189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건물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24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경차로 들이받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청사 건물 앞을 가로질러 후문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의 몸과 승용차에도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인물로, 허 후보가 언론과 선관위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틀린말은 아닌데 돌진까진 넘했음.
허경영 지지자의 정신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