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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태종 이방원을 위한 변호.

최근 베스트 글을 보던 중,

이방원에 대해 권력욕에 미쳐 사람들을 죽인 살육머신, 인성파탄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 듯해 글을 쓰기로 함.


이 글은 태종이 왕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것이 굉장히 과장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글임을 앞서 밝히고 감.









일단 흔히 알려진 태종의 킬 로그는 생각보다 많지 않음.

선죽교로 알려진 정몽주, 방번-방석 형제를 죽인 1차 왕자의 난, 민씨 숙청, 심씨 숙청이 끝.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킬 로그들을 우선 살펴보자.




1. 정몽주




사건 배경 3줄 요약 :

정몽주가 조준, 정도전 등 이성계 일파를 처형할 것을 공양왕에게 청했고, 공양왕도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함.

정몽주는 이미 앞서 이성계와 그 세력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여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성계가 반대함.

이방원은 본인이 총대 매고 이성계의 분노를 감당하기로 하고 정몽주를 제거함.




아래는 실록 내용




정몽주(鄭夢周)가 성헌(省憲)140) 을 사주하여 번갈아 글을 올려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을 목 베기를 청하니, 태조가 아들 이방과(李芳果)와 아우 화(和), 사위인 이제(李濟)와 휘하의 황희석(黃希碩)·조규(趙珪) 등을 보내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지금 대간(臺諫)은 조준이 전하(殿下)를 왕으로 세울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울 의논이 있었는데, 신(臣)이 이 일을 저지(沮止)시켰다고 논핵(論劾)하니, 조준이 의논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며, 신이 이를 저지시킨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하옵건대, 조준 등을 불러 와서 대간(臺諫)과 더불어 조정에서 변론하게 하소서."
하여, 이 말을 주고받기를 두세 번 하였으나, 공양왕이 듣지 않으니, 여러 소인들의 참소와 모함이 더욱 급하므로, 화(禍)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몽주(夢周)를 죽이기를 청하니, 태조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전하가 나가서 상왕(上王)141) 과 이화(李和)·이제(李濟)와 더불어 의논하고는, 또 들어와서 태조에게 아뢰기를,
"지금 몽주 등이 사람을 보내어 도전(道傳) 등을 국문(鞫問)하면서 그 공사(供辭)를 우리 집안에 관련시키고자 하니, 사세(事勢)가 이미 급하온데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 있으니, 다만 마땅히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하면서, 우리 전하에게
"속히 여막(廬幕)으로 돌아가서 너의 대사(大事)142) 를 마치게 하라."
고 명하였다. 전하가 남아서 병환을 시중들기를 두세 번 청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전하가 하는 수 없이 나와서 숭교리(崇敎里)의 옛 저택(邸宅)에 이르러 사랑에 앉아 있으면서 근심하고 조심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조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므로 급히 나가서 보니, 광흥창사(廣興倉使) 정탁(鄭擢)이었다. 정탁이 극언(極言)하기를,
"백성의 이해(利害)가 이 시기에 결정되는데도, 여러 소인들의 반란을 일으킴이 저와 같은데 공(公)은 어디로 가십니까? 왕후(王侯)와 장상(將相)이 어찌 혈통(血統)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말하였다. 전하가 즉시 태조의 사제(私第)로 돌아와서 상왕(上王)과 이화(李和)·이제(李濟)와 의논하여 이두란(李豆蘭)으로 하여금 몽주를 치려고 하니, 두란(豆蘭)은 말하기를,
"우리 공(公)143) 께서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하매, 전하는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몽주는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그 허물을 책임지겠다."
하고는, 휘하 인사(人士) 조영규(趙英珪)를 불러 말하기를,
"이씨(李氏)가 왕실(王室)에 공로가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지금 소인의 모함을 당했으니, 만약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고 손을 묶인 채 살육을 당한다면, 저 소인들은 반드시 이씨(李氏)에게 나쁜 평판으로써 뒤집어 씌울 것이니, 뒷세상에서 누가 능히 이 사실을 알겠는가? 휘하의 인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이씨(李氏)를 위하여 힘을 쓸 사람은 없는가?"
하니, 영규(英珪)가 개연(慨然)히 말하기를,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영규·조영무(趙英茂)·고여(高呂)·이부(李敷) 등으로 하여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들어가서 몽주를 치게 하였는데, 변중량(卞仲良)이 그 계획을 몽주에게 누설하니, 몽주가 이를 알고 태조의 사제(私第)에 나아와서 병을 위문했으나, 실상은 변고를 엿보고자 함이었다. 태조는 몽주를 대접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화가 우리 전하에게 아뢰기를,
"몽주를 죽이려면 이때가 그 시기입니다."
하였다. 이미 계획을 정하고 나서 이화가 다시 말하기를,
"공(公)이 노하시면 두려운 일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기회는 잃어서는 안 된다. 공이 노하시면 내가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아뢰어 위로하여 풀도록 하겠다."
하고는, 이에 노상(路上)에서 치기를 모의하였다. 전하가 다시 영규에게 명하여 상왕(上王)의 저택(邸宅)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바로 몽주의 집 동리 입구에 이르러 몽주를 기다리게 하고, 고여·이부 등 두서너 사람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몽주가 집에 들어왔다가 머물지 않고 곧 나오니, 전하는 일이 성공되지 못할까 두려워 하여 친히 가서 지휘하고자 하였다. 문 밖에 나오니 휘하 인사의 말이 안장을 얹은 채 밖에 있는지라, 드디어 이를 타고 달려 상왕(上王)의 저택에 이르러 몽주가 지나갔는가, 아니 갔는가를 물으니,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므로, 전하가 다시 방법과 계책을 지시하고 돌아왔다. 이때 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유원(柳源)이 죽었는데, 몽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 조상(弔喪)하느라고 지체하니, 이 때문에 영규 등이 무기(武器)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몽주가 이르매 영규가 달려가서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몽주가 그를 꾸짖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아나니, 영규가 쫓아가 말머리를 쳐서 말이 넘어졌다. 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급히 달아나니, 고여 등이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영무가 돌아와서 전하에게 이 사실을 아뢰니, 전하가 들어가서 태조에게 알렸다. 태조는 크게 노하여 병을 참고 일어나서 전하에게 이르기를,
"우리 집안은 본디 충효(忠孝)로써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대신(大臣)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경서(經書)를 가르친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원한 것인데, 네가 감히 불효(不孝)한 짓을 이렇게 하니,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하매, 전하가 대답하기를,
"몽주 등이 장차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하겠습니까? 〈몽주를 살해한〉 이것이 곧 효도가 되는 까닭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성난 기색이 한창 성한데, 강비(康妃)가 곁에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지라, 전하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니, 강비가 노기(怒氣)를 띠고 고하기를,
"공(公)은 항상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자처(自處)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하였다. 전하는,
"마땅히 휘하의 인사를 모아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待備)해야 되겠다."
하면서, 즉시 장사길(張思吉) 등을 불러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빙 둘러싸고 지키게 하였다. 이튿날 태조는 마지못하여 황희석(黃希碩)을 불러 말하기를,
"몽주 등이 죄인과 한편이 되어 대간(臺諫)을 몰래 꾀어서 충량(忠良)을 모함하다가, 지금 이미 복죄(伏罪)하여 처형(處刑)되었으니, 마땅히 조준·남은 등을 불러 와서 대간과 더불어 변명하게 할 것이다. 경(卿)이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라."
하니, 희석(希碩)이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여 말이 없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제가 곁에 있다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으므로, 희석이 대궐에 나아가서 상세히 고하니, 공양왕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탄핵을 당한 사람들과 맞서서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장차 대간(臺諫)을 밖으로 내어보낼 것이니, 경(卿)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 때 태조는 노기(怒氣)로 인하여 병이 대단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하가 말하기를,
"일이 급하다."
하고는, 비밀히 이자분(李子芬)을 보내어 조준·남은 등을 불러 돌아오게 할 의사로써 개유(開諭)하고, 또 상왕(上王)과 이화·이제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상왕을 보내어 공양왕에게 아뢰기를,
"만약 몽주의 무리를 문죄(問罪)하지 않는다면 신(臣) 등을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공양왕이 마지못하여 대간(臺諫)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야 될 것이나, 국문(鞫問)할 필요가 없다."
하더니, 조금 후에 판삼사사(判三司事) 배극렴(裵克廉)·문하 평리(門下評理) 김주(金湊)·동순군 제조(同巡軍提調) 김사형(金士衡) 등에게 명하여 대간을 국문하게 하니, 좌상시(左常侍) 김진양(金震陽)이 말하기를,
"몽주·이색(李穡)·우현보(禹玄寶)가 이숭인(李崇仁)·이종학(李種學)·조호(趙瑚)를 보내어 신(臣) 등에게 이르기를, ‘판문하(判門下) 이성계(李成桂)가 공(功)을 믿고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다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 보좌역(補佐役)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이성계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숭인·이종학·조호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조금 후에 김진양과 우상시(右常侍) 이확(李擴)·우간의(右諫議) 이내(李來)·좌헌납(左獻納) 이감(李敢)·우헌납(右獻納) 권홍(權弘)·사헌 집의(司憲執義) 정희(鄭熙)와 장령(掌令) 김묘(金畝)·서견(徐甄), 지평(持平) 이작(李作)·이신(李申)과 이숭인·이종학을 먼저 먼 지방에 귀양보냈다. 형률(刑律)을 다스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김진양 등의 죄는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진양 등은 몽주의 사주(使嗾)를 받았을 뿐이니, 어찌 함부로 형벌을 쓰겠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호되게 곤장을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이미 이들을 용서했는데 어찌 곤장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진양 등이 이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태종의 선택 :


이미 왕이 정몽주에게 동조하는 상황에서, 당장 정몽주를 죽이지 않으면 언제 이성계 일파가 쓸려나갈 지 모르는 상황.


이성계의 의형제인 이지란이나, 이복동생인 이화가 이성계의 분노를 감당키 어려워하며 주저하자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정몽주를 찍어냄.






2. 제 1차 왕자의 난.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나, 베스트에서 자주 보이고 또 태종의 킬 로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임.

그리고 태종의 권력욕이나, 살육머신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준 사건이기도 함.


엊그제도 태종이 양녕대군이랑 다를게 뭐냐면서 이 사건 언급하더라고.

권력욕에 미쳐 동생들을 죽이는데, 양녕보다 나을게 뭐냐면서 말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방원은 동생을 죽인 적이 없음.

이게 뭔 개소리야? 싶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그러함.


이 사건은 배경을 좀 길게 설명해야해서, 나누어서 설명함.




사건 배경 설명 :


2-1.

1388년, 이성계가 결정적으로 정국을 쥐고 흔들게 되었던 위화도 회군 당시, 이방원은 목숨을 걸고 개경에 있던 어머니(강비)와 동생들(방번, 방석, 경순공주)를 구출함.


2-2.

1392년, 이방원과 형제들은 친어머니의 삼년상 도중(1391년 사망), 이성계는 낙마하여 중상을 입고 벽란도에서 정양하고 있는 틈을 타 정몽주 중심의 반 이성계 일파가 이성계 일파를 숙청하고 또한 이성계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함.


이 때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공양왕의 침묵 아래 정몽주는 정도전, 남은, 조준 등의 이성계 일파를 귀양보내고 모두 암살하려는 계획을 짠 상태였음.

이 사건은 곧바로 위의 정몽주 암살-선죽교 사건으로 이어짐.




아래는 실록 내용



태조실록 1권, 총서 129번째기사세자가 명에서 돌아오다. 정몽주가 태조를 견제하기 위해 태조의 측근을 탄핵하다
3월, 세자(世子) 석(奭)이 중국에 조현(朝見)하고 돌아오니, 태조가 황주(黃州)에 나가서 맞이하고, 드디어 해주(海州)에서 사냥하였다. 장차 길을 떠나려 하매 무당 방올(方兀)이 강비(康妃)에게 말하기를,
"공(公)의 이번 행차는, 비유하건대, 사람이 백척(百尺)의 높은 다락[樓]에 오르다가 실족(失足)하여 떨어져서 거의 땅에 이르매, 만인(萬人)이 모여서 받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니, 강비가 매우 근심하였다. 태조가 활을 쏘아 사냥하면서 새를 쫓다가, 말이 진창에 빠져 넘어졌으므로 드디어 떨어져 몸을 다쳐, 교자(轎子)를 타고 돌아왔다. 공양왕이 중사(中使)를 연달아 보내어 문병(問病)하였다. 처음에 정몽주(鄭夢周)가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이 진심으로 붙좇음을 꺼려하였는데, 태조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면서 기회를 타서 태조를 제거하고자 하여, 대간(臺諫)을 사주하여 말하기를,
"먼저 그의 보좌역(補佐役)인 조준(趙浚) 등을 제거한 후에 그를 도모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태조의 친근하고 신임이 있는 삼사 좌사(三司左使) 조준(趙浚)·전 정당 문학(政堂文學) 정도전(鄭道傳)·전 밀직 부사(密直副使) 남은(南誾)·전 판서(判書) 윤소종(尹紹宗)·전 판사(判事) 남재(南在)·청주 목사(淸州牧使) 조박(趙璞)을 탄핵하니, 공양왕이 그 글을 도당(都堂)139) 에 내렸다. 몽주(夢周)가 중간에서 이를 선동(煽動)하여 조준 등 6인을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그 무리 김귀련(金龜聯)·이반(李蟠) 등을 조준·정도전·남은의 귀양간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그들을 국문(鞫問)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김귀련 등이 길을 떠나려 할 적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모친상[內憂]를 당하여 속촌(粟村)의 무덤 옆에서 여막(廬幕)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李濟)가 차와 과일을 준비하여 가니, 전하(殿下)가 이제에게 말하기를,
"몽주는 반드시 우리 집에 이롭지 못하니, 마땅히 이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하매, 이제는 말하기를,
"예!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벽란도(碧瀾渡)에 이르러 유숙하니, 전하가 달려와서 아뢰기를,
"몽주가 반드시 우리 집을 모함(謀陷)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마땅히 곧 서울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유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태조께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굳이 청한 후에야 태조가 병을 참고 밤에 행차하니, 전하가 태조를 부축하여 저택(邸宅)에 이르렀다.




2-3.

이 사건에 대해 이방원은 어머니(강비)의 지지를 바랐으나, 강비는 이방원을 외면함.




아래는 실록 내용 :




전하가 대답하기를,
"몽주 등이 장차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하겠습니까? 〈몽주를 살해한〉 이것이 곧 효도가 되는 까닭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성난 기색이 한창 성한데, 강비(康妃)가 곁에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지라, 전하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니, 강비가 노기(怒氣)를 띠고 고하기를,
"공(公)은 항상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자처(自處)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하였다.




2-4.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의 건국이 확정되었으나, 세ja위는 이방석에게로 향한다.

조선건국(1392년 7월) 이전에 신의왕후(1391년 10월 21일)가 사망했으므로, 조선의 왕비는 신덕왕후(강비)였다.


수십년간 이성계를 내조하며 살아온 신의왕후 한씨는 절비(節妃)라는 칭호를 받았을 뿐이며,

3년 상이 끝난 1393년에 한 차례 잔치를 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한씨는 이 시점에 왕비가 아니었다.


한씨가 제1 왕비가 아니었으므로, 본래 차비인 신덕왕후 강씨보다 서열이 밀렸으며,

그 자식들인 이방원 형제들도 사실상 적자가 아니었다. (왕비의 소생이 아니므로.)




더해서 이방원은 건국 공신에도 들지 못 했다.


1392년 8월의 공신도감의 개국공신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개국 1등공신 16명

정도전(鄭道傳)·배극렴·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이제(李濟)·이화(李和)·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남은(南誾)· 남재(南在)·장사길(張思吉)·정총(鄭摠)·조인옥(趙仁沃)·조박(趙璞)·오몽을(吳蒙乙)·정탁(鄭擢)


개국 2등공신 14명

윤호(尹虎)·이민도(李敏道)·박포(朴苞)·정지(鄭地)·조영규(趙英圭)·조반(趙胖)·조온(趙溫)·조기(趙琦)·홍길민(洪吉旼)·유경(劉敬)·정용수(鄭龍壽)·장담(張湛)·조견(趙狷)·황희석(黃希碩)


개국 3등공신 22명

안경공(安景恭)·김곤(金稇)·유원정(柳爰廷)·이직(李稷)·이근(李懃)·오사충(吳思忠)·이서(李舒)·조영무(趙英茂)·이백유(李伯由)·이부(李敷)·김로(金輅)·손흥종(孫興宗)·심효생(沈孝生)·고여(高呂)·장지화(張至和)·함부림(咸傅霖)·한상경(韓尙敬)·임언충(任彦忠)·황거정(黃居正)·장사정(張思靖)·한충(韓忠)·민여익(閔汝翼)




어디에서도 이방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으며,

개국 공신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1차 왕자의 난 이후 (1398년)이다.






아래는 실록 내용 :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7일 병진 1번째기사
강씨를 왕비로 정하고 현비라 하다
강씨(康氏)를 세워 현비(顯妃)를 삼았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1번째기사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하다
어린 서자(庶子) 이방석(李芳碩)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功臣) 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써 청하고자 하니, 임금이 강씨(康氏)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李芳蕃)에 있었으나, 이방번은 광망(狂妄)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康氏)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
고 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장자(長子)로써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써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렴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2-5.

당시 조선과 적대적 관계였던 명나라에서 변방 약탈을 이유로 태조의 장남 혹은 차남을 명으로 입조시키라는 명을 내린다.


이미 1392년 7월에 이방석이 태자가 된 상태였으므로,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적장자로서는 이방번을, 태자로서는 이방석을 명에 입조시키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적대적 외교 관계였던 명에 입조한 것은 당시 적자로 인정받지도 못 했던 다섯번째 아들인 이방원이었다.




아래는 실록 내용 :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5일 갑오 1번째기사
변방을 침입한 사람들을 압송하라는 좌군 도독부의 자문
흠차 내사(欽差內史) 황영기(黃永奇) 등 3인이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오니, 채붕(綵棚)과 나례(儺禮)를 설치하고,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에 나가서 맞이하여 수창궁에 들어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홍무(洪武) 27년 3월 20일에 본부(本府)의 첨도독(僉都督) 이증지(李增枝) 등 관원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받았는데, ‘근일에 감포(澉浦) 등지에서 수어(守禦)하는 관군(官軍)이 절차(節次)에 의하여 잡아 온 적인(賊人) 호덕(胡德) 등 5명이 공술(供述)하기를, 「고려 각처의 수파관(守把官)이 보내어 연해(沿海)지방을 겁략(劫掠)하고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이와 같이 좌군(左軍) 문서(文書) 속에 공출(供出)해 온 사람과 전일에 간 사람의 성명(姓名)까지 써서 가지고 가서, 이성계(李成桂)의 장남(長男)이나 혹은 차남(次男)을 시켜서 친히 잡아 가지고 오게 하라.’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준행(遵行)할 것을 제외하고도 지금 후항(後項)에 당연히 취(取)해야 될 사람의 수효를 낱낱이 열기(列記)하여 자문(咨文)을 보내어 조회하니, 조회한 이름에 의거하여 잡아 올 것입니다. 모두 합해 42명, 먼젓번에 공출(供出)할 25명, 이번에 잇달아 공출할 사람 17명, 총병(總兵) 운(雲)과 만호(萬戶) 원성(原成)이 동녕(東寧)에서 유인한 여진인(女眞人) 3명이 모두 서북면(西北面) 토성 벽둔 구자(土城碧屯口子)에 거주한 것과, 백호(百戶) 김성(金成)·품관(品官) 임거륜(林擧輪)·외랑(外郞) 이군필(李君必)·천호(千戶) 김완귀(金完貴)의 가족 13명입니다."
위의 황영기 등 3인은 모두 우리 나라에서 보낸 엄인(閹人)이었다.




2-6.

이런 상황에 태조 이성계와 강비는 이방번과 이방석의 손에 병권을 쥐여준다.


이방번과 이제(경순공주의 남편), 이방과(훗날의 정종)는 당시 의흥친군위절제사로, 국왕 측근 군사력, 즉 근위대와 다를 바 없는 병력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이방번은 이에 더해 본래 이방원의 손에 쥐여있던 동북면 가별초까지 인계받은 상황이었다.

(가별초 : 이성계의 사병. 전투병력만 2~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방번은 사실상 이성계의 본거지를 물려받은 셈이다.)


막내이면서 세자가 된 이방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는 반대로 이방석이 왕이 되는 순간 신의왕후 소생의 이방원 형제들을 몰살, 혹은 정권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2-7.

1398년,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벌일 당시, 이방번에게 찾아가 난에 합류하겠느냐고 물었으나 거절했다.

그러나 이방번은 그 사실을 이성계와 이방석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아래는 실록 내용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1번째기사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남은·심효생 등이 숙청되다
홀로 정안군만은 소근을 시켜 서쪽 행랑 뒤에서 말을 먹이게 하였다. 방번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정안군이 그를 부르니, 방번이 머리를 긁으며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밤 초경(初更)에 이르러 어느 사람이 안으로부터 나와서 말하였다.
"임금께서 병이 위급하여 병을 피하고자 하니, 여러 왕자들은 빨리 안으로 들어오되 종자(從者)는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화(和)·종(淙)·제(濟)가 먼저 나가서 뜰에 서고, 정안군은 익안군(益安君)·회안군(懷安君)·상당군(上黨君) 등 여러 군(君)들과 더불어 지게문 밖에 잠시 서서 있다가, 비밀히 말하기를,
"옛 제도에 궁중(宮中)의 여러 문에서는 밤에는 반드시 등불을 밝혔는데, 지금 보니 궁문에 등불이 없다."
하면서, 더욱 의심하였다. 화(和)와 제(濟)·종(淙)은 먼저 안으로 들어갔으나, 정안군은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서쪽 행랑 문밖으로 나와서 뒷간에 들어가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익안군과 회안군 등이 달려나오면서 정안군을 두 번이나 부르니, 정안군이 말하기를,
"여러 형님들이 어찌 큰소리로 부르는가?"
하고, 이에 또 서서 양쪽 소매로써 치면서 말하였다.
"형세가 하는 수가 없이 되었다."
이에 즉시 말을 달려 궁성(宮城)의 서문으로 나가니 익안군·회안군·상당군이 모두 달아나는데, 다만 상당군만은 능히 정안군의 말을 따라오고 익안군과 회안군은 혹은 넘어지기도 하였다. 정안군이 마천목(馬天牧)을 시켜 방번을 불러 말하였다.
"나와서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그 종말에는 저들이 너도 보전해 주지 않을 것이다."
방번이 안 행랑 방에 누웠다가, 마천목을 보고 일어나 앉아서 이 말을 다 듣고는 도로 들어가 누웠다. 방번의 겸종(傔從)은 모두 불량(不良)한 무리들로서 다만 활 쏘고 말 타기만 힘쓸 뿐이며, 또한 망령되이 세자(世子)의 자리를 옮기려고 꾀한 지가 오래 되었다. 어느날 방번에게 일렀다.
"우리들이 이미 중궁(中宮)에 연줄이 있어 공(公)으로 하여금 이방석(李芳碩)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교명(敎命)이 장차 이르게 될 것이니, 청하건대 나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방번이 이 말을 믿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를 비웃었다. 정안군은 그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한 줄을 알고 있었던 까닭으로 방번을 나오라고 불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사건 배경 3줄 요약 :

1. 이방원은 목숨걸고 강비와 방번, 방석 형제들을 구할 정도로 진심으로 그들을 가족으로 대했으나,

2. 그들은 이방원을 전혀 도와주지도, 편 들어주지도 않았으며 동격의 가족으로 대하지도 않았다.

3. 오히려 태조 이성계와 함께 훗날 이방석이 왕이 되는 순간 이방원 형제들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태종의 선택 :


더이상 어머니도 아니요, 형제도 아닌 이들.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격하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적들에 불과하니 그들 모두 제거함.


이방번에겐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주었으나, 그 스스로가 걷어참.




3. 민씨 숙청




흔히 민씨 숙청과 심씨 숙청은 이방원이 외척을 경계해 무조건적으로 쳐냈다고 알고있는데

사실 기록을 살펴보면 글쎄……? 싶은 부분들이 많음.


외척이라 경계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를 지닌 정치세력이자 공신이기에 건국 초 왕실의 외척이 된 것이고 외척이 됨으로서 보다 더 쉽게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으니 더욱 예의주시한 것이고 트집을 잡아 찍어내고 숙청한 것이 아니라, 외척들이 선을 넘었기에 썰려나간 것으로 보임.


민제처럼 행동했다면 주의깊게 보았을 지언정 찍어내지 않지 않았을까.


최대 한도가 제 2차 왕자의 난을 벌였던 이방간이나,

감히 태종의 양아버지이자 친형인 정종을 건드렸던 이숙번처럼 지방으로 귀양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는 김한로(양녕의 장인)를 귀양보낸데서 그친 것으로 증명된다고 봄.


이 부분은 개인 사족이지만.




3-1.
신하들이 양녕대군의 국혼과 관련하여, 국왕이던 태종이 아니라 이미 사직한 민제를 찾아가 명나라 공주와의 국혼을 다시 추진하자고 건의함.
물론 이는 민제와 그 아들인 민무구, 민무질도 기겁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대처를 잘 해 넘어갈 수 있었다.




아래는 실록 내용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8일 경인 1번째기사
세자와 황녀의 혼인을 의논한 참찬 조박 등을 순금사에 가두어 신문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조박(趙璞)·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정구(鄭矩)·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이현(李玄)·평강군(平江君) 조희민(趙希閔)·검교 한성부 윤(檢校漢城府尹) 공부(孔俯)·형조 참의(刑曹參議) 안노생(安魯生) 등을 순금사(巡禁司)의 옥(獄)에 가두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남재(南在)에게 명하여, 겸 판순금사사(判巡禁司事) 이숙번(李叔蕃)·형조 판서(刑曹判書) 김희선(金希善)·대사헌(大司憲) 성석인(成石因)·좌사간(左司諫) 최함(崔咸) 등과 함께 잡치(雜治)196) 하게 하였다. 처음에 황엄(黃儼)이 고명(誥命)197) 을 받들고 왔을 때에 대신(大臣)들이 아뢰기를,
"황엄은 총애를 받는 환관(宦官)이니, 만일 황엄을 통하여 황제께 청해서 세자(世子)로 하여금 황제의 딸을 맞게 하면, 우리 나라의 다행입니다."
하니, 임금이 자못 옳게 여기었다. 이에 가만히 황엄에게 뜻을 통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얼마나 다행하겠는가? 얼마나 다행하겠는가?"
하였다. 황엄이 재차 왔을 때에 한마디 말도 비치지 않으니, 임금이 후회하고 이미 세자를 위하여 전 총제(摠制) 김한로(金漢老)의 집과 정혼(定婚)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황엄이 또 다시 오니, 임금이 이현(李玄)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황제께서 신(臣)을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시니, 신이 친히 조회(朝會)하고자 하나 감히 국사(國事)를 버리고 갈 수 없고, 세자(世子)가 나이 이미 조금 장성했고, 또 이미 장가를 들었으니, 신을 대신하여 조현(朝見)하게 하려고 한다."
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대단히 좋습니다."
하였다. 공부(孔俯)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이현에게 말하기를,
"세자(世子)가 지금 장차 조현(朝見)하려 하는데, 만일 먼저 길례(吉禮)를 행하면 미편(未便)할 것 같다. 지금 황제의 딸로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가 두셋이나 되니, 만일 제실(帝室)과 연혼(連婚)하게 된다면, 비록 북쪽으로 건주(建州)의 핍박(逼迫)이 있고, 서쪽으로 왕구아(王狗兒)의 수자리[戍]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족히 두려우랴?"
하였다. 이현이 옳게 여기어, 두 사람이 마침내 함께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집에 가서 그 계책을 말하니, 민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하였다. 공부(孔俯)가 물러와서 조박(趙璞)과 안노생(安魯生)에게 의논하니, 두 사람이 모두 옳게 여기었다. 이현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장차 천사(天使)에게 고하기를, ‘지난번에 일이 많기 때문에 전하(殿下)의 말씀을 잘못 전하였고, 세자께서 지금까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하고, 이에 다시 민제(閔霽)에게 고하니, 민제가 또한 응하지 않았다.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도 또한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감히 아뢰지 못하겠다."
하였다. 공부 등이 여러 번 말하니, 민제가 조박(趙璞)을 시켜 그 의논을 하윤(河崙)에게 고하였다. 하윤이 민제에게 이르기를,
"만일 대국(大國)의 원조를 얻는다면 동성(同姓)이나 이성(異姓)이 누가 감히 난(亂)을 일으키며, 난신(亂臣)·적자(賊子)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전조(前朝) 때에 원(元)나라에서 공주(公主)를 하가(下嫁)시켜 백 년 동안 내외(內外)에 근심이 없었으니, 이것은 지난날의 경험입니다."
하고, 하윤이 조박과 정구(鄭矩)를 시켜 영의정(領議政)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에게 의논하니, 성석린이 말하기를,
"내가 늙고 혼미하여 국가의 대의(大議)에 참여하지 않으니, 지금 이 일에 어찌 감히 홀로 결단(決斷)하겠는가?"
하고, 조영무는 말하기를,
"주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전 목사(牧使) 황자후(黃子厚)가 듣고 김한로(金漢老)에게 말하니, 한로가 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저(尹柢)에게 고하여 이숙번(李叔蕃)을 통해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이 노하여 이숙번 등에게 명해 국문(鞫問)하게 하고, 말하기를,
"중국(中國)과 결혼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나, 염려되는 것은 부부(夫婦)가 서로 뜻이 맞는 것은 인정(人情)의 어려운 일이고, 또 반드시 중국의 사자(使者)가 끊이지 않고 왕래하여 도리어 우리 백성들을 소요(騷擾)하게 할 것이다. 옛적에 기씨(奇氏)가 들어가 황후(皇后)가 되었다가 그 일문(一門)이 남김없이 살육되었으니, 어찌 족히 보존할 수 있으랴? 군신(君臣)이 일체가 된 연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져서 편안해지는 것이다. 지금 조박 등이 사사로이 서로 모여서 이 같은 큰일을 의논하고, 과인(寡人)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누구와 더불어 다스리겠는가? 하물며 내가 황엄에게 세자가 이미 장가들었다고 분명히 고했는데, 오히려 추후(追後)해서 고칠 수 있는가?"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니, 이숙번 등도 모두 땅에 엎드려 울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은 중궁(中宮)의 지친(至親)이고, 하정승(河政丞)은 공신(功臣)이며 수상(首相)이고, 여강(驪江)과 여성(驪城)도 또한 모두 공신이니, 추궁하여 묻지 말라."
하였다. 이에 좌정승 하윤은 나이가 늙고 아는 것이 어두워서 걸핏하면 비방(誹謗)이 일어나고, 우정승 조영무(趙英茂)는 재주가 없고 또 병들었다고 하여 함께 사면(辭免)을 빌었다. 대간(臺諫)이 민제와 하윤 등 네 사람을 핵문(劾問)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국가를 위해서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였고, 정구(鄭矩)는 다만 하윤의 말을 성석린과 조영무에게 말한 것뿐이고, 처음부터 공부(孔俯) 등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 국문할 때에 하나하나 사실대로 말하고 숨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석방하였다. 조박(趙璞) 등은 옥사(獄辭)198) 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임금이 옥관(獄官)을 시켜 조박에게 이르기를,
"경(卿)은 훈친(勳親)이고 재상(宰相)이니 만일 국가(國家)의 대의(大議)가 있을 것 같으면 과인(寡人)에게 고(告)하는 것이 직분인데, 지금 사사로이 서로 도모하여 의논하였고, 빙거(憑據)하여 물음에 미쳐서도 오히려 숨기는 것이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맹세(盟誓)한 말에,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어서 공(功)이 죄(罪)를 가리지 못하면 마땅히 법(法)으로 논한다.’고 한 말이 있는 것은 경(卿)이 아는 바이다."
하고, 이현(李玄)에게 이르기를,
"통사(通事)로서 2품의 제수(除授)를 받은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이다. 네가 총제(摠制)가 된 것은, 네가 옛날에 나를 따라서 황제(皇帝)께 조현[入覲]하였던 공로를 갚은 것이다. 할 말이 있으면 왜 직접 내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분분(紛紛)하게 하는가? 네가 말을 고쳐서 세자가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하려 하였으니, 만일 과연 네 계교가 이루어져서 상국(上國)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였다. 조박(趙璞)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민제(閔霽)의 사위이므로 의리가 부자와 같습니다. 이번 이 의논에 민제도 또한 참여하였습니다. 신이 감히 밝게 말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과 아비는 한가지이다. 구생(舅甥)간과는 사이가 있다. 지금 경(卿)이 장인[舅]으로 아비에게 비교하니 지나치지 않은가? 또 부원군(府院君)도 역시 나라를 근심할 책임이 있으니, 근일(近日)에 의논한 것이 무엇이 의리에 해가 되기에 경(卿)이 숨기려고 하는가? 경(卿)이 이미 말하기를, ‘의리가 부자(父子)와 같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군신(君臣)의 의리는 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니, 조박이 이에 항복[款服]하였다. 이현(李玄)과 안노생(安魯生)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므로 옥관(獄官)이 곤장을 때려 신문(訊問)하니, 임금이 듣고 급히 말리었다.
3-2.
양녕대군이 세자에 책봉된 1404년 이후, 민씨 집안은 줄곧 권력욕을 보여왔음.


1406년에는 아직 젊은 태종이 세자인 양녕에게 양위하려는듯한 쇼를 하자,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후에는 태종의 앞에서 "세자 외에는 영특한 아들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함.


이들은 태종을 도와 왕자의 난을 겪었던 인물들이므로 '영특한 왕자들은 방해되니 여차하면 제끼고 세자를 꼭두각시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실제로 이걸 근거로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탄핵해야한다고 말한 것도 무려 '이성계의 이복동생'인 이화이며, 그 내용도 "외척이 되어 불손하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태종의 숙청 방식이 신하들을 이용하는 형태였다보니 감안해야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민씨 형제들은 너무도 과했다.


태종실록 7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민씨 형제들과 관련한 기록들이 즐비하다.




이걸 요약하여 중간에 태종이 정리한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태종은 민무구·민무질의 죄를 다음의 10가지로 정리한 교서를 내렸다.
1. 1402년(태종 2) 태종이 종창(腫瘡)을 앓았을 때 9살인 세자를 끼고 권세를 쥐려 했다.
2. 민무질이 이무(李茂)에게 ‘태종이 자신들을 보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불평하며 앞날을 걱정했다.
3. 1406년(1406) 태종이 내선(內禪)하려 하자 좋아하더니 정사를 다시 보자 좋아하지 않았다.
4. 세자를 제외한 다른 왕자들을 없애서 왕실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다.
5. 선위 철회 후 고의로 외방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곳이 지금의 자원(自願)한 거처와 같아 의심스럽다.
6. 1402년(태종 2)에 간원 이지직(李之直), 문인 전가식(田可植)을 사주하여 태종이 음악·여색·매·개[聲色鷹犬]를 좋아하고 의복과 음식을 사치스럽게 한다고 무함하였다.
7. 민무질이 병권을 내놓은 이유를 ‘주상이 신 등을 이저(李佇)처럼 의심한다’고 말하였다.
8. 민씨 형제가 양인 수백 인을 억압하여 사노비로 만들었다.
9. 태종이 세자 시절 입던 관대(冠帶)를 제 마음대로 착용하는 등 교만방자하게 굴었다.
10. 아버지의 첩을 궁중에 출입시켜 궁중의 일을 거짓 퍼뜨리고 공신·재상을 이간시켰다.




최대한 민씨 집안에 호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앞서 있었던 '세자 외의 다른 영특한 아들은 필요 없다.' 라는 발언(4번 죄목)과

세자 시절 입던 관대를 착용한 일(9번 죄목)은 아무리 민씨에 호의적으로 해석해도 쉴드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나질 않는다.




민무구 형제의 죄목은 교만 방자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종실에 해를 끼칠 여지가 있으며, 태종의 선위를 원했다는 혐의들이 핵심이었는데,

이 때 태종의 교서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의혹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국왕이 직접 민무구 형제의 죄목을 공표하자 대간·형조 등의 처벌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그런 가운데 민무질 옥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점차 증가했다. 1408년(태종 8)에 민제와 교유하였던 조호(趙瑚), 김첨(金瞻), 허응(許應), 박돈지(朴惇之) 등이 탄핵되었고, 1409년(태종 9)에는 세자에게 ‘민무구·민무질이 죄가 없는데 쫓겨났다.’고 발언한 이지성(李之誠)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이지성을 천거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무질을 옹호했다는 죄목으로 이무(李茂)의 처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옥사의 규모는 매우 커졌다. 이빈(李彬), 윤목(尹穆),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 등이 민무구의 무죄를 거론했다는 죄목으로 연루되었다. 결국 이무는 처형되었고, 민무구 형제는 제주로 이배되었다.
1410년(태종 10)에는 조희민의 아버지 조호가 이무에 대해 왕이 될 만한 재목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터져 나오면서 이미 유배되었던 조호를 잡아와 다시 국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무구·민무질도 자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옥사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앞서 민씨 집안은 공신이자 거대 정치 세력이라 설명했는데


저들끼리 모여 이미 왕이 처벌한 일에 대해 '죄가 없는데 쫓겨났다.'거나

서로를 '왕이 될 만한 재목' 운운하고 있으면,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무구와 민무질만 쳐낸 상태에서 일이 일단락 되는데.




3.3

민씨 집안이 민무구와 민무질만 권력욕에 미쳐있었을까?

아님. 그 동생들인 민무휼, 민무회도 눈이 돌아가 있었음.




1415년(태종 15)에는 민무휼·민무회까지 불충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일단 민무회가 염치용(廉致庸)의 노비 소송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소송 노비가 내섬시(內贍寺)에 속하게 되어 불만이었던 염치용이 “큰 부자인 종[奴]이 혜선옹주(惠善翁主) 홍씨(洪氏)와 영의정 하륜에게 뇌물을 바침으로써” 내려진 결정이라고 민무회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민무회는 이 내용을 충녕대군에게 이야기했고, 충녕대군은 태종에게 알렸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옹주와 대신의 사사로운 말에 넘어가 공무를 처리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태종은 노비 소송이 형조·사헌부 등에서 결정한 내용이라는 점을 밝히며, 민무회·염치용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이들을 성토하는 탄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무회의 불충한 언사까지 논란이 되었다. 중궁의 병을 위문하던 중에 세자 양녕대군이 민씨 가문의 죄를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민무회가 세자 역시 민씨 가문에서 성장하지 않았냐며 반문하였던 것이다. 이후 민무휼·민무회 형제의 불충에 대한 논란이 몇 달 동안 행해졌다. 태종은 그들과의 사정(私情)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처벌을 미루는 듯했지만, 민무휼 형제는 국문을 받은 끝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유배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민무휼·민무회 역시 자진하였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양녕대군만 아니라, 충녕대군한테도 사실상 태종 뒷담까는 내용을 그대로 징징댔음.


적어도 외숙들 외면한 건에 대해서만큼은 양녕대군이 잘했음.

사실상 양녕대군 생애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봐도 될 정도임.


양녕대군이 뿅뿅이라면, 얘보다도 못한 판단을 내린 민씨 집안 형제들은 도대체...?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임.






4. 심씨 집안 숙청


심씨는 일단 민씨보다도 거대한 정치세력임.

이걸 전제로 깔고서 가야함.




4-1.

물론 심온의 역모죄는 사실이 아님.

하지만 심씨는 다름.




심온의 아버지 심덕부는 위화도 회군 당시 3인자에 달했고, 이성계의 사돈이었으며

심온의 형들은 고려 말 군부 주요직을 독점한 수준이었고,

심온의 동생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의 형, 이방간과 모의했다는 상소가 올라와도 귀양으로 끝냈음.


또 다른 동생 심정은 조선 왕실에게 공인받은 유일한 고려 왕족의 후손, 정양군 왕우의 사위이며

당시 세자이던 양녕대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을 바치다 걸렸어도 군부 3위에 오름.




이 것만 봐도 위협적인데, 오히려 태종에게도 너무나 위협적이라서 감히 손도 못 댔음.




4.2

그럼 도대체 왜, 어떻게 심씨를 숙청했는가?


세종대왕이 1418년 8월 10일에 태종으로부터 양위받아 재위에 올랐는데




곧바로 강상인의 옥이 터짐.




대충 강상인의 옥을 3줄 요약하면


1. 태종이 양위교서에 대놓고 “주상이 장성하기까지 군사는 내가 친히 청단(聽斷)하겠고, 또 국가의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의정부와 육조에 명령하여 각기 가부를 들어 시행하겠지만, 나도 마땅히 가부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세종의 왕권과 국기(國基) 확립을 위한 군국중사(軍國重事)에의 참여를 표명했음에도


2. 강상인이라는 자가 태종 거르고 세종에게 직접적으로 병조의 일을 보고했으며, 자기 동생을 불법적으로 고위 관직에 앉힘.

다른 것도 아니고 병권 건드린데다, 신하들이 감히 왕을 만만하게 여기고 왕의 권한을 건드린 것.


3. 근데 강상인이 심씨 파벌.


평소 강상인 및 심온의 동생인 도총제 심증(沈泟)에게 혐의를 가지고 있던 병조좌랑 안헌오(安憲五)가 태종에게 “강상인·심증·박습이 일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를, 요사이 호령이 두 곳에서 나오는데, 한 곳에서 나오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다.”




병권 건드리고 선왕은 퇴물로 보고 현왕은 ↗으로도 안 보면 썰리는게 당연함.








그럼 이 외의 숙청들은 어땠느냐 하면


심씨의 경우에도 다 노예로 만들거나 지방으로 보내긴 했지만 심온을 제외하곤 전부 살려둔데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후 후대에 복권해줬고


조사의의 난의 경우에도 알 수 있듯 당사자(조사의)만 죽이고 조씨는 살려두는 등




태종 이방원은 공신이든 외척이든


죽여야만 하는 이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든 살려두는 편이었음.




근데 건국 초라 그런건지 몰라도  


죽일 수 밖에 없게끔 선 넘어서 깝친 놈들이 꽤 있었을 뿐임.




이걸 가지고 인성이니 살육머신이니 하면 후대 왕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새기들임....




왕으로서 당연한 것을 한 것 뿐인데,

이게 이미지가 왜곡된 것이 안타까워서 글을 썼음.




개인적으로는


민족의 임금으로선 세종이 가장 위대했지만

왕조의 임금으로선 태종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함.

댓글

  • 사스티
    2022/04/20 05:07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사람 많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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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aBelle
    2022/04/20 05:07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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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ed
    2022/04/20 05:08

    그시대 상황(왕권국가)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하는데 지금 갬성의 잣대를 반영해서 평가 절하 당하는게 많은거 같음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중 하나로 공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공교육에서도 권력욕에 미쳐서 형제를 다 죽인 폐륜아 라고 배웠었거든 대학교에서 역사교양 수업 듣기전까진 진짜 그런줄 알았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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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ed
    2022/04/20 05:09

    폐륜아->패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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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aBelle
    2022/04/20 05:11

    그 시대적 한계를 제외하고 봐도 정몽주 썰어낸거, 방번-방석 형제 썰어댄거는 생존의 영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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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h3d
    2022/04/20 05:17

    지식이 늘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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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aBelle
    2022/04/20 05:17

    응애 질문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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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테러
    2022/04/20 05:21

    솔직히 킬방원이 했어야 할 일들 뿐이었지만.. 친자 무시하는 이성계를 보면 안빡치는게 이상할 정도로.. 다만 아쉬웠던건.. 여흥 민씨 일가는 전부 숙청했어야했나 싶더라.. 이유는 조선 말이 저지른 민씨 일가 만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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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aBelle
    2022/04/20 05:22

    500년 뒤까지 예측하면 그건 신 아니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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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테러
    2022/04/20 05:24

    근데 민씨네 일당이 조선 초에 한 짓 보면.. 전부 박살내도 시원치 않을 수준으로 선 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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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aBelle
    2022/04/20 05:25

    과하게 선 넘은건 민씨보단 심씨지. 민씨는 나름 사려야겠단 생각은 했음...좀...부족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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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라기
    2022/04/20 05:25

    ??? ; 아무튼 실록은 태종 입맛대로 고쳐쓴거임 빼애에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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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aBelle
    2022/04/20 05:32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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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ed
    2022/04/20 06:05

    권신과 외척들에겐 가차없었지만 (그마저도 필요한 만큼만)
    백성들과 아랫것들에겐 따뜻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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