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신호가 빨간색입니다.
a가 그림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b가 우회전을 할려고 그림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 파란불로 바뀝니다.
a가 움직이며 b와 접촉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https://cohabe.com/sisa/2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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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b 아닌가요?
의견 감사 합니다.^^
당연 B가.... 거짐 독박도 가능할꺼 같은데요?
후방주시태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의견 감사 합니다.^^
B도 움직이고 있었으면 쌍방이고, B가 정지상태였으면 A의 과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ㄷㄷㄷ
a는 정차중 신호 떨어지고 움직임.
b는 우회전을 위해 계속 직진중이였습니다.
차선 하나면 b잘못이죠
한차선이군요 ㄷㄷㄷ
네 한차선 맞습니다.
반반이거나 b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한 차선인데 어떻게 b가 들어간걸까요.. 설령 들어갔다고 치면 그 이후로는 어째서 접촉이 난거고..
아마도 한차선이지만 a차량이 중앙선쪽으로 좀더 가서 정차를 한것 같네요~
차선 넘어온 b요
의견 감사 합니다.^^
b가 가해자요.
과실은 둘다 있긴 한데 b가 가해자로 나올걸요 ?
전에 비슷한 사고 난적 있어서
그렇군요....몇대몇 정도 나오셨나요??
b 독박아닌가요? 차선이 저러면 무리하게 밀고들어간건데..ㄷㄷ
독박 까지 갈까요?? 의견 감사합니다.
정지상태에서 움직인 차가 과실이 큽니다.
a는 정차중 신호 떨어지고 움직임.
b는 우회전을 위해 계속 직진중이였습니다.
B 가 100% 과실입니다.
주로 오토바이가 그렇죠.
A가 먼저 차로를 차지하고 대기하고 있었고
B가 나중에 비집고 들어갔으므로(주로 오토바이가 해당)
B가 100% 과실임.
아 ~ 그렇게 해석이 될수도 있겠네요....의견 감사 합니다.
한차선이면 B요
네~ 차선을 하나 입니다.
90 ~ 100 % B의 과실입니다.
차도 1개에는 1개의 차량만 들어가게 되어 잇지요.
그런데 B의 자량이 나중에 비집고 들어가서 있었지요.
그래서 100% B의 과실입니다.
저런 경우가 주로 오토바이가 그렇죠.
오토바이 과실이 100%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차선이 1개라면 B로 생각됩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차선 한개라면 당연히 b고
문제는 100이냐 90이냐 차이일듯
근데 한차선 일경우 후방 주시 의무가 없을거임
예를들어 유턴시 뒤에차가 먼저 유턴해서 선행 유턴차를 박을경우 선행차가 뒤에서 박았다고 해도 뒷차가 100프로 라는 판결이 있음
즉 진행방향은 주시 의무가 있지만 신호와 규칙을 어긴 차까지 운전자가 미리 주시해야할 의무는 없는게 현행 판정임
물론 블박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 도로가 늘 저렇게 우회전 하는 차량으로 넘쳐나는곳이라........
무조건 B 입니다. 차간 간격 유지 안해서 사고 생긴거니까요... 한차선 이면 안전거리 유지 죠... 뒷차가 앞차 박은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건가요? 일단 의견 감사합니다.^^
ㅜㅜ 뒷차가 움직이며 접촉사고 난줄 알았는데 앞차가 움직이면서 사고 난것인건가요.. 보험 드셨으면..보험사에서...
a는 정차중 신호 떨어지고 움직임.
b는 우회전을 위해 계속 직진중이였습니다.
그러시다면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 위반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차선위반.. 무조건 같은차선에선 뒷차가 앞차와 간격유지 해야죠....
B가 잘못이죠 이걸 억울하다고 한다면 개ㅅㄲ죠
의견 감사합니다.
100% B입니다.
a도 움직였는데 100% 일까요?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