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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입국시에 7일간의 의무 격리 조치에서 제외되는 국가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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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109669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600238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179418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대상에서 면제 조치가 적용됨.

그래서 앞으로 이 국가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7일간 격리 조치되지 않아도 됨.


이런 조치 덕분에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주춤했던 국제결혼이 다시 활발해질 거라고 예측하더라.

실제로 이 조치 이후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으로 다시 갈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

댓글

  • 지잡대백수
    2022/04/01 01:46

    격리 면제 제외 해제는 뭐임?

    (RTpZuD)


  • 스즈미야하루히단장
    2022/04/01 01:47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국가들이었는데 해제되었닥도요

    (RTpZuD)

(RTpZ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