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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하는짓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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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ㄷㄷㄷ
다만 풀무원다논 관계자는 “과실 여부를 떠나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 적용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일했다면 산안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의 치료비는 공장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이후 800만원이 넘는 치료비는 안씨 자비로 부담했다. 신체 표면의 6%에 2도 화상을 입은 안씨는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