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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본 신기한 건물ㄷㄷㄷ.jpg

Screenshot_20220207_155841_Galler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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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왜 옥상에 있는건지..
벽 있고 천장 있으니 엄연한 건축물인데 구청에 신고는 하고 갖다놨는지
혼란하다 혼란해ㄷㄷㄷ
댓글
  • 김정일동무 2022/02/07 16:33

    sp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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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022/02/07 16:3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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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독 2022/02/07 16:33

    정자인가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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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022/02/07 16:34

    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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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르댕댕 2022/02/07 16:34

    저게 어떻게 올라간거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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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022/02/07 16:35

    모릅니다 살면서 첨보는 광경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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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늑대58 2022/02/07 16:48

    짜맞추기 전통공법이라 밑에서 기둥,서까래,찰주 등 모두 가공해서 조립시 칫수안맞는것 까지 모두 교정한 후에 해체해서 크레인으로 올려 재조립 하겠지요...
    개인이 저리했다면 법테두리를 벗어난건디....아니면 마을에서
    모정하나를 공공목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저곳에 설치한건지 ㅎㅎ
    시골은 드물게 그런경우 있습니다
    장소문제로 마당큰집과 협의하에 그집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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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04 2022/02/07 16:34

    바람불면 날라갈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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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레이아 2022/02/07 16:34

    신고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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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바로쌀려나 2022/02/07 16:34

    입주민 복지 시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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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만두 2022/02/07 16:34

    ㄷㄷㄷㄷㄷㄷㄷ위에서 지은건가 옮긴건가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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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늑대58 2022/02/07 16:49

    위에 답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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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105 2022/02/07 16:34

    신고 했겠쥬 자재 크레인으로 올리고 조립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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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치 2022/02/07 16:34

    어케 올렸지 ㄸㄸ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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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콰콰콰콰 2022/02/07 16:34

    철학관에서 지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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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윈터 2022/02/07 16:35

    오른쪽 아래건물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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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RUS 2022/02/07 16:35

    ㅋㅋㅋ 대학시절에 저런 정자에서 과외했던 기억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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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凸규 2022/02/07 16:35

    1층에 철학관간판이 있느것으로보아 관련있는건 아닐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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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022/02/07 16:38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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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티나담페초 2022/02/07 16:35

    근데 마지막층은 가운데 벽이 없는데 한집이 저거 다 쓰는걸까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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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022/02/07 16:37

    모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뗘보면 답나오겠져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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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mbrant 2022/02/07 16:40

    신림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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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지평선 2022/02/07 16:41

    고기 구워먹을라고 설치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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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유♡ 2022/02/07 16:42

    100퍼 철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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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garB 2022/02/07 16:43

    저거 불법 신고 고고고 ㄷㄷㄷ
    옥상에 몽골 게르 엄청 크게 만들어서 사는 지역두 있더라는 ㄷㄷㄷ 중궉족 사는 지역 ㄷㄷㄷ 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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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나먼우주 2022/02/07 16:43

    밑에 바퀴있으면 건축물신고 안해도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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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로사용자™ 2022/02/07 16:45

    비올때 고기구워먹으면 좋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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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돌씨 2022/02/07 16:51

    옥상에 캡슐같은거 올리는것도 있던데 문제가 안되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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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한인 2022/02/07 16:51

    철거 가능한 구조이면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서 괜찮긴 합니다.
    규정으로 보면..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대개 천막구조 등이 가설로 인식되는데..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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