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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28년간 내오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달차이로 권리소멸됨

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되면 수급권자가 되는데
수급권자가 되기전에 사망시엔 일시불로 유가족에게 목돈이 돌아감.
그런데 수급권자가 되고 사망하면 한달치 나오고 소멸됨.
28년간 낸 사람도 수급권자가 되고 한달후 사망했는데 소멸되버림.
유족은 한푼도 못받음. 100만원 한달치 나오고 끝났다고.

댓글
  • Lv7.Κοοki™ 2017/05/21 23:40

    국민연금 받기 전에 해외이민이 답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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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5/21 23:41

    그렇게도 남겨먹는군요 ㄷㄷㄷ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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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nwkrEJsi 2017/05/21 23:41

    국민연금은 저도 이런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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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시계탑 2017/05/21 23:41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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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링타임 2017/05/21 23:41

    사실인가요 ㄷ ㄷ ㄷ 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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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금산 2017/05/21 23:43

    저런건 단계적 적용이 중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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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nwkrEJsi 2017/05/21 23:44

    어떤 경우라도 원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리어 성실납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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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ck'nRoll 2017/05/21 23:44

    유족연금이 40%인가로 지급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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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21 23:47

    수급권자가 되기전 사망하면...일거에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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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포스티노99 2017/05/21 23:47

    저분은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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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ck'nRoll 2017/05/21 23:48

    저 경우는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어린자녀도 없어서 대신 받을사람이 없어서 그랬나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꺼 받고계시거든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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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달구름비 2017/05/21 23:51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 제외입니다.
    고로 자신이 낸건 돌려받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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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amizzy 2017/05/21 23:46

    이건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죠.
    그냥 갈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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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vindlsy 2017/05/21 23:47

    '수급권자가 되기전에 사망시엔 일시불로 유가족에게 목돈이 돌아감.'
    <-- 이 말은 수급권자가 되기 직전까지 부었던 금액의 총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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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21 23:51

    네.. 총액과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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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vindlsy 2017/05/22 00: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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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깃한개불이 2017/05/22 00:01

    삼성엔 3천억 몰아주더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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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폰]비밀병기7호 2017/05/22 00:01

    이러면 누가 미친듯 일해서 연금내고 싶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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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수홈으로 2017/05/22 00:02

    배우자는 유족연금 형태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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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22 00:03

    자녀가 25세 이하일경우는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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