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유명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
그런데 민사소송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음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제이를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죄를 저질렸다고 인정
일단 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게 됨
왜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여 운용 중이라 그럼
그래서 묵비권 행사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만 줄 수 있기에 지양되고 있고
심지어 학회에서는 '민사 소송에서의 묵비권'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행정법은 진짜 사례, 사료, 판례 만능 주의라서...
행정법안에 서술한 내용보다는 이미 판결된 내용에 따라 이후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은 걍 판례를 몽땅 외우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음..
루리웹-23675982424 2022/01/07 19:13
특 : 성 문제에 관한한 한국 남자들에게 무죄추정 따위 없음ㅋ
루리웹-6690854798 2022/01/07 19:20
행정법도 잘아심??
혹시 행정절차가 적용안된다는게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거같은데
어떤경우는 의견청취가 생략되는경우라 행정절차 적용안되고 어떤경우는 의견청취가 필수불가결해서 행정절차상의 적용안되는데
행정절차적용안된다고만 나올경우 이둘의 구분을 좀 어떻게 해야할지ㅠ
브라더치즈더블 2022/01/07 19:23
행정법은 진짜 사례, 사료, 판례 만능 주의라서...
행정법안에 서술한 내용보다는 이미 판결된 내용에 따라 이후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은 걍 판례를 몽땅 외우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음..
루리웹-6690854798 2022/01/07 19:27
ㅠㅜ감사합니다
블랙미노타우르스 2022/01/07 19:32
민사는 대신 진짜 개막장으로 대응하면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