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같은 논리로 백신좀 맞게 햇으면 좋겟다
백신도 안맞을거 같은 사람이군
헌재 말같지도 않은 사건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걸 판결해주네
저정도로 능지에 문제가 있으면 벌금으로 그칠게 아니고 고추를 자르던가 모가지를 잘라야지 ㅅㅂ 저런 새기들이 새77ㅣ 치기라도 해봐
인류가 퇴행하는 지름길이다 ㅅㅂ
백신도 안맞을거 같은 사람이군
같은 논리로 백신좀 맞게 햇으면 좋겟다
헌재 말같지도 않은 사건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걸 판결해주네
판례가 있어야 저런 인간들 그 뒤부터 상대 안해도 되니깐
개기는 것도 각을 보고 개겨야지
최근사건아님..?
백신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할거 같은대데
저정도로 능지에 문제가 있으면 벌금으로 그칠게 아니고 고추를 자르던가 모가지를 잘라야지 ㅅㅂ 저런 새기들이 새77ㅣ 치기라도 해봐
인류가 퇴행하는 지름길이다 ㅅㅂ
범칙금으로 끝날껄 ㅋㅋㅋㅋㅋ
오토바이도 처벌 가능함?
근데 백신은 왜 그따구로 판결함?
왜 저따위로 살까
민주주의를 개죳으로 아는 인간이네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거 모르나
답답한 새키
물론 일반적 행동권으로 기본권 보장은 된다
근데 보장된다고 법률로 제한이 불가능하단 건 아니다...
시간이 많았나보네 그것도 존나게 많았나봐
지가 깨어있고 똑똑한 줄 아는 멍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