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 없이 PC, 모바일기기에 원격감시 및 자료수집을 허용해야한다는 인권위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함
실례로는 독일서 이미 시행중이라는데
물론 아무나 감시하는건 아니고
법원 허가하에 영장나온 경우에만 가능
경우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 없이 PC, 모바일기기에 원격감시 및 자료수집을 허용해야한다는 인권위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함
실례로는 독일서 이미 시행중이라는데
물론 아무나 감시하는건 아니고
법원 허가하에 영장나온 경우에만 가능
찔리면 범죄자
ㅋㅋㅋㅋ
그냥 아동을 안 낳으면 아동성범죄도 없어지지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탁월한 해결책이군
미친나라
미친나라
유신 독재를 겪고도
저런게 이 나라에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 생각을 못하나?
찔리면 범죄자
ㅋㅋㅋㅋ
그냥 아동을 안 낳으면 아동성범죄도 없어지지 않을까?
탁월한 해결책이군
언론사 뉴스 퍼오는건 강등이라구~
법원에서 영장나온거면 그냥 압수수색은 안대?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메퇘지들 소굴 이화여대 젠더 어쩌구 하는 쿵쾅이가 주역
여기서 이런 기겁할 만한 발상에 긍정적인 병1신도 봄
빅브라더할려는 핑계아니냐
대한민국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동의없이 원격감시?
ㅋㅋ
???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껀수던 의심이건 하나 잡히면
소리소문 없이 내 폰이나 컴퓨터 멋대로 조사한다 이건가?
진짜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