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 시배목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피니티 순수 친목동호회 운영자인 감달이라고 합니다.
(동호회 아이디 : 감성달리기)
인피니티 오너로서, 친목 동호회의 운영자로서
그간 인피니티와 튜닝시의 보증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다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들을 진행해 왔으나,
더이상 개개건에 대한 질의와 공식 회신 등은 의미 없다고 판단,
(제조사는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우리가 차를 사면서 돈을 주고 산 보증서에 대해 법률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입차 as센터에서 튜닝시에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법적으로도 정말 그런걸까에 대한 질문과 답을 구하는 것 인 것입니다.
아래의 법률 자문서는 인피니티 보증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타 브랜드의 보증서와는 다를 수 있고,
실제 as 케이스에서는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보증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법률 조항과 판례 등이 있어,
일부 부분에서는 보편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튜닝에 따른 as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 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이러한 법률 자문의견서는 저희 동호회 회원분들께 공유드리기 위하여 자문변호사님을 통해
작성하였으나, 이후 다른 차를 좋아하시는 오너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평소 차량에도 관심이 많으신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님의 동의를 얻어 공유드립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는 저희 동호회와 오랜시간 커뮤니케이션 하며
자문서를 작성해 주셨고, 자문료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해당 자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변호사님께 있으시나,
저희 동호회의 정성과 노력, 시간도 함께 깃든 문서입니다.
공개 하는 만큼 외부에 유출하심은 상관 없으나 항상 출처를 남겨주시는 작은 정성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동호회는 상업 동호회가 아닌 순수 친목 동호회로서
모든 운영진이 생업이 별도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공구 등도 모두 회원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것에 그치고,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운영진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을 먹는 시간의 짬을 내어 글을 작성하니,
추천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천은 구걸이라 배웠습니다. 굽신 굽신
□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 자문의견서
제 목 : 자문에 대한 회신
1. 인피니티의 보증서 상의 문구 해석에 따른 보증제한의 범위 및 입증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자문을 주신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보증서 상의 “보증 제외 대상” 중 “사고, 오용 또는 개조로 인한 파손, 고장 또는 부식”의 해석에 따른 보증제한의 범위
가.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은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그리고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그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축소해석되어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2항).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준비되고, 고객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위 약관의 경우, 보증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사고’, ‘오용’, ‘개조’ 등의 원인과 ‘파손’, ‘고장’, ‘부식’ 등의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 인과관계
위 약관의 경우 보증 제외 대상의 요건으로 “사고, 오용 또는 개조로 인한 파손, 고장 또는 부식”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보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다음 항에서 설시합니다.
3. 보증서 상의 “보증 제외 대상” 의 입증책임 주체
보증서 상의 보증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누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먼저 제조사가 구매자의 보증 제외 대상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즉, 제조사가 보증제외 대상이 된 사실과 보증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그 반대요건을 주장하는 경우 위 인과관계의 존재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입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입증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참조).
따라서 보증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제조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 끝.
※ 본 법률 자문의견서는 법률사무소 청의 의견이며, 다른 법률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법률 자문의견서는 제조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