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5월, 11월 각각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O을 당했다며 2020년 5월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합의 성관계를 인정,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2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5762
A씨는 2019년 5월, 11월 각각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O을 당했다며 2020년 5월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합의 성관계를 인정,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2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5762
저 글에서 중요한건
녹취록이 있었다는 점.
없었으면 ㅈ대는건 누구였을까
성범죄 무고가 무슨 필살기 같은건가 왜 저래 ㅅㅂ
징역2년
꼴랑 ㅋㅋㅋㅋㅋㅋ
진짜 ㅈㄴ 개같네 1년 동안 녹취록 안가지고 있었으면 저 남자도 빼박 성범죄자 됬을꺼 아님 여자 말한마디에 남자 인생 ↗되는게 ㄹㅇ 뿅뿅같네 무죄추정원칙 어디갔냐고
근본론가면 인간은 멸종해야지...ㅁㅈ
30대에 2년이면 ㅋㅋㅋㅋㅋ 앞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빠이빠이네
징역2년
꼴랑 ㅋㅋㅋㅋㅋㅋ
실제 성폭O도 저 쯤 나오니 쎈건 맞음
무고죄면 사기로 엿먹이려다 실패한건데 더먹어야 정상아닌가......기본적으로 행정,사법권 고의로 물먹이고 시작하는건데
형량 이상하네 왜케 적지
무고죄로 집유없는 실형2년이면...존나 세게 맞은거 맞긴해... 아이러니하게도
살인도 계획적인거 아니면 5년 나오기 힘듬
그만좀올려 난잡한애들 서로 싸우는걸 왜 우리가 알아야됨 ㅋㅋ
출처에 기사가 없다.
https://news.v.daum.net/v/20211128100019419
찾아보니 있긴있네 기사
성범죄 무고가 무슨 필살기 같은건가 왜 저래 ㅅㅂ
※필살기 맞다
어지간하면 빨간줄 그일 일도 없고, 정 뭐하면 부모나 친구, 동료에게 대리 신고부탁하면 무고죄도 빠져나감....
저 글에서 중요한건
녹취록이 있었다는 점.
없었으면 ㅈ대는건 누구였을까
예전엔 녹음 무소용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저건 또 되고 뭐야 ㅋㅋㅋ
진짜 ㅈㄴ 개같네 1년 동안 녹취록 안가지고 있었으면 저 남자도 빼박 성범죄자 됬을꺼 아님 여자 말한마디에 남자 인생 ↗되는게 ㄹㅇ 뿅뿅같네 무죄추정원칙 어디갔냐고
무고죄 진짜 해당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10배는 때려야 함..
잘못되면 한 사람 인생 조질 수 있는건데 ㅡㅡ
색스는 결혼하고 배우자와 하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