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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표창장도 무죄 나오는건가요..

Screenshot_20211127_233645.jpg
저 컴퓨터가 정경심꺼라고.. 검찰이 저기서 나온 표창장 파일로 기소했는데 결국 다 검찰의 조작과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 6개월간 대한민국을 흔든거야?
표창장 마저 무죄면 죄가 없는것 아닌가?
윤짜장 가지가지 했구나.
만약 표창장 마저도 무죄 나오면 6개월간 전국민을 우롱한 윤석열이는 진짜 감옥가야할 듯
댓글
  • 개인정보보호 2021/11/27 23:44

    별건 수사가 다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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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1/11/27 23:44

    웃긴건 저런식으로 될때까지 계속 아무말대잔치해서 구속시켰다는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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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포르~ 2021/11/27 23:44

    이렇게 sns로 퍼날라지는 글과는 달리 관련 판결은 아직은 유죄로ㅠ나오고ㅜ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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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21/11/27 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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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21/11/27 23:45

    오잉.... 검찰이 왜 저런거죠 갑자기? ....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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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shall 2021/11/27 23:45

    최순실 태블릿도 최순실이 돌려달라고 하지만
    최순실의 소유로 보지 않고 안돌려주고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최순실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뭐 이런식의 희망회로는 좀 한심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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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21/11/27 23:46

    태블릿은 불법 증거물로 압수된 건데...
    안 돌려 준거랑 최순실 것이 아닌 거랑 뭔 상관이에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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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shall 2021/11/27 23:48

    압수됐는데 재판이 끝났으니 내 물건은 돌려달라고 신청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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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shall 2021/11/27 23:48

    정경심 측에서 해당 pc는 정경심의 것이니
    정경심측의 입회가 보장되지 않은 압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1, 2심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지 않았어요.
    느긋하게 대법판결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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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더 2021/11/27 23:52

    타블릿은 시끄럽긴 했지만 탄핵재판에선 증거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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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부능선 2021/11/27 23:56

    2017년 대법원은 타블렛이 최순실 꺼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타블렛은 단지 박근혜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 된 거지
    그 내용이 범죄사실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은 전혀 다른 혐의들이 범죄로 확정되어 이루어 진 것입니다.
    타블렛 소유 유무 따위는 그것으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그 쪽 사람들의 끈질긴 헛발질의 소재가 될 뿐인 것이 다 드러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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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shall 2021/11/27 23:57

    정경심이 한때 사용했더라도
    그게 곧 정경심 소유물이라는건 아니라는걸 말하는겁니다.
    1,2심에서 휴게실 PC는 증거로 인정되었고,
    대법에서 인정될지 안될지는 지켜보면 된다는겁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호들갑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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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shall 2021/11/27 23:59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사용해왔음은 부정하기 어려울껍니다.
    다만, 압수물 환부신청에서는 그 소유권이 최순실이 아니라고 보고
    돌려주고 있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겁니다.
    정경심이 사용했더라도 정경심의 소유물은 아닐 수 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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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부능선 2021/11/27 23:45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개혁을 막자고 저지른
    그 어이 없는 짓 한 건으로
    제 1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ㅠ.ㅠ
    기가 막힐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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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愁翁 2021/11/27 23:50

    참 한심한 궁상들이네 대법원 판결나도 빼악하겠네 니들이랑 타진요랑 정민군 타살몰이 하는 사람들이랑 차이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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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ganer 2021/11/27 23:52

    적절한 비유는 아니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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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치카페 2021/11/27 23:53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복도에 있는 컴터에서 나온 파일로 표창장 기소했는데 검찰이 그게 정경심께 아니라고하면 위조 자체논리가 안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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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적감자 2021/11/27 23:51

    애초부터 수사가 비정상으로 보이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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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불장군™ 2021/11/27 23:53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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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더 2021/11/27 23:57

    조국 폴더다 라고 외치고 USB 꽂고 걍 조교 싸인 받고 가져 가 버렸는데..
    공유기 내부 아이피 가지고 그게 서울 조국교수 집에 있었던 증거라고 하더니
    이젠 정경심 교수꺼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스토리인지....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의미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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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부능선 2021/11/27 23:58

    이젠 조국이 검찰, 아니 명목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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