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마칠때까지 서 있었어야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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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가해자가 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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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없는 견찰은 수고 수습정리만 하지 지가 판결 좀 안내렸으면...
수신호가 법적 지위를 갖나요?
모범택시운전자의 수신호는 그렇다고 현수막 본듯요 ㄷㄷㄷ
이것도 해당되지 싶네요... ㄷㄷㄷㄷㄷ
저런 공사하는 곳에서는 수신호 따라서 차량 통행시키죠
음.. 신호수라는게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만약 여기서 블박이 가해자로 나온다면 말이 안될거같습니다.
ㅋㅋ 저건 경찰이라도 지나갔고
대법관이라도 지나갔음
오토바이를 조져야지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경찰 외에는 위 사람만 도로교통법 상 수신호를 할 수 있다네요
그러네요... 법엔 모범운전자만 효력을 갖네요...
조심해야겠 ㄷㄷㄷ
제가 도로교통법은 잘 모르지만..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결국 운전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정말 그냥 늙어 자연사 하면 안되냐?
근데 애초에 중앙선 침범 대상은 아님;;;
그냥 교통사고 가피판정은 경찰이 안하는게 나을듯
제대로 하는게 없을정도
저런거 보면 경찰도 대가리 좋아야 되는건가 생각했는대 그건 아닌가 봐요
대가리 빠가여도 합격하기 쉬운가봄
일단 저런 상황은 중앙선침범이 아닌걸로 아는데 -0-
이게 뭐 고민할 문제인가.참..
경찰쪽도 상식이 있으면..
경찰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 더 시급합니다. 견찰들은 진짜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암튼 중침은 아니고 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네요... 법이 엿같으니 따라야 ㄷㄷㄷ
http://www.youtube.com/watch?v=RnHQUhso04c
원본영상 여기 있네요
* 한변 의견 *
중앙선 침범으로 블박차가 가해차다? 동의하고 싶지 않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였어야.
그런데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수신호가 헷갈렸을 수도. (자동차에게 가라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에게 가라고 한걸로 착각한 것일 수도)
그러나 오토바이와 블박차 두 차량을 보고 가해차량으로 본다면 속도 줄이지 않은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어야 옳겠다는 의견.
수신호할 때 한쪽은 막고 한쪽은 진행하고 2인 1조로 했어야.
궁극적으로는 공사 책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오토바이가 거리가 상당히 멀고 충분히 속도 줄였어야.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