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당을 갓는데 주방장이 아무이유없이 주방에서 칼을던지 소리와 욕을 하길래 불쾌해서 나왓다
그런데 가려는 본인에게 아무 이유없이 주방장이 나와 욕을하며 폭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 닉네임 성을 빼보라며 가게를 알려줍니다 누구나 다 보고 알수있기에 공연성 인정
2. 주방장이 화난 이유가 마누라와 싸워 당신에게 피해를 준거처럼 글을 또 올림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
자 이제 바로 문정구 변호사님 답변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행위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 캡쳐 내용들 전부 내용 증명해서 회집 주방장님께 전달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