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씨를 존경하고, 내용도 그러해서 저도 '어용'을 붙여봤습니다.
- 맨날 사학법, 사학법 노래를 불렀는데, 주요 쟁점이 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예전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반대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김에 한번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학법을 찬성했다고 들었는데, 웅동학원이 담당하는 웅동중학교는 어떤가 한번 구글 검색으로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아침에 검색을 해 보니,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찾았기에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1. 웅동학원의 정관
- 현재 웅동학원(웅동중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이며 회계는 분리되어 있음)의 이사회는 경남교육청에 그 구성이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박정숙님은 현재 나이 80세로, (아마도 부산동신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조국 교수의 아버님은 웅동중학교를 운영하였고, 어머니는 다른 학교의 초등교사 출신이시네요. 사학에서 자주 문제되는 무경력자인 재단 친인척이 이사장을 맡는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김형갑님은 광복회경남울산지부장으로, 이 학교 이사회에서 중임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경남신문기사(https://m.knnews.co.kr/mView.php?idxno=1067325&gubun=)를 보면, 웅동중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웅동 4.3 독립만세운동"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 건학이념과 밀접한 분입니다.
- 개방이사로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진해문화원장, 다른 한 분은 웅동중학교장. 그럼 개방이사는 뭘까요? 이 부분이 예전 사학법 분쟁의 최대쟁점인 부분입니다. 바로 개방이사를 도입할 것인 말것이냐로 그렇게 치열하게 오랫동안 싸운 겁니다.
- 현행 사립학교법(https://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undefined)을 보면, 제14조 제3항과 제4항에,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길죠?
- 간단히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약칭 학운위)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대학얘기는 제외함) 학운위에서 반 이상 추천해서(즉 주도해서) 개방이사를 이사회에 4분의 1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나라당과 당시 기독교 사학이 장외투쟁을 오래 해서 넣은 게, 종교단체 사학에서는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결국 종교단체 사학에서는 종교단체가 맘에 안 드는 사람-무신론자? 전교조?-은 개방이사가 못되도록 함)
- 이게 바로 "전교조가 이사회에 들어와서 학교를 접수한다~"라고 난리쳤던 사학법 사태에서, 쟁점중의 쟁점 조항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ekhan2&logNo=120032795419&parentCategoryNo=8&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그런데, 웅동중학교는 현재 전교조와 무관할 것 같은 2분이 개방이사입니다.
- 또한 구글에서 "웅동중학교 정관"으로 검색하면, 경상남도 교육청에 제출한 웅동학원 정관(www.gne.go.kr/upload_data/sahak/웅동학원1.hwp)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개정 사학법(2005년 제정. 한나라당의 반발로 2007년 개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01년 10월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2001년이면 김대중 정부 말기의 일입니다. 그 때의 정관이라는 것인데, 내용은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43페이지짜리 긴 문서가 나옵니다. 보통은 읽다가 짜증나서 안 읽겠지만, 저는 이런 거 좀 본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이사 부분만 관심이 있어서 살펴 봤습니다.
- 제22조에 임원의 종류와 정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이미 개방이사 2명이 명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개방이사는 제24조의2에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위원은 다시 5인인데, 그 중 학운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인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25조를 보면, 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감사는 아예 다른 이사와 친족관계에 전혀 있지 않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웅동학원 정관이 정말 사학법 개정 이전의 2001년에 만들어진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학들이 모두 웅동학원 정관처럼만 자기들 정관을 만들었으면, 사학법 분쟁은 있을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조국교수가 사학법을 찬성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 도대체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는 보수를 얼마를 받길래, 친인척이 이사가 되었다고 문제가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 제26조에 의하면,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 감사는 무보수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웅동학원에서 상근이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추측되는 사람은 이사장과 광복회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웅동학원(웅동중학교가 아님!)의 예산이 78만원이라면서요? 어디 다니는 교통비도 못 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조국 교수가 이사였고, 지금도 조국 교수의 아내가 이사라면서요? 그냥 무급인 자리입니다.
- 그럼 사립학교 이사가 별 거 아니네? 돈도 못 받으니... 싶을 겁니다. 맞는 면도 있지만, 바로 '뒷돈'과 실비변상이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뒷돈은 예를 들어 학교 공사 등에서 리베이트 받는 것, 교사채용에서 리베이트 받는 것을 말하고, 실비변상은 학교 돈으로 외국 연수 다니고, 학교 명의 차량을 내 차처럼 이용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학생 총원 226명짜리 학교에서 그럴 구석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사회 예산이 78만원인데 무슨 수로 비용을 전가해요?
2. 웅동중학교 학생들
- 검색에서 우연히 웅동중학교 학생들의 교내 뉴스방송 유투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hopmoxwI3QA)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여운데, 한번 보고나니 학교를 참 잘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학생회에서 주체로 입학식을 주도합니다. 선배들이 촛불을 들고 후배들과 만납니다.
- 4월 3일에는 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웅동 4.3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합니다. 학교의 1층에는 그 날의 역사를 담은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박람회 견학을 가고 체육대회를 하며, 잔디구장에 축구부가 있는데 (프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활동이라서 축구부 선생님이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한다고 합니다.
- 운동장 트랙에 유해물질이 나와서, 트랙 공사를 크게 다시 합니다.
- 이런 여러 활동은 무슨 돈으로 할까요? 방송반이 뉴스를 만들려고 해도, 축구부가 운동하다가 잔디가 찢어져도, 트랙을 다시 뜯고 설치하려고 해도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난뱅이 이사회가 있는 학교가 무슨 돈으로요?
- 교사분들 월급과 학교 수선비용 상당액은 정부와 도에서 지원합니다. 이사회가 가난해도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돈을 쓰면 학교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가난해서 재산세 2000만원을 못 내도, 학교의 학생들은 문제없이 특별활동을 하고 학교 시설 고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 그런데 말에요, 정말 악덕 사학재단면 그 돈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만 이사장이 자기 수하로 만들면 되요.(가끔 걸리지만) 업자에게 공사시킬 때 비자금계좌로 리베이트 받으면 간단합니다.(대신 공사는 부실해짐) 선생님 채용할 때 돈받고 채용하면 됩니다.(그 선생님 실력이 부실해지고 촌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아니면 자기가 쓰는 각종 비용처리를 학교에 떠넘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재단이 내야 하는 2000만원 재산세 해결은 금방이겠죠.
- 돈이 많아서 펑펑 돈을 출연하면 좋겠지만, 사학재단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전의 임야나 전답 이런 것들이라서 돈이 없는 사학재단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난하더라도 교직원 및 지역사회와 꾸려가는 사학재단도 있는 것이고, 사학재단이 자기 부모 재산으로 물려받은 사유재산인 양 최대한 돈을 뜯어내려는 재단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요.
3. 다른 사학 족벌.
- 채현국님이라고, 이전에 엠팍에서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https://namu.wiki/w/%EC%B1%84%ED%98%84%EA%B5%AD) 이 분 현재 하는 일이 양산의 효암학원(개운중학교와 효암고등학교) 이사장이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더불어포럼의 상임고문이 되어 활동하셨습니다.
- 그런데, 재단 설립자가 채현국 선생님의 아버지이니까, 2대에 걸친 족벌사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효암학원 이사진 현황을 보니, 따님인 것 같은 채윤하씨가 보이네요. 나쁘게 보면 3대에 걸친 족벌사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나무위키를 참조하면, 돈을 벌어서 스스로 아버지와 함께 만든 게 바로 효암학원의 사립학교들이고, 현재 이사장으로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잘 따른다면 이사인 따님도 보수를 받지 않을 겁니다.
-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친척으로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립학교법과 그 취지를 잘 지키며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웅동중학교 어린 학생들이 이번 사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잘 운영하고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특히 학교를 세운 분들과 만세운동을 한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도록 하는 교육은 정말 부럽습니다.
좋은 어용조사원이십니다
정독했네요. 사학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조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 좋은 어용조사
좋은 내용이네요 물론 어그로는 읽지 않겠지만
유판서덕에 어용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네요 ㅋㅋㅋㅋ
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마음이 짠해지네요..ㅡㅡ
크
여러분들// 리플 감사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빈틈없이 따져줘서 든든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추천~
감사해요 잘 읽었어요. 동영상 보고 있는데 아이들 귀엽네요 ^^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사학비리 탈탈 털었으면 좋겠네요
멋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