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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함정.jpg(feat. 아청법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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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카드가...
처벌이 아청법....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 오지랖+er 2017/05/08 23:47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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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울삽질킹 2017/05/08 23:47

    헐.. 이건 진짜 헐이네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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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17/05/08 23:48

    이상한데요.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 라고 하는데요.
    1인에게 그 정보를 전달한 것은 "공개" 라고 봐야 할까요???
    법 적용이 무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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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mSon™ 2017/05/08 23:49

    이게 가능한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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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5/08 23:54

    정식재판가야죠 헐 ㅋㅋ
    그럼 내 동생이 성범죄자알림이에 뜬사람 만나도 카톡으로 말고 꼭 컴퓨터를 켜서 보여줘야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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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유♡ 2017/05/08 23:55

    그 아는동생이라는애도 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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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7/05/09 00:00

    말이 안된느 거 같은데.... 개인한테 정보를 제공한건데... 저게 정보 공개가 되나?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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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12월 2017/05/09 00:01

    정보통신망 의미를 너무 광의로 해석한거네요.
    1:1정보망은 구두로 전달하는 것과 같은 성격인데요.
    헌법소원하면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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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3]키작은소년 2017/05/09 00:06

    저게 어떻게???ㄷㄷㄷㄷ
    성범죄 우려가 있는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되고 캡처해서 보여주면 안되나 보구만..
    캡처해서 보여줘서 2번을 위반햇네...공개정보를 활용해서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를 했으니...
    아는동생이 그냥 e알림이 찾아보던중 발견해서 연락안햇다고 햇어야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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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억만장자 2017/05/09 00:10

    나라꼴이 지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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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단속과장 2017/05/09 00:12

    하아....내가 왜 미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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