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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함정.jpg(feat. 아청법 65조)
함정카드가...
처벌이 아청법....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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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헐.. 이건 진짜 헐이네요 ㄷㄷㄷㄷ
이상한데요.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 라고 하는데요.
1인에게 그 정보를 전달한 것은 "공개" 라고 봐야 할까요???
법 적용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거군요??
정식재판가야죠 헐 ㅋㅋ
그럼 내 동생이 성범죄자알림이에 뜬사람 만나도 카톡으로 말고 꼭 컴퓨터를 켜서 보여줘야된다는건가
그 아는동생이라는애도 ㅄ이네...
말이 안된느 거 같은데.... 개인한테 정보를 제공한건데... 저게 정보 공개가 되나? ㄷㄷㄷㄷㄷㄷㄷ
정보통신망 의미를 너무 광의로 해석한거네요.
1:1정보망은 구두로 전달하는 것과 같은 성격인데요.
헌법소원하면 될지도...
저게 어떻게???ㄷㄷㄷㄷ
성범죄 우려가 있는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되고 캡처해서 보여주면 안되나 보구만..
캡처해서 보여줘서 2번을 위반햇네...공개정보를 활용해서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를 했으니...
아는동생이 그냥 e알림이 찾아보던중 발견해서 연락안햇다고 햇어야했구만...
나라꼴이 지랄이네요.
하아....내가 왜 미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