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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방치해 난치병 (CRPS)걸린 내아들 국가가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 않지만 서로을 아끼며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4인가족입니다.
큰아들이 꽃다운 나이인 21살 되던해인 2015년 6월 국방의 의
무을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면서 엄청난 쓰나미같은 불행이 우리
가족을 덮쳐옵니다.
입대전에도 건강했고 6월 입대후 논산 육군훈련소및 특기병으로
발탁되 입소했던 대전종합군수학교도 신체 건강하게 퇴소했던 아
들은 9월 자대의 연병장에서 실시한 유격간 PT체조중 조교가 강압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아들은 병원이 아니고 의무천막으로 데려가서 무릎에
진통제 한대와얼음팩 하나로 견디고 이틀뒤에 상태가 안좋아져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엑스레이을 촬영하나 이미 많이
부은 다리는단순염좌및 상세불명의 통증으로 소견이 나왔고 그후제대로 병원도 약도 먹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행정보급관은 아들의 첫휴가도 박근혜 전대통령준1박2일휴가도
태권도 단증 취득으로 받은 4박5일의 포상 휴가도 '군인이
목발짚고 나가면 쪽팔린거다'라며 다자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대로 면회 간다고해도 아들을 통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아들이 세번째 말하니 그제서야 자대내 면회장소에서만
만날수 있고 밖으로는 나갈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10월26일 퉁퉁부은 다리와 인간이 느끼는 최고치 통증인
10점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고도 군법을 적용하면서 마먁성진통제만 주고 할수 있는 검사을 대해보고 CRPS의심 증상이나
일정기간도 지나야하고 군의관이 세번 교감신경차단술 시술을
해보고도 통증이 사라라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민간병원으로
나갈수 있다고 했습니다.아들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군의관이 시술하는 것을 받을수 조차도없었고 하루네번의 마약성진통제와
몰핀주사로 밀려오는 통증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부모로써 통증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다못
해서 군의관에게 어떻게하면 CRPS의심 증상을 CRPS확진으로
바꾸냐고 물어 보았더니 땀분비 검사만 이상소견으로 나오면
CRPS확진이라고해서 그럼 땀분비 검사하고 빨리 CRPS확진 내려주고 그에 맞게치료을 해달라고 했더니 군의관 하는말
''수도병원에는 땀분비검사 기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최고의 병원이라고
알고 있는 국군수도병원에는 CRPS로 진단할수 있는 장비조차도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에게 김치만 먹고 살아도 부모인 내가 병원에 데려가겠
다며민간병원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해서 치료비 자비로
부담한다고 서약서에 싸인하고 서울성모병원에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수건을 입에 물리고 카카오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요금 많이 나와도괜찮으니 방치턱과 속도을 서행으로 가달라고
부탁하여 병원으로갑니다. 성모병원에서도 땀분비검사후
CRPS확진할수 있다고해서 수도병원으로 돌아가서 성모의사선생
님의 소견서을 군의관이보고 땀분비검사기가 있는 고대안암병원에서 땀분비 검사후 CRPS확진을 받습니다. 부모로써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믿고 보낸 군대에서 2개월 국군수도병원에서 2개월을 시간
낭비하고 내아들은 부상후 4개월만에 군의 방치로 치유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인 CRPS로 단순염좌가 발전되어서
CRPS환자가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다키워서 의무
라기에 군에 보냈더니 통증이 심해서 몸두곳에 기계을 달고
하루네번의 마약성진통제을 먹고 살아야하는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도 이나라는 몸에 단기계 척수자극기 기계값과 평생장애
보상금 5,300,000만원주고 끝냈고, 현행법상 의무전역후
6개월까지만 군병원과 위탁치료비을 지원을 끝으로 더이상
지원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입대전 지병도 없었고 건강했던 아들을
군대에서 장애인 만들어 놓고도 알아서 살라고 ''나몰라라''
하면은 죽으라는거나 다름없지요. 군입대만 의무라고 하지말고
군에서 부상당했으면 책임을 질줄 아는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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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Zp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