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데려가 기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음.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인 47세 여성에게 관리소홀의 책임(과실치상 혐의)을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
고양이 주인은 4년전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정성을 들여 키운, 소위 말하는 '캣맘'이었음.
이 고양이가 '캣맘'의 가게 앞 도로에서 49세 여성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었는데
놀란 푸들주인이 푸들을 들어 안자 고양이는 푸들주인의 오른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었고 이 사고로 푸들주인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음.
'캣맘'인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짐.
이것에 대해 '캣맘'은"내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하며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기른 그녀가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Yoyak.
캣맘: 멋대로 데리고 와서 4년동안 애지중지 키운 들고양이지만 내 고양이 아니야!!!
법원: 응 니 고양이, 벌금 땅땅.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밥주면 그게 주인이지 뭐가 주인이겠어
뿅뿅들 진짜. 고양이 위해서면 사람도 죽일거야 저것들은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밥주면 그게 주인이지 뭐가 주인이겠어
뿅뿅들 진짜. 고양이 위해서면 사람도 죽일거야 저것들은
"난 그런 고양이 모르오!"
아직도 이해할수 없는건
애완동물이면 데려다 기르던지
야생동물이면 밥을 주지 말던지
주변 차주인들이 새똥 테러를 받고 눈치를 주는데
눈치가 없는건지 없는척을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