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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기는 대놓고 청탁했다고 말하는 겁니디ㅡ.

지식경제부, 병무청 다 물어봤다는데
지식경제부야 그렇다치고
우리나라 병무청이 어떤데입니꽈?
자격요건이 안되는 공고문을 보고 해도 된다고
인정해주는데입니꽈?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꽈?
예비군 훈련 빠졌다고 고발하는 데 아임니꽈?
문의한 병무청 직원이 자기 목 날라갈라고 안되는것을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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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범인! 2021/06/18 20:04

    3가지 조건을 따로 적용하느냐 같이 적용하느냐 인데
    보통 별도 기재사항이 없으면 3가지를 같이 적용한다고 생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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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 2021/06/18 20:05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라는 조건은 정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는 조건이니
    3가지 조건을 모두 교집합으로 만족한 자를 선발하겠다 라는 해석이 우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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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ida 2021/06/18 20:08

    당연하죠. 자격증있다고 40넘은 백수가 지원가능할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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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베사 2021/06/18 20:09

    뭔가 이준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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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21/06/18 20:11

    상식적으로 보면요. ㅎㅎ
    병무청에는 이런걸 물어보는거에요.
    내가 산업기능요원인데 국가에서 진행하는 연수생에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는게 문제가 있냐 없냐.
    병무청에 뭐하러 다른걸물어봐요.
    수강생 자격기준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등에 물어보는거에요.
    내가 졸업생인데 원서 내도 되냐? 하고 ...
    그래서 원서 받고 서류심사 면접을 통과했다면
    그 과정을 살펴보면 되는겁니다.
    그 과정에 이준석이 서류위조나 청탁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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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21/06/18 20:14

    이준석이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연수관련 책임자들이 대답해야 하는 문제인겁니다.
    수강생 선발에 재량권이 있는건지,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있었던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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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ida 2021/06/18 20:15

    그럼 확실하네요. 준서기가 본인 유리한대로만 물어봤다는거죠? 그럼 사기치는게 되는데 준서기가 지금 말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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