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연하게 타인의 이름, 아이디, 닉네임등을 게재해 당사자가 모욕을 느낄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이든 당사자가 모욕을 느꼈다고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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