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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당했는데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창피한 사건으로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양다리녀의 남친 존재를 모르고 썸을 타던 사이에 양다리녀 남친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얼굴에 찰과상을 입긴 했고, 맞고 있던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하고 이후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지구대 분들이 오셔서 정황에 대한 조서(?) 작성 후 돌아가시고 이후에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누굴 때리거나 맞아 본 적도 없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겁이 많이 납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합의 또는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회사원이다 보니 휴가를 쓰고 조사 받으러 다니는 것도 눈치보이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이후에 어떤 대응을 제가 해야 되는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 느티낭구 2017/04/23 08:59

    양다리녀 인실젓을 시행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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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00

    또 다른 폭행은 싫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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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X TYPE-R 2017/04/23 09:01

    폭행 하라는 말이 아니신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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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ㄴ ̄)흰색 2017/04/23 10:15

    때리는 것만이 폭행은 아니겠죠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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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3.M2골프랜드 2017/04/23 09:01

    일방적으로 맞았으니
    합의하시거나 안하시고 인실좃 실행해주시면 될듯요
    썸녀 남친이건말건 이런건 아무상관없고
    맞았다는게 중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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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07

    고소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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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460 2017/04/23 09:01

    일단 진단서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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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雅雲 2017/04/23 09:02

    기본 3주 나오고,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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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02

    응급실 진료 후 진단서는 월요일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서 내일 다시 들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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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02

    폭행으로 고소 할려면 진단서가 필요 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폭행 당햇다고 하면
    진단서 끊어줍니다. 기본이 3주정도..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소를 해야
    합의금 또는 벌금이 나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불처벌 원할경우
    피해자에게 합의금 제시하고 소 취하 하는거고
    벌금은 합의가 안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가해자에게 벌금을 선사...기본이 200정도...
    합의를 보는게 여러모로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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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똥같은하루 2017/04/23 09:02

    진단서부터 끊으셔야죠. 병원부터 가시고 진단서 끊으셔서 경찰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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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새끼는니눈에만이쁘다 2017/04/23 09:03

    겁없는놈이네요
    요샌 싸움잘하는 사람들도 일부러 맞아주죠 그게 이기는거니까
    인실좃 제대로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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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06

    그래봣자....벌금입니다. 전치3주면 벌금 200정도 때립니다.
    폭행으로 구속 되는일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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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04/23 09:10

    민사가야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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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11

    벌금형이 될 확률도 낮고 합의금도 진단서에 따라 다르지만 힘든건 맞으사람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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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엽서 2017/04/23 09:21

    벌금 1백만원이상 나오면 전과기록 남을겁니다.
    앞으로 사회생활 할때 여러모로 걸림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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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54

    전괴기록 있어봣자 소용없어요.
    몇년에 한번씩 있는 사면으로 말소처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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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레온V 2017/04/23 09:56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구속이 되든 안되든 기록이 남는다는건데....차라리 벌금액수의 2배 이상주더라도 합의보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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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雅雲 2017/04/23 09:04

    아, 기본팁은
    사건접수를 그넘 집이 먼 곳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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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06

    그넘이 다시 지네 동네 경찰서로 사건 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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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放下 2017/04/23 09:04

    본의는 아니셨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보면 맞을 짓을 하셨네요.
    하지만, 귀찮으시더라도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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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05

    정말 의도 하지 않았고 정체를 몰랐던게 눈치가 없었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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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放下 2017/04/23 09:33

    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은 이해하시고,
    다만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대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남자 두 분의 마음의 상처를 두 분이 서로 보듬어야한다는 딜레마와 마주하게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일이지만
    서로 현명한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면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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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죽회 2017/04/23 09:39

    폭행을 자주 하시는 분인가 보군요. 맞을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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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放下 2017/04/23 09:48

    댓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댓글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에 드리는 하나의 의견이니,
    본문 글에 충실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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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05

    웃긴게...가해자가 합의 안보고 벌금으로 퉁치겟다고 하면
    피해자는 맞고 진단서 비용 30여만원 깨지고...
    가해자는 합의금이나 벌금이나 별반 차이 없으니 합의 없이 벌금으로 간다고 생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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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雅雲 2017/04/23 09:06

    합의를 위한 공탁금을 걸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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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08

    공탁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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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09

    보통 공탁은 피해자 쪽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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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雅雲 2017/04/23 09:10

    가해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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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12

    아 죄송합니다 가해자 잘못 썼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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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19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벌금으로 내겟다고 하면..??
    벌금 물으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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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엽서 2017/04/23 09:23

    그 벌금이 나오는 판결이 있게되면 폭행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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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 2017/04/23 09:42

    귀찮치만 개인이 입은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가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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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55

    몇년에 한번씩 있는 사면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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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시인 2017/04/23 10:02

    그 몇년 안에 그 전과기록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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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지와사랑z 2017/04/23 09:05

    1주에 합의금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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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06

    합의금은 3주라면 150 200 정도가 되겠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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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지와사랑z 2017/04/23 09:07

    넵 너무 많이 부르고 버티면 공탁걸어버리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 적당한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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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ionFactory 2017/04/23 09:20

    그만하길다행이네요 2주3주면 안맞고 그냥가도 끊어주는 진단인데 살살때린듯. 원래 남자있는 여자 건들면 최소 불구 최대 사망입니다
    진짜몰랐으면 담부터는 절대로 조심하시고요.
    일단 법대로하고싶으면 경찰에접수해서 진행함되는데 그정도가지고는 징역이나 이런 생각하는 무거운처벌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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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23

    무거운 처벌보다는 절차 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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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fda 2017/04/23 09:21

    뭘모는 무식한 조언들만 가득하군요!
    이건 쌍방과실로. 판결납니다
    어차피 상대도 바보가 아닌이상 진단서 첨부하여
    맞았다고 맞고소 할겁니다.
    일방으로 몰리는것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죠
    멍백한 증거가 없는한
    또는 상대기 명쾌히 인정하지 않는한
    귀하도 100만원 벌금형 떨어질겁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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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24

    맞기만 했는데 저도 벌금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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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앨리님 2017/04/23 09:25

    그렇죠 ㅎㅎ 이렇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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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27

    ㅋㅋㅋ 뭘 모르시네..
    일방적으로 맞앗다는데 무슨...
    만약 가해자가 맞지도 않았는데 맞앗다고 하면
    피해자가 무고죄까지 올려서 고소 가능.
    무고죄가 죄량이 큽니다.
    경찰서 가면 형사가 증인이나 cctv 그리고 블박 이런
    증거들 잇으면 제출 하라고 할테고...
    일방적으로 맞앗는데 쌍방이 어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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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토종비결 2017/04/23 09:27

    혼자만 맞았다는 빼박증거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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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죽회 2017/04/23 09:41

    무고죄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증인이나 증거 확보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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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린어깨 2017/04/23 09:41

    반대로 상대가 맞았다는 빼박증거는 있을까요? 사실관계가 가해자가 안맞은게 맞다면, 결국 가해자가 불리해집니다. 일단, 맞은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지, 친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는건 아니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고소 들어오니, 아 나도 맞았다? 뭘로 증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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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42

    네 양다리녀 분이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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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4/23 09:22

    전치3주정도로 가해자는 합의 또는 벌금형 선택하면 그만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걸로 검사한테 부당하다고 얘기하니
    단순폭행으로 다 집어 넣으면 우리나라 구금 시설 지금보다 몇배 더 지어야 한다고...
    이런 얘길 하대요.
    즉 단순폭행은 법으로도 크게 보지도 읺습니다. 원만히 서로 해결 하는게 좋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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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4/23 09:25

    유용한팁은 별로 없는거같아서 드릴게요
    진단서 첨부가 되는순간 폭행이 아닌 상해로 무조건 처벌됩니다.
    하지만 cctv등 자료가 있어 폭행으로만 입건이 된다면 합의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불가로 사건종결 됩니다
    이 두 차이를 가지고 형사처벌에 민감하다면 합의의 줄다리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고지해서 유리한 합의점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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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의그녀 2017/04/23 09:27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단순폭행인경우 상해진단서 첨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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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28

    조언 감사합니다. 진단서는 꼭 첨부하여 경찰서에 접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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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4/23 09:30

    ㅋㅋ흔히잘못아는거죠 그게
    그건 병원에서 수수료받아먹을라고 상해진단서 따로 파는거구요
    법에선 상해진단서 폭행진단서 따로 안나눠요
    진단서는 진단서이고 내용이 어떠냐만 보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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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의그녀 2017/04/23 09:34

    폭행죄와 상해죄가 따로 있는데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은
    아우
    2주나왔으면 이게 상해인가요?
    3주이상 나왔을때 진단서 보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이 서류싸움인데 따로 안나눈다는 이상한 궤변이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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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4/23 09:36

    첨언하자면 팔다리 잘렸는데 일반진단서 첨부한다고 수사기관에서 폭행건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상해진단서에 폭행으로인한것으로 의심되는 소견이라고 환자가통증을 호소한다고 써도 상해건으로 처리 안됩니다. 진단서발행요구는 환자측에서 하는거고 의사가 상해면 상해진단서 발행해가야한다 라고 말한들 그건 의사가 법조인이 아니기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중요한건 진단서, 상해건으로 처리 해 말아? 어떡할래 너? 하는식의 합의종용의 수단이므로 무조건 진단서를 접수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간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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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4/23 09:39

    ㅋㅋㅋㅋㅋㅋ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은" 이라니
    수준 나오네요
    이런사람이랑 말 섞을 가치도 못느끼겠네요
    어디서 줏어들은 말은 있어서 조언하려고 하다니
    더 알아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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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의그녀 2017/04/23 09:40

    이게 지금 팔다리 잘린 사건인가요
    3주이상 나오면 형사가 강력하게 처벌원하시냐고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하면 진단서 말고 상해진단서로 첨부해달라고 합니다 진단서는 만원이하인데
    상해는10만 입니다
    의사가 진술할수도 있기때문에 비싼거에요
    법이 종이조가리 서류싸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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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의그녀 2017/04/23 09:41

    너나 알아보세요
    우리형이 강력계 형사 에요
    답답해서
    서류한장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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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4/23 09:42

    어디서 한번 겪은 일로 수사기관 표준메뉴얼이나 되는양 말하지 마세요
    상해진단서는 환자가 요구하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의 한 양식이 뿐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수수료차이있는 진단서 양식으로 일처리하지 않아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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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4/23 09:43

    푸하하핰ㅋㅋㅋㅋ "우리형이 강력계 형사에요"
    자기형이 강력계 형사라서 남한테 "좆도 모르면서" 라는 단어 쓰고다니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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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44

    통화를 해야 할까요 이제 담당수사관 배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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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4/23 09:48

    진단서 첨부 했는데 도저히 인정 안된다는 식으로 상해건으로 입건이 안되면(위에서 말했듯 피해자 단순주장, "폭행으로인한것으로 의심되는 소견 이라고 환자가통증을 호소한다고" 식으로 첨부될 경우) 합의종용의 카드 하나를 버리는 꼴이 되니 진단서 첨부 전 가해자 압박카드로 활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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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의그녀 2017/04/23 09:27

    단순폭행은 벌금형 입니다 100-200 정도 나오는데
    글쓰신분이 합의해주시면 가해자는 공소없음 으로 벌금이 안나옵니다
    상해일경우는 나와요~~~~
    합의보실거면 벌금 보다 낮게 보셔야
    합의를 상대가 보겠죠
    2주면 80-100
    3주면 120-180
    정도 받으시구요
    돈보다 자존심이 중요하시면 그냥 합의 선처없이 진행하세요
    그럼 상대방 벌금형 나오는데 이게 쌓이면 그인간 피곤해집니다
    벌금형 나온다음 민사거시면 됩니다
    치료받으신거 영수증 차곡차곡 모아 두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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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33

    벌금형 이후 민사까지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 되겠네요. 보통은 소송까지 않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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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의그녀 2017/04/23 09:36

    맞은게 자존심 상하자나요
    내가 존나 맞았는데 돈백만원에 내자존심을 팔수없으니
    씨ㅂ 새 너 벌금이나 맞아라
    합의 안해주고
    나중에 민사걸면 되는데
    소액민사는 시간이 얼마안걸려요
    형사처벌받았기때문에 그냥 후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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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love 2017/04/23 09:36

    공탁이니 벌금이니 앞서가신듯. 일단 경찰신고 진술서쓰고 처벌을 원하신다고 해서 진술하시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나올겁니다. 그때 합의금 제시하시면 될듯. 합의금 필요없으시면 그냥 처벌해달라고 하면되고. 처벌 받아도 그리 크게 안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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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40

    결국은 처벌보다는 맷값이군요 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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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린어깨 2017/04/23 09:43

    벌금내야죠. 우선 합의 안해줄 가능성이 있단 걸 경험하게 해줘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손 못올리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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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esDead 2017/04/23 09:44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시고 진단서첨부하세요.
    상대방이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정하면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의사 있냐는 연락 올거에요.
    자기도 맞았다고 (멱살잡거나 손목을 잡거나 터치가 있어도)주장하면 좀 골치아파 지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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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09:48

    남들한테 피해 안주고 조용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힘든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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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죽회 2017/04/23 09:49

    형사는 죄를 처벌하는 거고 민사는 피해보상 받는 건데 귀찮다고 형사에서 왜 합의금을 받나요. 여자가 처신을 잘못했는데 모르고 만나 폭행까지 당하신게 억울하지도 않나요? 그리고 무고죄는 폭행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증거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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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의그녀 2017/04/23 09:51

    얼굴에 찰과상 정도면 2주에요
    그래도 고소하시고 처벌하세요
    합의금 50-80 바아바야 자존심만 상하고
    혹시나 상대가 쫄아서 진심으로 사과하는척 하면서
    합의금 제시하면 50-80정도 받는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폭행죄가 약해서
    상대가 때리면 같이 때리는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나는 맞고만 있었는데
    재수없는경우 쌍방되는경우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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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도도님 2017/04/23 09:54

    일방적으로 맞았으면 글쓴이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순찰과상이라면 2주 진단 정도 나올 텐데요. 경찰서 갈 때 진단서 가지고 가세요.
    경찰서에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형사가 물어볼 겁니다 합의 의사 있냐고
    그러면 꼭 합의 의사는 없다고 얘기하시고 지장 찍으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검찰로 송치돼서 검찰이 구약식이나 약식기소 할 텐데요, 이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법원에 재판으로 두 달정도 까먹고 벌금형 판결 납니다.
    결론으론 글쓴이 분은 출석해야 하는 것은 경찰서에 가는 조사 한 번으로 끝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시간 조율도 가능한 편이라 시간 조정해서 가시면 될 겁니다.
    고소는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자동으로 된 것이나 다름없어서 다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 시도를 안 한다면 민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진단 1주당 30~100만 원 정도의 청구금액이 평균인데(케이스마다 다름)
    소액심판청구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한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의유보 의사표시' 즉 합의금을 일부만 받는다. 라는 의사만 공탁서에 작성하시고 공탁금 받으신 후에
    차액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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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뭉이猫 2017/04/23 09:57

    합의하세요 전 목부분 살살 맞았는데 반년을 끌어서 적당히 받아냈습니다
    초범이면 합의보는편이 맞고요
    버릇처럼 폭행했으면 합의할둣말듯 하다 합의없이 끝내면 상대 똥줄 탑니다
    금액은 누구말 듣지말고 이정도면 적당하다 라는 생각만 하세여
    그게 100이되든 500이 되든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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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_네르뜨 2017/04/23 09:59

    진짜 젖같은
    년이네요 일단 고소 진행하세요
    님은 일단 피해자입니다
    어차피 두 연놈 다 오래 못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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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Ol있는 2017/04/23 10:07

    일단 원흉은 그 쌍년이네요
    남친있으면서 다른남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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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ldo7 2017/04/23 10:13

    제 불찰이죠 ㅠㅠ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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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우훗0 2017/04/23 10:11

    자 현실을 말씀드릴께요
    쌍방으로 약식기소 벌금각각 30~70선마무리
    양다리녀 진술하나가지고힘들듯합니다
    확실한 동영상같은거없으면..
    동영상 있어도 맞으면서 민다던지 잡는다던지하면 그걸로 다첬다고 우기고 쌍방되기도합니다
    현실이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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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치는레오 2017/04/23 10:12

    일단 상해진단서라든지 cctv 목격자진술확보하시고
    합의해주지마세요
    벌금형이 아무것도아닌거같아도 젊은사람일수록 전과하나가 사는데 걸림돌되는일이 꼭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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