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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간 6개월동안 월 35만원 준 법률구조공단

법률 구조공단은 실무 수습 변호사를 모집하면서 월 35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비·식비 등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한다는 ‘근로 조건’을 공고했다
‘실무 수습 변호사’ 제도는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공공기관이나 로펌 등에서 6개월 연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변호사법(21조2)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도 지정 기관 가운데 하나다.
실무 수습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다. 변호사법에는 이들을 근로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각 기관이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할지도 규정이 없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기업이 인턴 등 수습사원을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근로조건 기준(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예비 변호사들을 ‘인턴 변호사’로 채용하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공단 등 일부 기관은 이들은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교육생’ 등의 신분으로 뽑아 법적 보호망에서 사실상 제외시키는 셈이다.

댓글
  • 라포르~ 2017/04/06 05:49

    의무 연수라도 최저임금은 주지...

    (qngFRJ)

  • dnflskfkakstp 2017/04/06 06:28

    참나. 1995년에도 인턴하고 50만원 받았다.
    앞장서서 헬조선 만들면서 헬조선 말하지 말라니...청춘들에게 정말 미안하네요. 세상을 바꿔줄 힘이 없네요.

    (qngFRJ)

  • 샐러드드레싱 2017/04/06 06:42

    국가 기관이 이 짓거리니...

    (qngFRJ)

(qngFR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