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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 차고지가 아닌 일반 공터에 주차해도 되나요?

집앞에 100평가량의 타 소유의 공터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 주차나 농업자재 등을 잠시 놔두거나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날 주차하는 영업용 탑차가 있는데 주차문제로 아버지랑 이시간에 시비가 났네요 ;
좋은게 좋은거지만 그쪽이나 저희아버지나 많이 흥분하셔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뭐 더이상 안싸우면 좋겠지만 기왕 싸울꺼면 이기자 싶어서요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지정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을 제가 언급하면 그쪽에서 기가 좀 죽을려나요 ??
일전에 버스기사와 시비붙은 사람이 맨날 사진찍어서 한방에 터트린거보고 생각이 났네요 .. 시골 좁은동네 사는사람들끼리 그럴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 OHLL 2017/04/04 02:24

    차고지는 주민등록처럼 어딘가에 지정해놔야 하는 거고
    주민등록과 실 거주지가 다른 것 처럼, 차량 주차가 허용된 곳이면 다른곳에 주차해도 돼요, 해당 공터가 그 차량이 주차 가능한 곳인지를 봐야죠

    (Ol15V3)

  • scuk 2017/04/04 02:26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지라는게 공터 소유주의 허용이나 묵인과 관련된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있는건가요 ??

    (Ol15V3)

  • 사슴전병1500원 2017/04/04 03:19

    영업용차량은 허가된 주차장아니면 다 불법으로 알고있어요! 그냥 구청공무원들이 묵인하니깐주차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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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전병1500원 2017/04/04 03:20

    찾아보니 이런것도 있네요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 화물』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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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전병1500원 2017/04/04 03:22

    그놈의 생계형! 대체 툭하면 해주는 음주운전감면이라던가 불법주차랑 생계형과 무슨 관계가있는건지?

    (Ol15V3)

  • scuk 2017/04/04 03: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이런내용이 있네요
    3.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조례를 찾아봤더니 저희지역엔 해당조례가 없구요 ..

    (Ol15V3)

  • 사슴전병1500원 2017/04/04 03:52

    이게 주차는 구나 시마다 다른가 보네요 자체적으로 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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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uk 2017/04/04 03:53

    http://www.law.go.kr/lumThdCmpJo.do?lsiSeq=190945&joNo=0021&joBrNo=...
    막상 조례 찾아보면 몇개시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정해놓지 않았으니 해당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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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전병1500원 2017/04/04 03:55

    주차장 아니면 주차하면 안된다는것같은데요! 즉 공터에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것같은데요

    (Ol15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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