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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사고


교통사고 30일 저녁 8시경 교차로에서 사고

 

피해자 차량은 초록등 신호에 직진중

가해자 차량은 초록등 비보호좌회전 진입중 사고

 

가해자 차량은 비보호좌회전이긴 하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여 진입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가해자 차량은 2차선에서 급좌회전

가해자는 진입중 좌회전 깜빡이를 키지도 않은데 진입을 했으며

영상에는 쌍라이트처럼 번쩍이 쌍라이트가 아닌 도로가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도로라 순간적입니다

 

위 사진보면 검은색은 상대방차량 이 70~80도 각도로 급좌회전함 상대방차량 블박확인하니 옆에보이는 사각대 라인

이 안보일정도로 진입후 다시 안쪽도로로 진입과정에서 피해자차량이 뒷범퍼 충격

 

피해자 차량은 항상 출퇴근 길이며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차량은 대기중인데 직진차선이 좌회전 들어오는걸 어떻게

인지를 하고 급제동을 할지 현재 피해자차량은  횡단보도 진입전 브레이크 밣아 타이어 소리가 들렸으나

뒷범퍼 충격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파란신호에 비보호좌회전 이고 먼저 선진입하여 피해자가 이다 얘기중이며

상대방 차량에서는 가족 와이프와 어린딸이 탑승중인데 불구하고 위험하게 과도하게 진입하여 사고났으면서

본인은 먼저 진입했기에 피해자다 라고 얘기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에가서 영상 보여주니 상대방차량은 교차로통행위반법에 걸리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현재 회사업무로 통원치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과도하게 진입하여 본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벗겨나 다시 들어갈려고 핸들꺽는 영상 모습이 보였음

불구하고 지금 과실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걸고 브레이크 밣아 다행히 뒷범퍼를 가했지만 만약 옆차 늦게라도 인지 못했더라면 정말 큰사고가 일어날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험사는 중과실도 신호위반도 아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 진입한것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반을 하였는데 왜 우선권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통상 좌회전차선에서 들어와서 박았더라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지만 2차로였고 직진할거같던 차량이 좌회전하는데 그걸 피해간다면 제2차 사고가 날가능성

많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본인이 피해자다 주장중이며 저는 말이 안통할시 법적으로 대응을 할까 합니다

 

금감원 및 경찰서 신고 그리고 할수잇는선 변호사 있으므로 얘기할것이며 상대방 블박은

진입후 박기전후 5초 영상입니다 진입전 영상부터 확인해야될것이며 혹시나 영상이 없다라고 제발 얘기해주지 마세요

 

혹시라도 은수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난 차량이 이글을 본다면 본인은 정말 가족 위험에 빠지게 하는겁니다

최소한 직진차선이라면 길을잘못들었더라도 내차로 맞게 가는것이 맞습니다 좀더 빨리 들어가겠다고

 반대편차량이 진입중인데 들어온다는건 그건 상대방차량도 인식도 못할뿐더라 옆차도 인식못했을거고 나

죽여주세요 하는거바께 안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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