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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을 기억 하십니까?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을 기억 하십니까?
당연히 기억 하실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 하다가 꽃다운 삶을 바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살신하신 선생님들 이십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두 선생님에 대해 순직을 인정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원지법이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보훈처는 새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법에 따라서...'

권력에 빌붙어 사대강에 수 십 조원을 쏟아 붓고 성과금을 받아 처먹을 때는 규정이고 법이고 상관없이 바꿔 버리고, 국정을 농단하기 위해서는 법이든 규정이든 가차 없이 무시해 버리더니 의로운 선생님들을 기리고자 할 때는 핏발 선 눈을 치켜뜨고 달려들어 안 된다고 지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하고 파면하여 구속에 이르게까지 한 것은 올림머리나 변기 이야기를 싸구려 안주거리로 삼기 위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그 차가운 겨울을 광장에서 지새운 것은 역사가 바로 서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정의가 날개 짓 하고, 의로운 이들이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촛불의 뜻이, 민중의 함성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섰었는지...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유니나, 전수영, 김초원, 이해봉, 남윤철, 이지혜, 김응현, 최혜정, 고창석, 양승진, 박육근, 강민규 선생님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머리 깊이 숙여 존경과 고마움을 드립니다.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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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불법저의 2017/04/01 09:33

    이 미친것들이 진짜!
    그 따위로 쓰라고 낸 세금이 아니다. 이것들아!
    새 정부 인사 1순위는 보훈처장 해고.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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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기타 2017/04/01 09:39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규정과 법을 잘 지켰다면 세얼호 침몰도 없엇겠지 개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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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드레밥 2017/04/01 09:43

    보훈처장 박승준은 이런사람
    --------------------------------------
    지난 2004년 7월 당시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맡고 있던 박 처장은 북한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했을 때 남북 함정간 교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면서 해임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그는 보훈처장에 임명되며 공직으로 복귀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훈처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후 박 처장은 2011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폄하한 영상을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인다.
    그가 진두지휘한 나라사랑 교육 DVD 동영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종북세력이 제도권에 침입해 친북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긴 DVD는 민주화 마저 종북으로 미화했다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았다.
    2013년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정치권 한 가운데 섰다. 국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할 수 있도록 결의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박 처장은 보훈단체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출처: 뉴스1
    http://naver.me/FCKQ1m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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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사뽕브라 2017/04/01 09:50

    이런 사례들 볼때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한참 먼듯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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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률_ 2017/04/01 09:51

    제자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은 무조건적으로 예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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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일러 2017/04/01 09:52

    저개새퀴 월급이 우리 세금으로 나간다니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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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동15 2017/04/01 09:55

    보훈처의 논리가 개소리인 이유는 법이나 규정을
    모르지만 분명히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을거다.
    기간제 교사는 신분이 뭐냐 물으면 당연히 공무원이다.
    임시직이라 그렇지 공무원임에는 틀림없다.
    보훈처는.... 말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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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인2016 2017/04/01 10:09

    이 두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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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gonic 2017/04/01 10:11

    사람의 사망에도 등급이 있냐 ㅅㅂ!!!
    너네는 죽으면 장례식장이 아니라 정육점으로 가야겠다 이 금수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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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틈새 2017/04/01 11:06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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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ryTales 2017/04/01 11:06

    세금 아깝다고 운운하는 박사모들은
    세금도 안내더라 쳐죽일놈들
    나보다 세금 많이 내고 그런소리해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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