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아요
서울사는 20대초반남자입니다 군대도안갔구요
제목과 같습니다..
자고일어났더니 빛을 갚게생겼네요 ㅋ..
말하자면 집사정이 안좋아 어릴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냥 집이 어려워서요.. 아버지는 이혼하신후로 알코올중독자로 살고있네요 집에만가면 술병이 거실에 가득차있는정도입니다 할머니는 그걸 보기싫어서 혼자 살고계시구요
뭐 그냥 이대로살고있어요 이꼴본지도 몇년이고 익숙해졌다하면이 익숙해졌네요
근데 오늘 아침이였습니다 출근할라고 일어났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하나가 날라왔더라구요 별생각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부터 말하기를 저희집은 빛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고지서를 보니 국세체납 사업자 뭐뭐 채무6건으로 6000만원가량 세금미납이라 뜨더군요
그걸 보고난후 5분간 그자리에 앉아서 멍때렸습니다 그 많은 숫자양을 태어나서 처음봤거든요
5분이 지난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출근도 못하겠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구요..
일단 회사에 전화를해 집안에 일이생겨 못나간다하고 고지서를 다시본후 아버지방에 들어갔는데 뭐 뻔하죠 술먹고 자고있더군요
말해봤자 말도안통하고 그냥 바로씻고 세무서로갔습니다
세무사가 그러기를 이미 저희 토지와 보험 2개 압류하고 몇년째 안갚고있다고 그러더군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고 난후 세무사께 그랬습니다 혹시라고 아버지가 안갚으시면 어떡해 되냐고
국세는 평생간다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안갚으시면 자식에게 상속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냥 그얘기듣고 바로나왔습니다
저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하다못해 고등학교 등록금 내야입학인데 그것도 아버지께서 무관심이여서 제가 밤에알바한돈으로 갔습니다 대학은 꿈도안꿧구요 저보다 힘들게사시는분 많다고 느낍니다
근데 저 아직 하고싶은거도 많고 해보고싶은거도 많아요
전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진짜평범하게 살아서 할머니에게 제자식 품에 안겨드리는게 그게진짜 제꿈입니다 그 것도 못하게하면 전 무슨이유로 살아야됩니까
돈6천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지금시점에선 너무나도 큰돈입니다..
세상에 나쁜놈 천지인데 왜 저한테그러는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기 싫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속상해서 술한잔하고 누구에게도 말할사람없어 여기다 끄적이네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https://cohabe.com/sisa/156785
하루아침에 빛6000만원 떠안게생겼습니다
- 현대사업소가서 감동먹은건 첨 이네요 [0]
- 리무진7868 | 2017/03/26 02:09 | 5422
- 기분 더러워서 초등 여자사람친구와 절교했네요!! [23]
- 누네기사 | 2017/03/26 02:08 | 2610
- 제주도 [3]
- 우리집폭탄 | 2017/03/26 02:06 | 2897
- 실패한 예술가와 사진사의 만남 그리고 비극적 결말.. [12]
- 올림푸스E3 | 2017/03/26 02:05 | 3931
- 고양이집에 먹이를 두고와보았다 [35]
- 민간인-7682298284 | 2017/03/26 02:05 | 5092
- 투명 취급받는 한국 [5]
- tsquare | 2017/03/26 02:01 | 3156
- 펌) 아무 눈썹 대잔치 [15]
- 4시14분 | 2017/03/26 01:59 | 2248
- 당신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 [3]
- 올림푸스E3 | 2017/03/26 01:57 | 2797
- 잭 스나이더 트위터 현황.jpg [63]
- 루리웹-0699026792 | 2017/03/26 01:56 | 2131
- KFC 신제품 머리카락튀김 후기 (?) [13]
- KyoTree | 2017/03/26 01:55 | 2057
- 魚 죽쒀서 냥줌 [7]
- 고냥이집사 | 2017/03/26 01:55 | 6024
- 하루아침에 빛6000만원 떠안게생겼습니다 [38]
- 평범한삶. | 2017/03/26 01:53 | 3259
- 매일 ㅅㅇ소리내던 옥탑방 처자 썰 [18]
- DogDrip | 2017/03/26 01:52 | 2739
- 외국 관광지 헬적화 [21]
- rightraw | 2017/03/26 01:48 | 3427
상속포기해도 안되는건가요??
저도 상속포기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하게되는 시점부터 얼마 기간동안 상속 포기의사를 안밝히면 자동 상속되는걸로 알아요.
아...너무 안타까워요 상황은 다르지만 저도 돈때문에 고생을 많이해서 얼마나 갑갑할지 이해가 가네요..
지금 상황이 많이 가혹하고 힘들지라도 이겨내시길 바래요... 해답찾으셔서 잘풀리길 바랍니다ㅠㅠ
정확히 말하면 상속이 언제 진행되던 체납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이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일정기간입니다. 즉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바로 상속포기를 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차후이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상속포기로 가능합니다.
에고 .. 엄청놀라셨겟네요. 일단... 여기있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평범한사람들이니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의해보세요.
6천만원이나 걸려있잖아요. 확실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게 좋죠.
법률구조공단이나 그런 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꽤 있는걸로 압니다. 얼른 알아보세요.
친권정지도 가능하지않나요?
저는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빚도 재산에 포함됩니다)이
대략 1억 5천 정도였고 현실적으로 변재가 불가능 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셧기에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아들인 저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각각 따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여 혼자서 진행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살아 계신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 보시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그렇게 어려운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 약간의 금액도 들어갑니다)아니기에
충분히 알아 보시고 진행하시고 특히 법률구조공단 등등 최대한 전화하여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업무시간도 있고....직장이 있으면 사실 상당히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에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꼭 찾길 바래 봅니다
상속포기는 빚이 직계비족으로 튄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알아보세요
도움이 되실 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버지 사업 빚으로 4000만원정도 빚을 떠안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연대보증을 해두셔서 어쩔 수 없이 떠안았죠 아버지가 갚아주시겠지 했는데... 돈 앞에서는 자식도 안 보이시는 건지 도망다니시고 잠수타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살 길 찾으려고 저는 개인회생 했어요 그때 오유에 글도 올리고 많은 분들께 조언 얻어서 회생을 알게 되서 바로 준비했죠
윗분들 말씀대로 상속 포기나 개인회생 쪽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겪어보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몸과 마음 둘 다 편하더라구요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회생 준비할 때 빚 독촉에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살아지더라구요 힘내세요
1.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확장은 가족에게는 해당안되며 체납자의 사망으로 상속일경우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경우외에는 없습니다.
2. 그리고 부친께서 돌아가셨을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 한정승인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3. 너무 맨붕하지마시고 다른 채무추심이나 지방세관련 독촉이있으면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무료상담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건승을기원합니다
세금이 그 정도면 다른 빚도 있을 확률이 높겠죠
좋은쪽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걱정마시고 법무사쪽 통해서 알아보세요.
고스란히 떠넘겨 받지는 않을거예요.
놀라고 열받겠지만 나중엔 그냥 생각도 없어질거예요.. 꼭 알아보시고 걱정마시라능
단순 세금이면 상속포기하는 방식으로 되면 다행인데 건강보험쪽이면 골치아픕니다. 아버지가 지역보험료를 채납한 경우 이 지역보험으로 혜택받은 구성원이면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상속포기가 안되고 무조건 내야 하는겁니다. 다만 미성년때 발생한 보험료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건강보험쪽도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상속포기하면 되는건데 괜히 마음고생하고 있네요.
앞으로 아버지가 보증서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금부터 본인돈은 본인이 철저히 관리하세요.
여기 물어보길 잘한듯..
아버님 사후에 한정승인 하시고 그리고 아버님 살아계실땐 님이 연대보증인으로 선게 아닌이상 빚에 대해선 님이 같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 주민등록 주소가 지금 집으로 같이 있다면 살림살이 등에 차압이 붙을 수는 있구요.
살고 있는 집의 명의도 누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월세나 전세가 님명의라면 괜찮은데.. 아버님 명의라면 보증금에도 가압류 붙을 수 있어요.
상속포기 는 아버지께서 사망 후 에나 가능하신 일이고 상속포기 말고 한정승인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하면 평범한삶 님의 자녀 . 자녀분의 자녀 이런 식으로 한정없이 내려갑니다
제가 올 여름에 교육 받은 내용인데 망자의 자녀인 내가 상속 포기 하면 내 대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아래로 계속 내려간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속포기 하면 끝나겠지 해서 상속포기를 많이 하신다더군요
법무사사무실에 상속포기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한정승인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봉급과 빚의 기준에 따라 60개월간 매월 얼마씩 갚아나가는 개인회생 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개인회생 할 때도 국세, 은행빚, 개인빚 이렇게 있으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2년인가 안에 국세 를 먼저 완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가지신 부동산이 있으면 이거 처분하셔서 갚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오유 분 들이 조언을 해 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네요...
아드님 본인명의로 보증이나 채무 없으면 본인에겐 재산상으론 크게 걱정이나 멘붕하실일 아닙니다. 아버님은 힘드시겠지만.... 아버님 세금은 아버님 것이고 아버님 빚은 아버님 것이죠. 나중에 돌아가신후 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몰랐던 빚과 보증까지 알게돼서 한정승인했어요. 갚다 갚다 도저히 감당할길이 없어서 뒤늦게 알아봤어요ㅜㅜ 너무 걱정마세요! 저도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안해본 일 없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웃을 날도 있더라구요. 기운 내시고, 앞으로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정도면 다른 곳에도 빚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작성자님 앞으로 보증 걸어놓은 것은 없는지 알아보셔요
일단 걱정하시 마시고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일단 주소지를 분리하세요.
이후 체납 관련된 명세서가 본인 명의로 날아온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말소된 경우겠죠?)
그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하세요 잠자던 빚이 자식한테 가니까요..
복잡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 비싸지않습니다. 위탁하시구요. 사망 사실을 몰라 시기를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알아보는데 이건 변호사 비용이 약100만이상 좀 나갑니다. 다만 정말 골치아픈건 "빚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사망사실을 몰라 미처 아무것도 못했을 경우이니 신경쓰셔야겠네요.
힘내세요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두운 거라고 하잖아요..
부모 빚 떠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제가 만약 부모가 된다면 무슨일이 있어도 자녀에게 빚은 떠넘기지 말아야겠어요
저도 겪어봤지만 진짜 부끄럽고 양심없는 짓입니다..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같은걸 제외하면 그런사람들은 부모노릇을 하면 안돼요...
내가 감당하겠다고 사인도 안했는데 그냥 떠넘겨지는 빚은 없습니다.
부모 빚을 갚는 경우는 그만한 상속재산이 있을때 선택하는 옵션이죠.
걱정마시고 빨리 법적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냥 궁금한건데 원래 빚 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이 아니라 실종이면 빚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법률공단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세요 그리고 직접 필요한 서류 준비하거 상속한정승인을 하세요 그럼 님이 아버지 채무를 갚을 필요없게됩니다.
상속문제는 사망 후의 일이니 지금은 우선 접어 두고, 당장 걱정 해야 하는 건 혹시나 모를 보증 요구입니다. 특히나 사채 요구 하는 순간 독립 준비 하세요. 자식에게 사채를 요구 한다는 것은 니 인생 빨아 내 인생 좀 메꾸자는 수작에 불과 합니다. 이때부터는 자식이고 나발이고 없다 이거에요.
핏줄에 이끌려 젊은 나이에 헬게이트 열지말고 잘 생각하고 준비 하세요. 그런 거 안 해준다고 폐륜 아니니 절대 해주지 말고요. 저라면 지금부터 시간 날 때마다 살만한 집을 알아 보겠습니다. 애비라는 작자가 폭력성도 있다면 할머님댁도 정리하고 두 분이서 몰래 이사가세요. 당연 전화도 다 차단하고요. 저렇게 혼자 내버려 두면 죽는 거 아니냐구요? 그럼 님과 할머님 인생은요? 그리고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연대보증 선 거 아닌 이상 아버지 빚을 작성자님이 신경쓰실 건 없어요. 나중에 부친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만 확실하게 하시구요.. 부친께서 개인사업 하셨으면 건강보험료도 체납됐을 확률이 높은데, 그것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건보료 체납건은 상속포기가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본인에게 넘어 올 일 없으니 안심 하셔도 됩니다.
아마 아버지 명의 재산부터 압류해 나갈테지요.
훗날 사망시에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작성자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사태가 더 걱정입니다.
한동안은 인감 등등 신분관리 철저히 하시고 뭔가 서명하거나 하는 일에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보증은 절대 안됩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아버님 채무이니 글쓴이님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 또한 상속 되게 되는데. 단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2, 3, 4순위 상속자레게 채무가 넘겨지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족이 많은 경우 5-60명까지도 동시에 상속 포기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이용해 본인 선에서 마무리 짓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이며 가장 중요한건 상속 개시일로 부터 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아직 훗날 일이지만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는 필요 할지 모릅니다.
상속포기 경우, 아버지 사망후 6개월이내 해야한다는군요.
근데 윗분들 말씀대로 상속포기하면 친척들이 다 몰려올겁니다.. 한정승인하는수밖에..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쓸데없는지, 보여주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속문제, 금융, 보험, 세무, 계약, 노무 등의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을 집중적으로 알려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