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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세입자가 합법적으로 2년을 더 사는 비법이 있나요?

동생이 다음달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 전에는 얘기가 없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뭐... 주인이 이사를 온다고 하지만 진짜로 오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요...
아무튼 급히 부동산에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는데 한 부동산에서 합법적으로 2년 더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컨설팅비로 20만원을 달라고, 이사 안가고 2년 더 살수 있으면 이게 더 이익이라고 했답니다. 실없는 소리라 생각하면서 다음에 다시 오마고 얘기하고 왔다는데 정말 무슨 방법이 있긴 한가요?
제가 아는 것은 그냥 안나가고 명도소송에 버티는 것 밖에는 없는데 부동산의 말로는 자신이 오랜 경험과 법률지식에 대한 댓가라고 하네요...

댓글
  • 차스미 2017/03/25 22:39

    있죠...여기선 말하긴좀그럼..약간 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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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임호 2017/03/25 22:43

    아... 있긴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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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cidburn™ 2017/03/25 22:39

    한달전에 통보하면 나가야죠. 집주인은 전세만료일에 전세금만 정확하게 정산해 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꺼 같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안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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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에나컹컹♥ 2017/03/25 22:39

    집주인이 알면 기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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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agape 2017/03/25 22:40

    본인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합법적으로 전세 만기를 통보했는데 세입자가 무조건 자기는 2년간 더 살거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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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사마 2017/03/25 22:40

    괜히 들어서 좋을건 없을거 같네요. 쟤네는 어차피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 안져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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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겸손 2017/03/25 22:41

    그냥 나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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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2017/03/25 22:41

    ㅋㅋㅋㅋㅋㅋ계약기간 만료됬는대 더있고 싶다고 편법을 사용해서 2년을 더사는 방법으로 20만원을 달라고한 그사람 진짜 찌질하네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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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와사비◀ 2017/03/25 22:41

    합법이라해도 편법이라면.. 그냥 나가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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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7/03/25 22:42

    계약만료가 뭔 뜻인지를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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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욱 2017/03/25 22:42

    한달이면 좀 짧다싶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도 있군요...ㄷㄷㄷ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법이 좀 빡셔질 필요가 있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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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17/03/25 22:44

    어디 부동산인지 모르지만 저런 놈들 때문에 절대 세입자 사정 안봐주게 될 뿐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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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께로피 2017/03/25 22:44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죠. 집주인이 만기를 안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기때 들어오겠다는데 안나가겠다 버티는 것도 이상하죠.
    반대로, 세입자가 나가겠다는데 집주인이 억지로 계속 살라고 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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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cidburn™ 2017/03/25 22:44

    못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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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댕이 2017/03/25 22:50

    잘못하면... 개피볼듯한데요
    만약 우기고해서 2년 더 살고하면...
    2년후 나갈때 못하나하나 트집잡고 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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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돌] 2017/03/25 23:02

    그쵸.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의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주인이 그걸로 세입자 트집잡기 시작하면 보증금 상당 부분이 합법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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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sidentM 2017/03/25 22:51

    정확히는 안나가고 버티면 집 주인으로서는 내보낼 방법이 실제 없습니다 민사소송 밖에는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가 우선이라 부동산에 돈 안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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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루돌프 2017/03/25 22:53

    집주인이 계약 정당하게 만료뒤 들어오겠다는데 그걸 무슨 편법으로 막는다는건지 모르겠네요.
    해봐야 통보가 늦어서 내용증명 보내라마라 2-3개월 연장 수준입니다. 다른 집 알아보시는게 돈 아끼시는 겁니다. 결국 이사가셔야 될거에요
    빌려쓰는 사람의 소유욕보다 주인의 소유욕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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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돌] 2017/03/25 22:59

    리쌍 상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세입자가 배째라고 버티면 집주인이 명도 소송 들어가야 하는데.....세입자보다 집주인이 훨씬 더 고달프죠. 반대로 계약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보증금 못준다고 버티면 세입자가 고달파집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선 그런 소송 자체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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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루돌프 2017/03/25 23:05

    리쌍 사건은 조금 다르죠 연예인이기에 집주인이지만 매몰차게 못해서 그런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무리 세입자를 보호해준다고하나 전제조건은 합법적인 계약조건에서 불법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계약만료에 대한 부분을 집주인이 고지했고 이런 부분이 전달이 늦었다라고 배째봐야 집주인이 내용증명으로 수령 후 3개월내 퇴주요청 언제든 전세금 반환가능 조건 걸어버리면 묵시적 연장이라는 효력이 없습니다. 젠세기간 중이 아닌 만료에 의한 요청이라는걸 무슨 수로 무시한다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결정적으로 묵시적 연장해서 산다한들 그 기간동안 집주인의 보복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입자가 분명히 을인건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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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moon 2017/03/25 22:58

    집주인 불쌍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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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3/25 23:01

    우장창창이 이런사람이구나 하고 갑니다! 힘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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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버리진사 2017/03/25 23:03

    이사갈때 없다고 버티면
    당장에 방법은 없을꺼에요.
    나중에 집 주인이 몸달면
    이사 비용 줄테니 제발 나가달라고...
    상가 임대해서 월세 못 내고 보증금 다 까먹고
    이사도 못 가고 이런 경우와 비슷할꺼 같네요.
    나올때 주인에게 이사비용과 창고 비용까지
    받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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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자전거 2017/03/25 23:04

    이걸보고 개새끼라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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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ongGun 2017/03/25 23:06

    재밌는 얘기네요... 반대로 본인이 꼭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전세금 당장 못주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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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ine~★ 2017/03/25 23:12

    도둑이라는 단어 뜻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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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루돌프 2017/03/25 23:13

    어차피 사람이라는거 때문에 껄끄럽고 매몰차지 못한겁니다.
    사람이라는 인격을 벗어나서 법대로 움직이고자 한다면 결국은 지금상황에서 세입자가 개피볼 겁니다. 그게 단지 이번에 묵시적 연장 성공한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집을 빼야 하니깐요. 민돌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상복구의 의무로 마지막가서 전세금 몇천 털려봐야 왜 세입자가 을이였나 후회하고 땅치는 일 없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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