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간병을 맡은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병상에 누워있는 B할머니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고
이 사실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지난달 10일 A 씨를 해고했다고 B 씨 딸은 주장했다.
B 씨 딸은 일자리를 잃은 A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돈은 몸 팔아서 받은 돈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B씨를 모욕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럴수가...........어찌 .....이런일이...................
아...............................
정말 화가나는 뉴스.............
어찌 ~~
이런일이~~
어이가 없네
뭐여.쁘락치?
미친 개 ㅅㅐ ㄲ ㅣ
인성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 쓰래기같은 인성은 10세~15세 사이에 형성된걸로 추측해봄니다
이런 미친...
뭐 저런 년들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성악설을 더믿고싶넹...
귓방맹이가 이럴 때 필요한데.... 이 나라 헌법이 이러니 참는다.
고로미 앞에선 모두 정상인이 됩니다~ ^^ 쳐돈 아줌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