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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자로 개정되었네요..

업무로 법제처 사이트 보다 보니 이런 개정 법률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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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18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8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 한승우 2017/03/22 03:50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재미있는 나라네...ㅋㅋㅋㅋㅋ

    (3zipE5)

  • 특수스섹대 2017/03/22 03:55

    뭐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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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j0305 2017/03/22 03:56

    이거 그러니까 닭 묻은데다가 세금 지원해줄수 있단 소린가요?

    (3zipE5)

  • 어차피맘대로할꺼면서 2017/03/22 03:58

    박정희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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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00mm_f1.0 2017/03/22 04:53

    금액 한도가 왜 없는지...
    첫해 구체적 지원 금액을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면 될 일을...
    수 백억을 들여 피라미드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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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00mm_f1.0 2017/03/22 04:57

    그리고, 묘지의 폐해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매장이 아닌 화장및 납골당을 권장하고 유도하면서
    전직대통령이라고 해서 넓은 묘역을 사용하게 만드는 건 차별이고 모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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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돌이의꿈 2017/03/22 05:37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묘 지원 방안으로 생긴 법일거예요.

    (3zipE5)

  • innoinno 2017/03/22 05:38

    아~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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