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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벌금200 남자는 벌금 500


술 취해 폰으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폰으로 상대방 엉덩이를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공소내용을 보면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남 한 도로변에서 알지도 못하는 승용차 문을 열고 올라탔다.정차한 차 안에 있던 B(27·남)씨와 C(26·남)씨가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B씨 뺨을 때리는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B씨는 A씨를 피해 차에서 내렸는데, A씨는 B씨 멱살을 잡아 차에 다시 태우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 엉덩이를 강하게 찔렀다.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 엉덩이를 찌른 행위는) 도망치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으로 강하게 찔렀는데,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라면서 "피고인 추행 행위 방법과 행태 등을 볼 때 범의(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동이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email protected]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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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처음 보는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하려고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울산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20대 초반·여)씨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손을 B씨 뺨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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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소음이대음이 2020/06/22 14:45

    남자가 했으면? 보지가 살기좆은나라~

    (ufIBZV)

  • 노란피아노 2020/06/22 14:48

    보통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벌금.
    진짜 안했다고 하면 어쭈 거짓말 하고 반성안하네 실형. 이러다보니 어쩔수 없이 인정하고 벌금 내는경우가. ㅡㅡ

    (ufIBZV)

  • 난닝구입은머스마 2020/06/22 14:50

    ㅡㅡ

    (ufIBZV)

  • 다이나믹럭셔리 2020/06/22 14:53

    곰탕집은 인생파탄났는데..이건 뭐임?

    (ufIBZV)

  • 포공34 2020/06/22 15:20

    뭐여?

    (ufIB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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