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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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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신연히 강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도 할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까지도 적용 돼 사이버명예훼손 특별법으로도 고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언급한 정옥자라는 사람도 역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겠지요. 여기 보배에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올려 놓습니다.

 

잘하면 강남구 구청장 선거 다시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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