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보도를 내걸며 시작된 는 16일,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가 마치
'SNS 불법 조직을 운영한 것과 같은'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영상 참조 : https://www.youtube.com/watch?v=YAdQOm0yzAw)
선관위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에서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 대하여, 당시 SNS 선거운동에 대한 미비한
법령 때문에 어이없는 벌금형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문제였던 것'처럼 보도한 것은
마치 당시 문재인 캠프가 '국정원 댓글 알바'와 같은 '음험한 시도를 했던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악의적 보도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은 박근혜' 프레임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2014년에 사법부가 '문재인 캠프의 활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 과연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요? 더구나 당시 새누리가 신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 군대 댓글부대까지 동원하면서 RT 무한생산을 해대던 당시 여당의 행태와 같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절대적 위기 앞에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정권교체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민심을 더 분노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가 꼭 필요했을까요?
1. 당시 불법선거사무소라던 신동해 빌딩 601호, 602호는 중앙선관위에 정식 등록된 정당사무소.
정당사무소는 법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이용 가능한 사무소다. 당시 진성준 대변인이 공식으로 논평도 냈다.
2. 정식 등록된 그 사무실 안에 SNS 팀이 있었고 돈을 따로 주며 꾸린 외부 사조직은 아니였다.
3. 다만 그 당시엔 SNS 선거운동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그 SNS 팀만 사조직으로 보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솔직히 이것도 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법령이 미비했던 이유는 그 전엔 SNS 선거운동.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다. 법엔 문자전송, 우편전송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이 있었을 뿐.
4. 그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앞두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비한 물타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였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신고한거고 새누리당이 같이 쳐들어왔다!)
5. 현재는 법령이 보완이 되어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뉴스타파에 나왔던 대산빌딩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캠프기 때문에 그 안에서 SNS부서가 운영 되는 것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文측 "朴측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주장 허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91815
민주통합당 "여의도 신동해빌딩은 합법적인 정당 사무소 https://www.kyeongin.com/main/view.php?key=698326
새누리당은 선관위 협박 말아야 https://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215000080
해명내용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대선후보 검증이라고 하면서.
문재인만 캠프인사에대해 저격했습니다.
다른후보는 당사자에대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이것도 명백한 악의가 깔려있습니다.
한 경 오 프 에 이어서 뉴스타파도 반문인가요? 그냥 우리편은 없다고 생각해야 겠군요.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댄 그때 그대로는 되지 않을겁니다.
이게 벌금형을 받은건 사실이니까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네요
그나저나 벌금형이 언제부터 저렇게 굉장한거였지...
이재명이 안나오고 유승민이 나온것도 이해가 안됨..
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상호 기자도 그렇고 최승호 PD도 그렇고, 그외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데 그 보상의 형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시스템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형태라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이를 가는 것인가?
좀더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가 적폐기득권 열심히 까주고 했으니 우리한테도 떡고물 좀 나눠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