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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의 이전 기사를 보면 신료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의하여 괸직을 제수하기로 결정했고, 이때 사간원인 이맹정이 상금을 내리면 되지 판수에게 관직까지 주는건 과한 처사가 아니냐고 간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만 보면 신하들이 '맹인' 이라고 반대하는 보수적 태도인데 비해 세종은 능력이 있으면 쓰면된다는 현대인보다 더한 진보적 모습을 보여주네요.
영의정 황희는 의논하기를,
"고려의 말기에 판수를 자섬 부사(資贍副使)로 삼기도 하고, 또 강안전 시위 호군(康安殿侍衛護軍)으로도 삼았으니,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관직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에서는 이미 검교란 관직이 없는데 내시부에만 검교란 직책이 있으니, 마땅히 내시 검직(內侍檢職)을 주어 사옹원 사직의 일을 행하게 하고, 그 계급은 정4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우의정 노한 이하의 관원도 모두 황희의 의논과 같았으나, 계급은 3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노한 등의 의논에 따라, 지화(池和)를 중훈 검교 첨지내시부사(中訓檢校僉知內侍府事)로 삼아 사옹원 사직의 일을 보게 하고, 이신(李信)을 조산 대부 검교 동첨지내시부사(朝散大夫檢校同僉知內侍府事)로 삼아 사옹원 부사직(司饔院副司直)의 일을 보게 하고, 곧 사모(紗帽)와 띠를 내려 주었다.
-세종 18년 10월 5일 정묘 2번째기사
사간원 우정언(右正言) 이맹전(李孟專)이 아뢰기를,
"지화와 이신에게 관작을 제수하시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악공(樂工)과 잡류(雜類)들은 가령 기술이 제배(儕輩)보다 뛰어나더라도 다만 전백(錢帛)을 특별히 내려 주어 그 재능을 상주면 될 것이며, 반드시 등급을 뛰어 넘어 관작을 주어서 조정의 현인군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며, 자리를 같이하고 먹게 하여, 사대부들의 수치가 되게 하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지화(池和) 등은 비록 관작은 주었지마는 어찌 그 사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모와 품대 차림으로 조정의 길에 다니면서 조관과 나란히 서게 하니 진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원컨대 그 관직을 파면하고 다만 월료(月料)만 주어서 그 공을 상주게 하소서."
-세종 18년 10월 5일 정묘 3번째기사
두줄입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인물이라 생각이 드는 한편
저때 이루어진 업적덕분에 지금이나마 겨우 이정도이지 않을까 싶기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