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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 헌재의 판례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것에 대해

"신체적 차이"라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법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헌법은 양성평등에 대해 "근로","혼인과 가족생활" 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역은 근로가 아닙니다.

병역은 노동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역을 근로로 만들면 됩니다. 특례법을 만들어 명문규정해 버리거나, 근로기준법 부칙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물론,구체적인 법리 검토와 합목적성 검사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이용하여 병역법 제 3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판례에서 볼수 있듯이

국방의 의무의 구체화에 관해 법률에 유보했습니다.

헌법 제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병역법 제 3조를 양성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하여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나 질문 환영합니다.



댓글
  • 법보다이재용 2017/03/16 14:26

    사기업, 공기업 등에서 능력이 아닌 여성할당제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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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보다이재용 2017/03/16 15:06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기관이 여성만 대변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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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 2017/03/16 15:18

    여성 사관학교 입학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로인한 위헌 판결이 났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미 군인 = 노동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생각되며
    병 또한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노동이라고 볼수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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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보다이재용 2017/03/16 15:20

    베스트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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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랑민아링 2017/03/16 15:25

    병역법 제 3조를 양성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발의한 국회의원, 지지한 정당이 그 다음 선거에서 사라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로 인해 날리는 표를 감당할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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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ylaapril 2017/03/16 15:27

    병역을 근로로 만드는 건 그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외출외박 통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포괄적위임금지 비해당 판결 등 판례를 통해 쌓여온 헌재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라 위헌 판단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라서 37조 2항에도 걸리고... 근로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건 헌재에서도 권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번째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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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2017/03/16 15:30

    걍 이번 개헌할때 징병제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헌법에 근거해서 저런 말을 했으니 헌법을 바꾸면 아무 말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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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 2017/03/16 15:32

    된다면 병역법 3조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돈없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해줄수있을것 같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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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rror 2017/03/16 15:35

    왠지 헌법 바꾼다는 쪽에 힘이 실릴 듯한 예감이 드는데, 병역법이 기반점을 둔 문항에는 동의하지만 국개의원들이 활개치도록 놓아둘 조치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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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teen 2017/03/16 15:56

    헌법 제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건드리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지금의 병역법은 인간의 기본권은 몽땅 침해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병역이 국가존립과 관련된 필수적인 의무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헌법에 명시된 대로
    불이익한 처우는 받지 않아야죠. 그러나 여성들과 비교한다면 명백하게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죠.
    헌재가 말대로 신체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방세를 담당한다던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투입할 수도 있죠.
    여성이 진정한 예비적 병역자원이라면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는건 국가 차원에서도 불이익이죠.
    최소한 교육이라도 시켜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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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컵새우젓 2017/03/16 17:09

    첫번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최진기 강사의 경제학 관련 내용중 국방은 돈주고 살수 없다 라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병역을 근로로 만든 다라는건 군대를 민영화 시킨다는 말씀이신지요.
    이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 하는데 군대가 민영화 된다면 이윤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적자사업이지요.
    민영화 하지 않고 사병의 임금을 근로기준에 맞춘다 역시 불가능하다 봅니다.
    북한이 허덕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히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병력을 더 줄일수도 없지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나라에서 국방력이 약해지는것은 전세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군대는 근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국방은 공공재 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 하지 않는것이며 할수도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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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군 2017/03/16 18:10


    결국에 법 개정을 하려면 정치인을 뽑아야하고
    군대 개선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인을 뽑거나, 압박을 넣어야죠
    그러기 위해선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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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큐트당 2017/03/16 18:12


    목표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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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의목소리 2017/03/16 18:14

    공부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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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rd 2017/03/16 18:15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여성할당제를 놓고 보면 결과의 평등을 논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이해당사자의 계산에 따라 합의를 이루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의 평등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의무복무를 남성만 하게 된다는 것은... 법이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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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인진리 2017/03/16 18:49

    근대 왠지 의무는 의무일뿐 근로로 안쳐준다고 해버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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