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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문제로 여성단체에만 감정이 있습니다.

육사 여생도를 안 받아준다에서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헌법소원을 내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가 지휘관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 완수하는데 있어 여성의 체력적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아니다.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란 논리이지만
남성들이 여자도 보내라라고 주장했을 떄 기각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반대를 했죠.

그리고 여태까지 군대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군가산점 폐지는 헌법에서 위헌 판례 받았고, 상관없습니다) 
이화여대가 rotc를 2016년에 유치대학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그냥 이중잣대가 싫어요.
여성단체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동일한 주장만 펼쳤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댓글
  • 법보다이재용 2017/03/13 08:58

    ㅇㅇ 권리는 있되 의무는 없다가 쟁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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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려오시죠 2017/03/13 10:55

    저는 사실 이화여대만은 ROTC 신청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런 짓은 못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상상 외로 낯짝이 두껍더라고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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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요미 2017/03/13 10:59

    저도 총 대신 펜을  들고 싶었습니다
    깔깔  그래서요?
    진짜 몇십년이 지나도  치가 떨릴듯

    (wgyZPd)

  • 꾸녕 2017/03/13 11:04

    여혐이란게 생겨서는 안되지만 일부가 생길수있었던요인이 이런거라고생각합니다.
    여권신장만을 바득바득우기며 난 여자니까라는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상당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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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옴 2017/03/13 13:11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단체는 과도한 이기심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기에 크나큰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권리이지만,
    자유권과 평등권은 천부인권이라 불리는 자연법상 권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단체의 군 장교와 부사관 등의 진출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낸것은 지나친 이기심의 말로로 ngo 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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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03/13 13:40

    우리나라 페미니스트의 주장
    여자도 군대 갈수 있다
    간부만 가능 병은 안됨
    근데 체력기준이 너무 높아 낮춰줘. 근데 전투병과에도 배치해줘야 한다~
    결국 남자들이 항의하면서 남여갈등 초래
    오로지 한무리의 이득만을 위해 사회적 분란을 야기하고 국방의 힘을 약화시킨 것들을 뭐라 부를까요? 전 매국노가 떠오르던데 말이죠
    물론 매국노가 너무 나간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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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청루 2017/03/13 14:07

    이화여대 rotc도 순실이 묻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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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뤳 2017/03/13 14:08


    군게에도 글을 따로 썼는데,
    대체 "여성단체가 육사에 헌법소원냈다"의 근거가 뭔가요?
    헌재나 종합법률정보를 아무리 뒤져도 결정문이 안나오네요. 뭐 군대 면제받은 여성부장관 김금래 아들도 아니고.

    (wgyZPd)

  • Winner 2017/03/13 14:09

    말그대로 '직업'군인이라 그렇겠죠...
    사병도 최저임금지키고 해주면 ...
    아 근데 그래도 다시는 가기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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