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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알'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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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얼마 전 전 여친 엄마의 인터뷰가 무색할 정도로
뭔가 켕기는게 있는거 아닌가..ㄷㄷ
전 여친 엄마 인터뷰로는 당당하다는데 그럼 그냥 방송하는거 보면 될텐데
댓글
  • 현직오락실마스터 2019/12/18 18:30

    조금 더 참으셨다가 그랜저 사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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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9/12/18 18:30

    뭐가 구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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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9/12/18 18:31

    그러게요.
    그렇지 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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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9/12/18 18:31

    냄새가 난다는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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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9/12/18 18:31

    무죄라면 방송에 나와 떳떳히 밝히면 될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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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9/12/18 18:33

    그러게요..
    셀프로 나 떳떳하지 못 하오 하고 있는 격..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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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ho 2019/12/18 18:32

    혼인신고라도 했던 사이인가요? 가족도 아니고 왜 여자친구가 ㄷㄷ 그럴 권리도 없을것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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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昊] 2019/12/18 18:37

    저런 금지가처분신청은 가족관계같은거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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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온_킹 2019/12/18 18:32

    본인한테는 인격살인이죠 이미 무죄판결 다 받은 사건인데 방송되면 의심은 당연 자기가 다 받을테닌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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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크자 2019/12/18 18:34

    난 이해되는데. 무죄나왔고 20년 넘게 이 난리면 나라도 짜증날듯한데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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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12/18 18:35

    원심 무기징역 ---------------------------------------------------------------------------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법, 96노1268, 1996. 11.5]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김성재를 놓아 주기 보다는 죽이기로 결심, 반포 동물병원 원장으로부터 (일시 불기재) 미리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 "졸레틸 50"과 동물안락사용 황산마그네슘[1]을 구입.
    1995.11.20. 01:00부터 02:50 사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57호실 (빌라형 호텔)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방으로 자러 들어가고 단둘이 거실에 남게되자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졸레틸 50이라는 약품 중 일부를 주사기에 담아 이를 "피로회복제"라고 오인시킨 다음 김성재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김성재를 마취시킨 뒤, 이어 남은 졸레틸 희석액과 물에 희석한 황산마그네슘 약 3.5g을 주사기로 김성재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회 주사, 투약하여, 김성재를 틸레타민 + 졸라제팜 + 마그네슘 중독으로 살해하였다.
    항소심 무죄 --------------------------------------------------------------------------------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고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가수 김씨의 사망시각 ▲동물마취제 졸레틸틸5cc의 치사량 여부 ▲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 등의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무죄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관계를 청산하려는 가수 김성재씨를 영구히 소유하겠다는 집착에서 살해했다는 검찰측의 범행동기 설명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와 제반정황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성재의 사망시간을 [사건당일 오전 1시~2시50분]으로 특정하였으나, 사체검안과정에서 시반판정이 잘못된데 따른 결과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초동수사단계에서의 법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3]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문에 적었다.[4]
    피고인이 위 별관 57호실을 나간 시각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원심판시와 같은 특별한 성격이나 동기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족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황산마그네슘 3.5g은 치료약의 범위 내로서 이를 희석하여 3㏄ 주사기로 수회 나누어 투여하더라도 인체에 거의 해를 주지 않는 데다가 그것이 피해자에게 투여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고,
    또 피고인이 구입한 "졸레틸 50" 1병 역시 피해자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시각과 생전의 마지막 소변시각 사이의 시간과 위 "졸레틸"의 마약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이외의 피해자 일행 7명과 외부침입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기타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살해 장소로서의 부적합성,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로회복제로 속여 주사하였다는 범행 방법의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살인범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앞서 증명된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확신이 들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것은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 항소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B6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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