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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지 1면에 실린 애니 사진

달천걸림.png

https://news.lawtalk.co.kr/issues/1561

 

 

읽어보면 콘서트에 펀딩비 썼다는 공지+기부금품법 위반 때문에 법적 공방 들어가면 매우 불리하다는게 변호사들 공통의견

 

 

댓글
  • NYTO 2019/12/17 20:59

    그 공지 보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 猫ケ崎 夏步 2019/12/17 21:00

    태어나서 그 정도 규모에서 따갚되 발언 하는거 첨 봤음
    토쟁이들이 2백 3백한거도 아니고

  • NYTO 2019/12/17 21:02

    규모랑 상관없이 기부로 받은 건 유용하면 안 됨. 텀블벅은 투자가 아닌 기부 형식이라 여기에 걸림.

  • 猫ケ崎 夏步 2019/12/17 21:03

    그정도로 보는 눈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실언하는거 첨 봣단 얘기였음

  • NYTO 2019/12/17 20:59

    그 공지 보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oCEQ6n)

  • 猫ケ崎 夏步 2019/12/17 21:00

    태어나서 그 정도 규모에서 따갚되 발언 하는거 첨 봤음
    토쟁이들이 2백 3백한거도 아니고

    (oCEQ6n)

  • NYTO 2019/12/17 21:02

    규모랑 상관없이 기부로 받은 건 유용하면 안 됨. 텀블벅은 투자가 아닌 기부 형식이라 여기에 걸림.

    (oCEQ6n)

  • 칭송받는선생 2019/12/17 21:02

    액수가 커지는 순간 법무법인에 문의해서 자문 변호사라도 계약했으면 이정도까지 안 갔음

    (oCEQ6n)

  • 猫ケ崎 夏步 2019/12/17 21:03

    그정도로 보는 눈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실언하는거 첨 봣단 얘기였음

    (oCEQ6n)

  • 칭송받는선생 2019/12/17 21:04

    심지어 그 액수도 부풀린거 아닌가 의혹있음 ㅋㅋㅋ 따갚되에서 한단계 더감 ㅋㅋㅋ

    (oCEQ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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