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lawtalk.co.kr/issues/1561 읽어보면 콘서트에 펀딩비 썼다는 공지+기부금품법 위반 때문에 법적 공방 들어가면 매우 불리하다는게 변호사들 공통의견
그 공지 보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태어나서 그 정도 규모에서 따갚되 발언 하는거 첨 봤음
토쟁이들이 2백 3백한거도 아니고
규모랑 상관없이 기부로 받은 건 유용하면 안 됨. 텀블벅은 투자가 아닌 기부 형식이라 여기에 걸림.
그정도로 보는 눈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실언하는거 첨 봣단 얘기였음
그 공지 보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태어나서 그 정도 규모에서 따갚되 발언 하는거 첨 봤음
토쟁이들이 2백 3백한거도 아니고
규모랑 상관없이 기부로 받은 건 유용하면 안 됨. 텀블벅은 투자가 아닌 기부 형식이라 여기에 걸림.
액수가 커지는 순간 법무법인에 문의해서 자문 변호사라도 계약했으면 이정도까지 안 갔음
그정도로 보는 눈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실언하는거 첨 봣단 얘기였음
심지어 그 액수도 부풀린거 아닌가 의혹있음 ㅋㅋㅋ 따갚되에서 한단계 더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