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30.]
일단 법률에서는 1회 20만원이고 시간이나 날짜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듯함.
일반규정에는 10만원인데 법률에는 왜 20만원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판례까지는 찾기 쉽지 않아서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한 복권방에서 10만원어치 사고, 또 딴데 가서 10만원 사고, 하는 식은 현행법상 합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출근해라 유게이
일일 제한이 10인거지
나눠사면됨
단 한개도 안되던데?
77ㅓ억
오늘자 유게 제일의 꺼-억
출근해라 유게이
ㅠㅠㅠㅠ
아니 진짜? 5천원 몇장도 못건졌어?
단 한개도 안되던데?
77ㅓ억
너 스삐또도 했구나
저것도 꺼억당함
ㅋㅋㅋㅋ
울지마라....
10만원이 최대아녀??
일일 제한이 10인거지
나눠사면됨
아~ 일일제한이었네 고마워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30.]
일단 법률에서는 1회 20만원이고 시간이나 날짜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듯함.
일반규정에는 10만원인데 법률에는 왜 20만원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판례까지는 찾기 쉽지 않아서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한 복권방에서 10만원어치 사고, 또 딴데 가서 10만원 사고, 하는 식은 현행법상 합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슬프다 ㅠ
담주를노려본당
오늘자 유게 제일의 꺼-억
이거 유머로 바꾸면 베스트가나?
어윽...
지금 조회수만 더 채우면 갈껄 ㅋㅋ
5000원으로 5000원 벌었어!
차라리 20억 즉석복권 사라..그거는 몇천원이라도 주니
늦엇다
ㅠ